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로 인한 체류기간연장 신청 대행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이 없어 출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서 등을 갖추어 체류기간연장신청 업무 대행
(C-3-8 자격 소지자는 출입국 방문없이 신청 대행)
2.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리 업체 협력 변호사 연결 가능(비자 업무 연계)
3. 공증 및 번역업무 대행합니다.
ㅇ무범죄증명, 결혼공증, 친속관계공증 등 각종 서류 공증 및 번역업무를 대행합니다.
ㅇ멀리 계신 분들은 직접 오시지 않아도 호구부, 거민신분증, 결혼증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스캔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 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중국 현지에서 한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상담 가능
5. 주한중국대사관 영사업무 대행
여권 재발급, 각종 공증, 방문예약 신청, 중국비자 발급신청
대행(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임)
6.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체류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방문취업 및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F-1-9) 및 미성년자녀 (F-1-11)
(체류자격변경)
·H-2 → F-4-24, F-4-25, F-4-27
·방문취업(H-2)에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및 육아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기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하고 있는 사람(F-4-24), 만 60세 이상인 사람(F-4-25),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한 사람(F-4-27)들이 대상임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7. 무연고 중국동포는 ’20.7.1부터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신청대상은 2015, 2016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중국동포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무범죄증명서 발급 등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므로 비자 및 증명서 발급 업무 상담과 대행 가능
출입국업무 35년 경력과 중국 비자담당 영사 경험이 있는 대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wechat : goodbsm / 카톡: goodbs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