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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의 회칙작성

작성자테스터|작성시간26.06.11|조회수1 목록 댓글 0

카페회칙

신뢰성과 럭셔리하게 운영되는 싱글,5060솔로카페-‘싱글,5060사랑하는사람들’의 회칙을 공지합니다.

'싱글,5060사랑하는사람들'은 싱글들만의 행복추구 공동체 카페입니다.

회원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상호 신뢰 및 안전한 온.오프라인 활동 그리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있는 행동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약속의 의미로 새로이 회칙을 정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회칙을  준수하시면서 행복하고 유익한 카페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싱글,5060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회칙 1조 : 모임 및 회칙동의

→ 위치           : Daum카페

→ 설립일 : 2026/4/1

→ 명칭           : 싱글5670행복한동행

→ 목적           : 55~75세의 독신남녀(법적인 이혼/사별/만혼/미혼)로 온.오프라인에서의 친목 도모

(대화, 만남 교제, 교류)를 통하여 건강하고 사랑 가득한 행복 추구.

→ 회칙 자동 동의 : 카페가입과 동시에 본 회칙에 자동 동의함으로 간주함

 

 2조 : 회원 구분

회원 분류 : 준회원→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게시판지기->운영자

 

 회원은 반드시 독신남녀(법적인 이혼/사별/만혼.미혼)만이 가입 가능함

(법적으로 서류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나 사실혼 상태에서는 가입을 불허함, 적발시 그에 해당하는 강퇴, 명단 공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정회원 : 가입 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진과 통화한 회원

→ 우수회원 : 오프라인 모임에 1회 참석한 회원

→ 특별회원 : 오프라인 모임참석 2회이상, 또는 운영진에서 인정한 우수회원

→ 운영자 : 카페지기, 운영진 회의를 통해 임명된 자격 검증된 우수회원

 

3조 : 회원의 의무

전체 회원은 모임의 일원으로서 카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있게 협조하며 그 의무 및 각종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D는 모두공개 또는 운영자가 확인가능해야 함(운영진 공개) 

I D 비공개시 통고없이 활동중지 시킬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한글 대화명(닉네임)을 사용하여아하며 닉네임은 5글자까지만 허용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부호, 사용시 운영진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영문/숫자/기호/장난성 닉네임 사용불가. 수시변경 불가. 변경시 고지 후 사용해야 함)

-  촌수 또는 서열이나 직책을 연상케하는 닉은 사용 불가

예, 서방, 회장, 사장, 엄마, 왕자, 공주, 대장, 두목, 이사, 부장,아빠, 오빠 

-  통념상 타인에게 선정적이거나 불편한 느낌을 주는 닉네임..(사회통념에 따름)

→ 각종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정보 기록 요망

→ 회원정보 설정시, 카페 메일, 쪽지중에서 둘중에 한쪽은 반드시 받음으로 기입해야 함,

→ 본 카페는 전화번호 공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사적인 특별한 경우 비공개 희망시라도

 

카페내 또는 회원간 문제발생시 회원의 피해 예방과 독신남녀-사실확인 목적으로 전화 번호는

운영진에게 전화나 메일로 반드시 알려야 함(전화번호 정보는 운영진만 숙지)

 유사한 닉네임 관련, 가입순서로 선순위 가입회원이 이의를 표하면, 후순위 가입자가 닉네임(대화명)을 수정해야 함.

 카페 운영에 상반되는 (온라인)게시물은 사전에 작성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삭제, 이동조 치하며

게시물 내용에 따라 심각한 문제 야기시는 운영진회의를 통해 강등, 강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가입시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를 삭제하는 회원및 닉네임을 임의로 변경 할경우

또는 가입인사글 허위 기재시..

해당 회원등급에서 정회원/준회원/활동중지/회원강퇴의 조치를 받을  있음. ( 닉네임 변경시에는 꼭 닉네임 변경방란에 공지 하여야 합니다 )

→ 카페 활동 중, 불량 사안에 거론 또는 해당되어 개인신상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호적등본 등)를 요구할 수 있는데 만약 초기 정보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경우, 강퇴 조치  관계기관에 민.형사상 고발 치를 취함.

