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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과 지방직,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탑스팟|작성시간09.08.13|조회수178 목록 댓글 0

이제 막 수험생활을 시작한 수험생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차이.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지방직 시험을 국가직 시험의 출제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출제함에 따라 사실상 출제유형 및 경향이 같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두 시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우선, 국가직은 국가에 의해 임명돼 국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와 그 하급기관에서 일한다. 매년 12월과 1월초 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을 담은 공고문이 공개되며 통상 4월 9급, 7월 7급 필기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며 각 지방자치 단체와 그 하급기관에서 일하게 된다. 국가직과 달리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시험시행공고문을 발표하며, 필기시험(올해 9급 5월, 7급 9월)을 제외한 시험일정 또한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같은 날, 같은 문제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거주지제한의 유무도 두 시험을 구분 짓는 기준점이 된다.
국가직은 거주지제한이 없으며(지역 구분모집 예외), 지방직은 각 시·도가 정한 기준이 있어 수험생들이 주의해야한다.

즉, 국가직은 본인의 주소지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한 반면, 지방직은 주소지와 등록기준지의 등록 시점이 응시하고자하는 시·도의 기준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직 거주지제한은 당해 1월1일부터 면접시험일 또는 시험공고문 발표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가 당해 지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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