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시험
공급자는 제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된 검사 및 시험, 그리고 작성되어야 할 기록은 품질계획서 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제품의 품질특성을 측정, 조사, 시험 등에 의해 규정된 요건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요건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은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인수시에서 최종제품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실시된다.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정도 및 범위 등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된"의 뜻은 고객이나 법령 등 외부조직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요구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의 품질경영의 내용은 검사와 시험을 줄이는 목적과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도요다 자동차는 거의 모든 자재 및 부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의 운송차량이 생산현장으로 직행한다. 업체의 능력이 수입검사를 필요치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인 또는 재확인 도구로서 아직은 필요한 형편이므로 검사의 비용과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생산활동에의 피해가 균형되도록 검사 수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제품품질이 완벽히 안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경우, 검사·시험 없이도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단, 고객이나 규제법령에 의해 지정된 검사·시험은 계약검토 과정을 통해 파악되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검사와 시험은 구매한 제품의 수입검사, 제작과정에서의 중간검사, 최종제품의 검사는 물론 구매자 제공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도 포함된다. 검사나 시험은 명시된 요건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품질특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시험 절차서
공급자는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정도 및 범위 등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한 후 절차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에 문서화하여야 하며, 제작전 공정동안 이 문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절차서 또는 작업지침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조직
·검사 및 시험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검사 및 시험되어야 하는 특성
·사용장비 및 계기
·검사 및 시험순서
·필요한 특수환경조건
·합부판정기준 등
설계요건이나 구매자의 요건으로 실시되어야 할 검사 및 시험이 지정되기도 하나 시장형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제품규격 또는 검사규격에 명확히 문서화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에 맞추어 공정관리표(예: Traveller, Routint Card 등)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식별하고 각 해당 작업공정 검사대상 업무를 수행치 않은 제 3자에 의해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필수검사 정지점 즉, 구매자의 대표 또는 자체검사자의 입회 및 검사가 필요하고 그의 동의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점이 요구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결과는 data sheet, 점검표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와 검사 및 시험된 제품은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및 시험
1 공급자는 수입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될 때까지 사용되거나 가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의 검증은 품질계획서 및/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수입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하는데는 외주 업체 현장에서 실시된 관리의 정도와 제공된 적합성에 대한 기록된 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수입제품이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증 이전에 불출될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할 때는 즉시 회수 및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 수입검사의 정도 및 대상 품목선정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정도에 대하여 주의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자재가 수입검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어떤 자동차 회사는 수입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외주업체의 능력이다. 물론 국내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 기간동안 좋은 합격률로 납품하다가 돌발적으로 가끔씩 불량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수입검사를 면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긴 하나 업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입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검사의 비용과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결과가 균형되도록 검사 수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제품(혹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다른 규정된 절차에 의해 얻을 수 있다면 인수품목 모두를 검사 및 시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검사는 외주업체의 자체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점검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또는 외주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입검사는 운송 중 손상여부의 확인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부자재, 부품 및 포장재 등 직접적으로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모두 수입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 가하는 주장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자재라고 하여 모두 수입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결정을 위해 다음 부문들의 참여하에 협의가 필요하다
수입검사의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제품의 원 부재료, 부품 및 포장재 등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및 시약 등 시험용 소모자재 등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생산설비에 대하여는 설치, 시운전등으로 검수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면 수입검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비스,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의 구매에 대해서도 사용부서가 기술적 검토, 시험사용(Trial run)등으로 그 검수방법을 따로 규정하여 수입검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자의 품질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 및 구매대상 품목이 규정된 품질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검사가 있다.
수입검사 및 시험절차에는 인수대상 품목이 시방의 요건에 일치하고, 적절한 식별표시와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수품목, 재료 혹은 서비스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서류(예; 검사성적서, Mill Test Report, 비파괴 시험 보고서)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합품목을 발견시 필요조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검사의 정도는 외주업체 공장에 대해 수행한 Surveillance 및 검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최초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시 결정되어야 하며, 하도급계약자의 품질수행능력의 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과거 수입검사 자료의 분석은 해당 하도급자 재평가시 공급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수입검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식당의 요리 재료가 상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담을 제품화용 디스켓이 결함이 없는 지를 검사하는 것, 병원의 경우 의약품의 수입검사, 환자를 공정의 대상으로 볼 때 환자에 대한 혈압 점검, 체온 측정 및 문진, 학교에서의 교재인쇄상태 확인과 학생에 대한 입학시험, 은행에서의 구매된 장표류 접수시의 확인, 고객이 제시한 수표, 현금카드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등이 이의 예이며 얼마나 품질시스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 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입검사의 면제 및 수입검사대상 품목목록
수개월이상 납품불량률이 낮다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수입검사의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무검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 불량률이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 또는 태업 등으로 불량품 납품이 예상되는 경우 등 수입검사를 엄격히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검사전환 및 검사대상 종목의 변경, 검사엄격도 및 검사수준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규정화 하여야 한다.
