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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채용]2017년 송파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교원 모집

작성자손재은|작성시간17.01.02|조회수10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7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국어_교원_모집공고및지원양식.hwp


2017년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교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구분

분야

인원

자격

근로조건

한국어교원

(경력)

1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소지자

경력인정 기관에서 1(140시간) 이상 한국어수업 단체교육(학생 5인 이상) 경력자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12시간 수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사비(경력에 따라 1

5만원 전후 협의)

한국어교원

(유급봉사)

2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경력인정 기관에서 1(100시간) 이상 한국어수업 교육 봉사활동 경험자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2~32시간 수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급봉사활동비

(11만원)

- 모범 유급봉사자는 차후

강사 추가 모집시 가산점

혜택


1. 채용 분야 / 인원/ 자격 / 근로 조건

. 우대조건

언어 관련 학과 전공자

2회 정도 간담회 및 수퍼비전 참석 가능한 자

. 경력인정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단체

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구분

내용

공고 기간

2016.12.23.() ~ 2017.1.13.() / 3주간

접수 기간

2017.1.11.() 09:00 ~ 2017.1.13.() 10:00 / 3일간

접수 및 문의

이메일 songpainsa@daum.net (제목 한국어교원 이름 OOO”으로 발송)

전형 절차

1: 서류 이메일 접수 / 2: 면접 및 10분 시강

(시강 주제 : 발음 교육, 왕초보 한국어 교육, 토픽 문제풀이 1가지 택, 10분 시강)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6.() 예정 / 개별 연락

. 면접 및 시강일 : 2017.1.17.() 13:30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20.() 오후 예정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응시원서 (사진 부착) 1.

자기소개서 (A4용지 1) 1.

개인정보동의서,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기간 및 수업 시간, 학생 인원 기재) 사본 각 1.

그 외 필요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주민등록등본, 범죄조회동의서 등)


2016 12 23일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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