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
1.1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와 품질보증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통계적 관리상태를 추구하는 목적은 공정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품질(관리특성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공정 즉, 예측 가능한 공정을 유지히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공정이란 현재 기업의 능력와 기술의 바탕에서 uncontrollable한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하여 표준화, 자동제어 등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관리 가능한 공정")이며, 공정에서 목적하는 품질을 확보해 내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공정이다. 따라서 품질보증상 의의가 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1. 2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시 유의 할 점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의 전제로서 공정관리 계획과 그 실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상 유의할 점에 관하여 정리한다.
1) 관리특성
현장에는 질, 양, cost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성능, 순도, 강도, 치수, 외관, 불량률, 수율, 원단위, loss, 공수, 수정(재작업) 공수, line stop 시간, 대기시간... 등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이들 특성치는 어느 것이나 조업 결과를 나타내는 특성인데,
a) 품질보증상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
b) 어떤 특성에 착안하여 그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적합한가?
c) 부서 방침 과 실시계획하에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
의 3가지 각도에서 검토하면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
관리특성치는 이 a), b), c)를 검토하여 수많은 특성치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낸다. 품질보증상의 필요에서 중요한 특성치에 대해서는 QC공정표 등으로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의 실시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된 것만을 실시해가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해석을 하거나 공정관리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QC 공정표 등에 명시된 관리특성치에 강한 관계를 갖는 다른 몇 개의 특성치를 골라 내어 이들 특성치를 관리특성으로서 공정관리를 실시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게 되고,여러 각 공정에서 품질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QC공정표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 선정한 관리특성치만으로 반년이고 1년이고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품질관리가 활발하지 않은 현장인 경우가 많다(이것과 관련하여 관리특성치뿐 아니라 샘플링 및 군분류, 층별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2) 샘플링과 군분류, 층별
샘플링과 군분류, 층별의 연구는 공정관리를 하는 목적에서 처음 관리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관리, 공정해석의 진전(현장 QC의 충실)과 더불어 항시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에 QC공정표 등에 정해져 있는 샘플링과 군분류(QC공정표에는 층별에 관한 규제를 볼 수 없는 것이 많다)의 방법인 상태로 반년이고 1년이고 경과되고 있는 곳은 품질관리가 활발하지 않은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일상 공정관리를 위한 관리도를 이용함으로써 공정능력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DATA를 수집하는 노력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샘플링과 군(群)분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 조치 후 효과의 확인
조치 후 효과를 확인하는 일은 생산기술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일시에 많은 조치를 강구하면 효과가 나타나도 어느 조치가 먹혀 들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씩 효과를 확인하면서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강구하여 조급하게 효과를 올려야만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리도를 사용치 않고 있는 공정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ISTOGRAM(계량치)이나 PARETO(계수치)로 변화를 보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시간에 얻어진 소수의 DATA를 쓰는 방법이나 다수의 DATA를 쓰고 있는데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HISTOGRAM에 의한 방법은 어느 것이나 관리도에 의한 방법보다 뒤떨어진다.
공정관리를 해가면서 이상원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을 때나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해석결과 등에 의거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한 때는 어느 경우이든 당연한 일이지만 관리도상 타점의 움직임에 의해 효과를 확인한다.
4) 관리선의 갱신
관리선의 위치와 타점의 움직임이 벗어나서 관리선에 대한 점의 배열에 버릇(습성)이 생겨난 것과 같은 관리도(이 결과 많은 점이 관리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수가 있다)의 관리선은 그대로 타점을 계속해 가서는 되지 않는다.
관리선의 위치와 타점의 움직임이 벗어나 있는 관리도에 타점함으로써 본래 관리선의 의미를 오해하게 하는(관리선을 마치 목표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리거나 현재 점의 움직임에서 이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든지(벗어난 관리선에 대하여) 점의 움직임이 이상이 아닌데도 이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과 같은 공정관리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조치를 강구한 결과 공정평균이 바뀌었다든지 공정의 산포가 변한 것으로 인정된 때 혹은 불명확한 원인으로 관리선에 대해 점의 움직임이 벗어나서 이것이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을 때 이처럼 어느 경우이든 관리선의 갱신(새롭게 선을 긋는 일)을 해야만 한다.