자재입고부문이 수입검사부문에 빠짐없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수입검사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목록화 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역이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역은 구매부서에서도 필요한 정보이므로 그 변경을 포함한 목록이 배포될 필요가 있다.
3. 검사항목의 선정
수입검사 대상 항목(즉 외관, 치수, 물리적 특성 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부문이 같이 참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수입검사지침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 또는 수입검사 부문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곳도 있으나 옳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여러 치수 중에서 몇 개의 치수를 검사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재 승인시 및 양산 초기의 수입검사 정도와 양산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의 수입검사 정도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무검사의 경우 또는 약식검사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업체로부터 시험·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시험·검사 성적서 자체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주검사를 직접 수행하여 출하시 입회검사를 한다던가 검사전문업체를 고용하여 출하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한 대체 방법이다.
입고시 포장상태확인, 운송 중 손상여부확인, 식별표시확인 등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행위로서, 이로도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창고입고담당자가 수행하며(검수사항) 수입검사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5. 입고된 제품의 관리
입고된 제품들이 적절히 관리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영역의 설정 또는 다른 적절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는 명확한 회수체계가 있다면 수입검사전에 후속공정을 위해 반출될 수 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가 반출 후에도 식별관리되어 후속공정에서 불만족 사항이 발생될 경우 다시 회수되어 제거, 수리, 또는 재작업이 가능하다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검사전에 반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탱크로리로 액상 원료를 납품받는 많은 기업들이 이 조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시험이 수시간 이상 걸리므로 우선 공정에 원료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입검사 결과가 불합격이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일단 부적합으로 식별,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검사 없이 반출될 수 없다.
·품질상태의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제품 생산 상황으로 인해 결함의 수정이 어려울 경우
·결함의 수정이 제품의 품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검사 및 시험절차에는 규정된 요건에 일치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인수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사후에 부적합 품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를 회수 또는 분리해 낼 수 있도록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절차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OEM제작 등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하청하고 판매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입검사 또는 외주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6. 업체의 성적서 관리
업체의 자체성적서를 받아 수입검사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적서의 검사항목이 시방서나 도면과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합부판정기준이 도면 또는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성적서의 검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의 증거는 무엇인지,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수입검사전 선투입
수입검사는 제조기능 또는 제조부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정신이 중요하다. 즉 생산부서가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공정에 자재를 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결국 부적합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는 제조부서의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하여 생산부서가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며 꼭 이를 막을 필요(특히 핏대를 올려가며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수입검사시 발견하지 않으면 그 후 검사·시험에서 검출되지 않는 품질특성인 경우는 제외). 사실 이는 출하검사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입검사전 선투입시에는 검사용 Sample은 남겨두고 투입해야 하며 검사 안한 제품이라고 식별 해야하고 추후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회수할 수 있는 "회수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수입검사 결과가 오랜 시간 후에 얻어지는 경우, 업체로 하여금 적합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수입검사보다 더 중요하다수입검사 결과가 얻어지는 시점까지 출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체에 출장하여 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체의 검사·시험을 확인·감독하는 방법을 써야 하며 더 나아가 업체의
공정능력 및 품질시스템능력을 신장시켜 업체의 검사·시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수입검사를 면제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8. 서비스산업의 수입검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와 같이 제공될 또는 서비스 인도 업무에 사용될 자재, 물품 및 설비에 크게 의존한다. 수입검사는 앞에 설명된 하드웨어 제품에 관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로서 레스토랑에서는 능력이 있는 주방장이 부엌의 음식 준비뿐 아니라 입수예정 공급품의 검사를 항상 직접한다. 또 호텔 사업에 있어서도 모든 장비, 제복, 차량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세심한 수입검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객 불만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제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요구된 검사 및 시험, 그리고 작성되어야 할 기록은 품질계획서 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제품의 품질특성을 측정, 조사, 시험 등에 의해 규정된 요건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요건에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은 납품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인수시에서 최종제품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실시된다.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정도 및 범위 등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요구된"의 뜻은 고객이나 법령 등 외부조직에 의해 요구되는 것과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요구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의 품질경영의 내용은 검사와 시험을 줄이는 목적과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도요다 자동차는 거의 모든 자재 및 부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의 운송차량이 생산현장으로 직행한다. 업체의 능력이 수입검사를 필요치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인 또는 재확인 도구로서 아직은 필요한 형편이므로 검사의 비용과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생산활동에의 피해가 균형되도록 검사 수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제품품질이 완벽히 안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경우, 검사·시험 없이도 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단, 고객이나 규제법령에 의해 지정된 검사·시험은 계약검토 과정을 통해 파악되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검사와 시험은 구매한 제품의 수입검사, 제작과정에서의 중간검사, 최종제품의 검사는 물론 구매자 제공제품에 대한 수입검사도 포함된다. 검사나 시험은 명시된 요건을 확인하는데 충분한 품질특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시험 절차서
