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_한국어_교원_모집공고및지원양식.hwp
2017년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할 교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구분 | |||
분야 | 인원 | 자격 | 근로조건 |
한국어교원 (경력) | 1 |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2급 이상 자격소지자 ㅇ 경력인정 기관에서 1년(140시간) 이상 한국어수업 단체교육(학생 5인 이상) 경력자 ㅇ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 주 1회 2시간 수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강사비(경력에 따라 1회 5만원 전후 협의) |
한국어교원 (유급봉사) | 2 |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ㅇ 경력인정 기관에서 1년(100시간) 이상 한국어수업 교육 봉사활동 경험자 ㅇ 위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 주 2~3회 2시간 수업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유급봉사활동비 (1회 1만원) - 모범 유급봉사자는 차후 강사 추가 모집시 가산점 혜택 |
1. 채용 분야 / 인원/ 자격 / 근로 조건
가. 우대조건
① 언어 관련 학과 전공자
② 연 2회 정도 간담회 및 수퍼비전 참석 가능한 자
나. 경력인정 기관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③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리단체
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⑥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 세종학당,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구분 | 내용 |
공고 기간 | 2016.12.23.(금) ~ 2017.1.13.(금) / 3주간 |
접수 기간 | 2017.1.11.(수) 09:00 ~ 2017.1.13.(금) 10:00 / 3일간 |
접수 및 문의 | 이메일 songpainsa@daum.net (제목 “한국어교원 이름 OOO”으로 발송) |
전형 절차 | 1차 : 서류 이메일 접수 / 2차 : 면접 및 10분 시강 (시강 주제 : 발음 교육, 왕초보 한국어 교육, 토픽 문제풀이 中 1가지 택, 10분 시강) |
가. 원서접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1.16.(월) 예정 / 개별 연락
다. 면접 및 시강일 : 2017.1.17.(화) 13:30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7.1.20.(금) 오후 예정 /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게시
마.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사진 부착) 1부.
②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1부.
③ 개인정보동의서,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기간 및 수업 시간, 학생 인원 기재) 사본 각 1부.
④ 그 외 필요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주민등록등본, 범죄조회동의서 등)
2016년 12월 23일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