 

4조 : 게시판 등급제한 운영

→ 회원간 개인정보 보기, 사진게시판 및 익명방 보기는 우수회원 이상 가능.

 정회원 : 일부 게시판 이용 제한이 있을  있음 

 

5조 : 카페지기및 운영진

 까페지기 : 카페지기 이양및 운영자선출,회원강퇴.재가입 권한과 전반적으로 까페를 꾸미고 관리하며,

원활하게 카페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회원간의 중재및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운영자:  까페의 온/오프라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으로써 회원강퇴.재가입 권 한,,등

그리고 각종 모임을 주도 또는 모임 승인,,등 까페를 꾸미고, 수정하며, 회원을 관리합니다.

 

6조 : 모임

→ 모임 종류 : 번개모임, 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연 1회 또는 2회 시행함(필요시 추가 가능)

→ 개별 지역모임, 번개모임, 등산/여행 등 카페내 동호회 모임은 

우수회원이상이면 누구나 수시로 진행 가능하지만 

운영진과 협의, 승인 후, 공지-시행을 원칙으로 

 

벙주 회비 할인 규정

- 12인 이상 참석시 50%

- 20인 이상 참석시 100%

 

7조 : 운영비용 및 모임-결산보고

→ 모임 경비는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후원물품으로 진행함.

 모임 진행자  회계담당은 모임 후, 경비사용 내역을 투명, 정확하게 후기방에 작성, 보 고해야 함.

→ 잉여금은 가급적 남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8조 : 금지 게시글(운영진 결정하에 본인에게 통보없이 삭제 또는 이동함)

→ 타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모독 글, 음해/비방 글.

→ 회원간의다툼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분란이 야기될만한 

→일반적인 글이라도 카페에 분란의 소지가 있는글(운영진 회의결정)

→타 카페에 관한홍보성,비난성 또는 타 카페에 관한 어떤글이든 게시자에 통보없이 삭제.

→ 사회 통념으로 보아 보편성을 넘어서는 심각한 음란 글이나 사진

→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 및 카페의 품위를 실추 시키는 내용.

→ 상업적 광고 글, 타 카페 홍보 글, 링크 

→ 게시판 도배 글 ->삭제(타 카페와의 중복 기재는 가급적 삼가를 요망합니다)

→ 영리목적, 사행성 

→ 운영진 및 타 회원에 대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신, 문자, 쪽지, 메일 발송의 경우

 사회성이 강한글이나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인 사항및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분란의 소 지가 있는 글

→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긴 

 글쓴회원에 대한 댓글이나 꼬리글로 (회원 닉네임을 지칭) 마음의 상처를 입혀 탈퇴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와 댓글  회원간의 내용을 검토 하여 운영진 회의를 거쳐 결정 함 

원인제공한 회원에 대해 활동중지나 강퇴 조치함(운영진 판단하에)

 

 

9조 : 회원자격 상실

 8조 금지 게시글을 올린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 회의결과에 따라 강등 또는 활동중 강 퇴까지 해당됨

아래 금지규정은 사전 경고없이 접근금지, 강제탈퇴(운영진 회의 결정에 의해) 조치 대상에 해당하며 이로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와 내용은 전적으로 해당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1인 2개 ID사용, 사기, 갈등, 반목 야기, 심각한 추문의 경우

→ 스토킹(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메일/전화/쪽지/메세지 등)

 불법, 부당, 비윤리,  카페 홍보,타 카페 가입권유  비보편성 쪽지 또는 글이나 메일 발송등의 경우

→ 특정 정파나 종파, 특정인 지지, 지역 갈등 조장 및 친목에 저해되는 글을 올린 경우.

→ 카페운영에 정상적인 진행에 반하는 악영항에 맞서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는

운영진의 고유 권한에 대항 글을 올리거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경우.

→ 여러 차례 카페 규칙등을 위반하여 타 회원에게 피해나 불편을 야기한 경우.