가) 조치 후 관리선의 갱신
a) 조치 효과를 확인한다.
조치 내용과 특성치 관계에 대하여 기술적(技術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b) 확인 후, 조치후의 점이 10∼12점 얻어지는 것을 기다려 이들 data를 이용하여 관리선을 계산한다.
c) 새로운 관리선을 이용하여 공정관리를 해 간다.
d) 나아가 타점이 늘어가는 동안 관리상태가 인정되면 관리선을 연장한다.
만약 점의 배열에 습관성이 인정된 때에는 조치후의 data가 약 20 point 모이는 것을 기다려서 관리선을 다시금 계산하고, 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리선을 장래를 위해 연장하여 공정관리를 해 간다.
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점의 움직임이 벗어난 경우 관리선의 갱신
a) 원인의 추적을 계속한다.
원인이 판명된 때에는 가)에 준하여 관리선을 갱신한다.
b) 원인이 여전히 불명인 때에는 합당한 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관리선을 갱신한다.
이 경우 허가를 내어준 책임자에게는 벗어남(이탈)에 대한 원인 추적의 책임이 남는다.
5) 공정관리의 조직적 운영
공정관리는 제조부문, 공장 전체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공정관리를 해 가기 위해서는
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다.
누가 어떤 처리를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② 정보 전달 방식을 정한다.
③ 기록 방법과 그 이용법을 정한다.
a) 관리특성, 관리도 양식, sampling법, 측정법, 군분류, 층별, 담당자(sampling, 측정, 관리선의 계산, plot, 이상의 제정), 관리선(관리수준), 잡을 수 있었던 이상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등의 기록.
b) 기록 내용이 공정관리 감사, 품질보증 등에 자료로서 이용되도록 기록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정한다.
c) 관리도 원부에 의한 관리도의 등록을 실시한다.
@ 공정이상보고서(工程異常報告書) @
공정관리를 실시해 감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공정이상보고서와 그 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정관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상원인의 제거를 중심으로 이상의 검출, 이상원인의 탐구, 응급조치, 관련부서나 과에 대한 연락, 재발방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효과 확인의 일련의 활동이 해당 현장의 작업자, 감독자, 관리자, 타부서나 과의 각각의 직능, 책임, 권한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공정이상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직활동을 위해 정보의 매체로서 이용된다.
공정이상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은 공정관리 일련의 활동이 목적이다.
① 공정의 이상을 확실히 기록하고 보고, 전달한다.
② 조치완료, 미조치의 구별을 확실하게 한다.
③ 조치 내용, 조치에 관한 의견을 기록한다.
④ 재발방지 조치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후의 효과 확인을 기록한다.
⑤ 타부서 과에 의뢰한 조치를 기록한다(의뢰만 해 놓은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⑥ ①∼⑤의 기록을 정리하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삼는다.
1.1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와 품질보증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를 실시하여 통계적 관리상태를 추구하는 목적은 공정의 결과로서 생겨나는 품질(관리특성치)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공정 즉, 예측 가능한 공정을 유지히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공정이란 현재 기업의 능력와 기술의 바탕에서 uncontrollable한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하여 표준화, 자동제어 등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관리 가능한 공정")이며, 공정에서 목적하는 품질을 확보해 내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공정이다. 따라서 품질보증상 의의가 깊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1. 2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시 유의 할 점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의 전제로서 공정관리 계획과 그 실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에 관해서는 생략하고 여기서는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상 유의할 점에 관하여 정리한다.
1) 관리특성
현장에는 질, 양, cost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성능, 순도, 강도, 치수, 외관, 불량률, 수율, 원단위, loss, 공수, 수정(재작업) 공수, line stop 시간, 대기시간... 등 그 수가 대단히 많다.
이들 특성치는 어느 것이나 조업 결과를 나타내는 특성인데,
a) 품질보증상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
b) 어떤 특성에 착안하여 그 변화를 보고 있으면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적합한가?
c) 부서 방침 과 실시계획하에 어떤 특성이 중요한가?
