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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연말자본금결산, 잔고증명, 가지급금해결에 대하여~

작성자건설정보|작성시간22.12.05|조회수4 목록 댓글 0

 

건설업 연말자본금결산, 잔고증명, 가지급금해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컨설팅 ㈜ 대한산업닷컴 정용섭 이사입니다.

해마다 는 건설업 연말결산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업은 각각의 면허에 따라 등록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결산 이외에 가지급금을 빠지지않고 확실하게 준비 해야 합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은 타 업종과는 달라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보유중인 건설면허의 실질자본금 및 가지급금을 가결산해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야하는데 60일 동안 유지시켜 줘야 잔고증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에 속하여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결산을 하게 되면

대출아나 입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산업닷컴은 건설업전문컨설팅 업체로서 업체별로 면허에 맞게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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