공급자는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의 종류, 정도 및 범위 등을 자신의 실정에 맞도록 결정한 후 절차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에 문서화하여야 하며, 제작전 공정동안 이 문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를 위한 절차서 또는 작업지침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는 조직
·검사 및 시험의 전제조건(Pre-requisites)
·검사 및 시험되어야 하는 특성
·사용장비 및 계기
·검사 및 시험순서
·필요한 특수환경조건
·합부판정기준 등
설계요건이나 구매자의 요건으로 실시되어야 할 검사 및 시험이 지정되기도 하나 시장형 제품의 경우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제품규격 또는 검사규격에 명확히 문서화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에 맞추어 공정관리표(예: Traveller, Routint Card 등)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식별하고 각 해당 작업공정 검사대상 업무를 수행치 않은 제 3자에 의해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필수검사 정지점 즉, 구매자의 대표 또는 자체검사자의 입회 및 검사가 필요하고 그의 동의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점이 요구된다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에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 및 시험결과는 data sheet, 점검표 등과 같은 적절한 문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행책임자와 검사 및 시험된 제품은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및 시험
1 공급자는 수입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검증될 때까지 사용되거나 가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의 검증은 품질계획서 및/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수입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하는데는 외주 업체 현장에서 실시된 관리의 정도와 제공된 적합성에 대한 기록된 증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수입제품이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증 이전에 불출될 경우,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적합할 때는 즉시 회수 및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1. 수입검사의 정도 및 대상 품목선정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정도에 대하여 주의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자재가 수입검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어떤 자동차 회사는 수입검사를 거의 하지 않고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외주업체의 능력이다. 물론 국내 기업에서 구매할 경우, 품질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 기간동안 좋은 합격률로 납품하다가 돌발적으로 가끔씩 불량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수입검사를 면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긴 하나 업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입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검사의 비용과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결과가 균형되도록 검사 수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제품(혹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다른 규정된 절차에 의해 얻을 수 있다면 인수품목 모두를 검사 및 시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입검사는 외주업체의 자체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점검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또는 외주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입검사는 운송 중 손상여부의 확인만으로도 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부자재, 부품 및 포장재 등 직접적으로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모두 수입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 아닌 가하는 주장이 펼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자재라고 하여 모두 수입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의 결정을 위해 다음 부문들의 참여하에 협의가 필요하다
수입검사의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제품의 원 부재료, 부품 및 포장재 등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및 시약 등 시험용 소모자재 등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생산설비에 대하여는 설치, 시운전등으로 검수하는 규정이 수립되어 있다면 수입검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비스,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의 구매에 대해서도 사용부서가 기술적 검토, 시험사용(Trial run)등으로 그 검수방법을 따로 규정하여 수입검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공급자가 하도급 계약자의 품질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 및 구매대상 품목이 규정된 품질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검사가 있다.
수입검사 및 시험절차에는 인수대상 품목이 시방의 요건에 일치하고, 적절한 식별표시와 손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인수품목, 재료 혹은 서비스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서류(예; 검사성적서, Mill Test Report, 비파괴 시험 보고서)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부적합품목을 발견시 필요조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검사의 정도는 외주업체 공장에 대해 수행한 Surveillance 및 검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최초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시 결정되어야 하며, 하도급계약자의 품질수행능력의 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과거 수입검사 자료의 분석은 해당 하도급자 재평가시 공급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수입검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식당의 요리 재료가 상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것, 소프트웨어를 담을 제품화용 디스켓이 결함이 없는 지를 검사하는 것, 병원의 경우 의약품의 수입검사, 환자를 공정의 대상으로 볼 때 환자에 대한 혈압 점검, 체온 측정 및 문진, 학교에서의 교재인쇄상태 확인과 학생에 대한 입학시험, 은행에서의 구매된 장표류 접수시의 확인, 고객이 제시한 수표, 현금카드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등이 이의 예이며 얼마나 품질시스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 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입검사의 면제 및 수입검사대상 품목목록
수개월이상 납품불량률이 낮다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중하게 수입검사의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무검사로 전환시킬 수 있다. 또 불량률이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 또는 태업 등으로 불량품 납품이 예상되는 경우 등 수입검사를 엄격히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검사전환 및 검사대상 종목의 변경, 검사엄격도 및 검사수준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규정화 하여야 한다.
