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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작성자상당구|작성시간12.08.10|조회수92 목록 댓글 1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2009.05.22] [법률 제9707호, 2009.05.22,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이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 실적이 없는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삭제).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를 준용함(법 제55조의2제1항).

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운기업의 채무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되는 선박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존립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법 제55조의3 신설).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법 제59조).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법 제60조).


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09.05.22] [법률 제9707호, 2009.05.22, 일부개정]

법령

법률

선박투자회사법[시행 2009.05.22] [법률 제9707호, 2009.05.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선박투자회사

제4조 「상법」의 적용

제5조 명칭의 사용

제6조 존립기간

제7조 발기인

제8조 정관

제9조 주식 인수의 청약 등

제10조 변태설립의 제한

제11조 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제12조 설립등기사항 등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의2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제14조 인가의 실효

제14조의2

제15조 주식의 발행

제16조 발행조건

제17조 주식의 상장 등

제18조 주식소유의 제한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제20조 이사의 자격

제21조 이사회의 직무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제23조 서면 의결

제24조 업무의 범위

제25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26조 대선

제27조 선박 소유 등의 제한

제28조 보험 가입

제29조 거래의 제한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등

제32조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등

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34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34조의3 선박운용회사의 책임

제35조 긴급한 계약해지 등

제36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제38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39조 감사보고서

제40조 결산서류의 승인 등

제41조 수입의 분배

제42조 결산서류의 비치 등

제43조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제44조 감독·검사 등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개정>

제46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제4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48조 합병 제한

제49조 해산 사유

제50조 해산보고

제51조 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개정>

제52조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제53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4조 청문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0조 과태료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 2010.05.0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05.0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제3조 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4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5조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6조 설립등기

제7조

제8조 주식의 발행

제9조 주식의 발행가액

제10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제12조 업무의 범위

제13조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4조

제15조 선박검사기관

제16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7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제18조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제19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의2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20조 자산보관의 위탁

제21조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2조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제23조 수입의 분배

제24조 감독ㆍ검사 등

제25조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6조

시행규칙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시행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03.14,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선박투자업의 인가신청

제3조 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제4조 결산서류의 작성기준 및 기재사항 등

제5조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제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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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당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10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PArA/59?docid=19UkG|PArA|59|20120131131826&q=2011%B3%E2+%C7%D8%BE%E7%B0%E6%C2%FB 해경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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