 현재  카페지기및 운영자,또는 게시판지기 또는 전직  카페지기및 운영자 또는 게시 판지기, 타카페

적극 활동회원은 회원자격 상실(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카페에서 물의를 빚은 회원과 활동중지 또는 강퇴를 당한경우에는 운영진 전원 합의 하에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운영진 회의는 비공개로 함(운영진 찬반 표시는 무조건 무기명 투 표로 결정함)

이미 가입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그ㅈ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6개월이상 그리고 준회원에서 6 개월이상 카페 미접속시 운영진 협의후 활 동중지

→1년이상 정회원일시에는 (지방,해외..,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시 제외) 회원등급 하향등 조 정될수 있음

→음주나 기타 사유로 회원들에게 불편함을 입힌 회원 

→회원간의 비방성 쪽지나 음해성 쪽지 등 회원 당사간의 불화나 반목으로인해

카페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는 운영자 협의를 거쳐 당사자들을 활동중지 혹은 강퇴 처리함

 강퇴 또는 운영진 권유에 의한 자진 탈퇴의 경우 운영진 전원 찬성(비공개 투표)에 의해 재가입 허용

 탈퇴한 후라도 타인에게 협박문자 또는 욕설,,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재가입 불허

→구타,,협박..등 회원 당사자 또는  3 자가 신고 했을때 사실여부가 맞다고 인정되면 해 당 회원에게

통보없이 강퇴, 또는 재가입 불허

→닉네임 또는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올린 경우(좋은 의도 또는 선행에 관한 사항은 예외)

→다른회원 닉네임으로 쪽지나 대화신청을 할경우 등,,목적이 정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무조건 강퇴 처리함

→모임이나 또는 쪽지및 대화중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 화 등..

언어표현 으로인한 신고가 접수됬을때 운영진 회의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없이 활동중지나 강퇴를 시킴

 

10조 : 강제탈퇴, 활동중지 조치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운영진이 회칙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삭제, 이동할 수 있으며 본 카페에서 파생되어 나간 카페나

 카페에 반하여 나가서 만든 카페에 가입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회원에 한하여는 

별도 공지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 박탈할 수 있음 (운영진 회의 결정)

 

11조 : 회원자격 재취득 관련

탈퇴후 3개월내에는 재가입 불허하며 재가입시에는 운영자 합의하에 재가입 허용 2번 이상 탈퇴시에는 6개월간 재가입 불허하나 재가입시 운영진 합의하에 재가입 허용.

3개월 이전이라도 운영진의 찬성이나 추천이 있으면 재가입 허용.

자진 탈퇴한 경우라도 카페 재가입시 운영진 2  이상의 찬성 또는 추천이 없으면 가입 불허함

 

활동중지 & 회원간 문제등 각종사안으로 탈퇴(강퇴)한 경우의 회원자격 재취득은 운영진 전원이 찬성해야만 회원자격 재취득이 가능함.

(모든 운영진 회의의 찬반 투표의 결정은 무조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

 윗사항에 해당되도 소명의기회와 정확한 사안처리에의해 운영진회의를 통해 빠른시일에 복권의 기회를 줄수있음.

 

12조 : 회원 상호간 거래 관련 카페의 책임한계

회원들 간의 어떠한 형태의 거래라도 회원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문제는 카페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책임을 지지 않음.

 

13조 : 정보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

카페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어 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권한 서비스에 속하는 정보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음.

 

14조 : 게시물 정보 저작권, 권한 관련 카페의 책임 한계

카페는  회원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와 게시물에 책임지지 않는데 모든 게시물 내용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음.

또한  회원은 카페외 제3자의 지적소유권 문제에 대해 지적재산권-보유자의 허락없이는 카페내에 정보를 올릴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게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 음.

 

15조 : 회칙 수정

회칙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없지만 카페 운영과 형평성에 맞도록 보완, 수정하여 회칙을 개정 할 수 있다.

본 세부 개정된 회칙은 공지 후, 즉시 시행함

 

- 카페지기 / 운영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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