자재입고부문이 수입검사부문에 빠짐없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수입검사대상 품목이 무엇인지 목록화 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그 내역이 통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역은 구매부서에서도 필요한 정보이므로 그 변경을 포함한 목록이 배포될 필요가 있다.
3. 검사항목의 선정
수입검사 대상 항목(즉 외관, 치수, 물리적 특성 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부문이 같이 참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수입검사지침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 또는 수입검사 부문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곳도 있으나 옳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로서 여러 치수 중에서 몇 개의 치수를 검사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능에 따라 정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재 승인시 및 양산 초기의 수입검사 정도와 양산이 상당기간 진행된 후의 수입검사 정도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무검사의 경우 또는 약식검사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서 업체로부터 시험·검사 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시험·검사 성적서 자체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주검사를 직접 수행하여 출하시 입회검사를 한다던가 검사전문업체를 고용하여 출하검사를 수행하는 것도 적절한 대체 방법이다.
입고시 포장상태확인, 운송 중 손상여부확인, 식별표시확인 등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행위로서, 이로도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창고입고담당자가 수행하며(검수사항) 수입검사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5. 입고된 제품의 관리
입고된 제품들이 적절히 관리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부주의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영역의 설정 또는 다른 적절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품 또는 서비스는 명확한 회수체계가 있다면 수입검사전에 후속공정을 위해 반출될 수 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가 반출 후에도 식별관리되어 후속공정에서 불만족 사항이 발생될 경우 다시 회수되어 제거, 수리, 또는 재작업이 가능하다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검사전에 반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탱크로리로 액상 원료를 납품받는 많은 기업들이 이 조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시험이 수시간 이상 걸리므로 우선 공정에 원료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입검사 결과가 불합격이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일단 부적합으로 식별,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검사 없이 반출될 수 없다.
·품질상태의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제품 생산 상황으로 인해 결함의 수정이 어려울 경우
·결함의 수정이 제품의 품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검사 및 시험절차에는 규정된 요건에 일치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인수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책임과 권한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사후에 부적합 품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를 회수 또는 분리해 낼 수 있도록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절차서에 규정되어야 한다.
OEM제작 등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하청하고 판매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입검사 또는 외주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6. 업체의 성적서 관리
업체의 자체성적서를 받아 수입검사의 정도를 약하게 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적서의 검사항목이 시방서나 도면과 일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합부판정기준이 도면 또는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성적서의 검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의 증거는 무엇인지,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도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수입검사전 선투입
수입검사는 제조기능 또는 제조부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정신이 중요하다. 즉 생산부서가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공정에 자재를 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결국 부적합제품이 생산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는 제조부서의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하여 생산부서가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며 꼭 이를 막을 필요(특히 핏대를 올려가며 투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수입검사시 발견하지 않으면 그 후 검사·시험에서 검출되지 않는 품질특성인 경우는 제외). 사실 이는 출하검사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수입검사전 선투입시에는 검사용 Sample은 남겨두고 투입해야 하며 검사 안한 제품이라고 식별 해야하고 추후 검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회수할 수 있는 "회수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수입검사 결과가 오랜 시간 후에 얻어지는 경우, 업체로 하여금 적합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수입검사보다 더 중요하다수입검사 결과가 얻어지는 시점까지 출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체에 출장하여 검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업체의 검사·시험을 확인·감독하는 방법을 써야 하며 더 나아가 업체의
공정능력 및 품질시스템능력을 신장시켜 업체의 검사·시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서 수입검사를 면제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8. 서비스산업의 수입검사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와 같이 제공될 또는 서비스 인도 업무에 사용될 자재, 물품 및 설비에 크게 의존한다. 수입검사는 앞에 설명된 하드웨어 제품에 관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로서 레스토랑에서는 능력이 있는 주방장이 부엌의 음식 준비뿐 아니라 입수예정 공급품의 검사를 항상 직접한다. 또 호텔 사업에 있어서도 모든 장비, 제복, 차량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세심한 수입검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고객 불만의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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