의 3가지 각도에서 검토하면 모두 동등하지는 않다.
관리특성치는 이 a), b), c)를 검토하여 수많은 특성치 중에서 몇 개를 골라낸다. 품질보증상의 필요에서 중요한 특성치에 대해서는 QC공정표 등으로 관리도에 의한 공정관리의 실시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된 것만을 실시해가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해석을 하거나 공정관리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기초로 QC 공정표 등에 명시된 관리특성치에 강한 관계를 갖는 다른 몇 개의 특성치를 골라 내어 이들 특성치를 관리특성으로서 공정관리를 실시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게 되고,여러 각 공정에서 품질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QC공정표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음에 선정한 관리특성치만으로 반년이고 1년이고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품질관리가 활발하지 않은 현장인 경우가 많다(이것과 관련하여 관리특성치뿐 아니라 샘플링 및 군분류, 층별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
2) 샘플링과 군분류, 층별
샘플링과 군분류, 층별의 연구는 공정관리를 하는 목적에서 처음 관리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공정관리, 공정해석의 진전(현장 QC의 충실)과 더불어 항시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처음에 QC공정표 등에 정해져 있는 샘플링과 군분류(QC공정표에는 층별에 관한 규제를 볼 수 없는 것이 많다)의 방법인 상태로 반년이고 1년이고 경과되고 있는 곳은 품질관리가 활발하지 않은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일상 공정관리를 위한 관리도를 이용함으로써 공정능력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DATA를 수집하는 노력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샘플링과 군(群)분류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3) 조치 후 효과의 확인
조치 후 효과를 확인하는 일은 생산기술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하다. 일시에 많은 조치를 강구하면 효과가 나타나도 어느 조치가 먹혀 들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하나씩 효과를 확인하면서 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강구하여 조급하게 효과를 올려야만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때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관리도를 사용치 않고 있는 공정에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ISTOGRAM(계량치)이나 PARETO(계수치)로 변화를 보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시간에 얻어진 소수의 DATA를 쓰는 방법이나 다수의 DATA를 쓰고 있는데 관리상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HISTOGRAM에 의한 방법은 어느 것이나 관리도에 의한 방법보다 뒤떨어진다.
공정관리를 해가면서 이상원인에 대하여 조치를 취했을 때나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해석결과 등에 의거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한 때는 어느 경우이든 당연한 일이지만 관리도상 타점의 움직임에 의해 효과를 확인한다.
4) 관리선의 갱신
관리선의 위치와 타점의 움직임이 벗어나서 관리선에 대한 점의 배열에 버릇(습성)이 생겨난 것과 같은 관리도(이 결과 많은 점이 관리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수가 있다)의 관리선은 그대로 타점을 계속해 가서는 되지 않는다.
관리선의 위치와 타점의 움직임이 벗어나 있는 관리도에 타점함으로써 본래 관리선의 의미를 오해하게 하는(관리선을 마치 목표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리거나 현재 점의 움직임에서 이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든지(벗어난 관리선에 대하여) 점의 움직임이 이상이 아닌데도 이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과 같은 공정관리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조치를 강구한 결과 공정평균이 바뀌었다든지 공정의 산포가 변한 것으로 인정된 때 혹은 불명확한 원인으로 관리선에 대해 점의 움직임이 벗어나서 이것이 오랜 동안 계속되고 있을 때 이처럼 어느 경우이든 관리선의 갱신(새롭게 선을 긋는 일)을 해야만 한다.
가) 조치 후 관리선의 갱신
a) 조치 효과를 확인한다.
조치 내용과 특성치 관계에 대하여 기술적(技術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b) 확인 후, 조치후의 점이 10∼12점 얻어지는 것을 기다려 이들 data를 이용하여 관리선을 계산한다.
c) 새로운 관리선을 이용하여 공정관리를 해 간다.
d) 나아가 타점이 늘어가는 동안 관리상태가 인정되면 관리선을 연장한다.
만약 점의 배열에 습관성이 인정된 때에는 조치후의 data가 약 20 point 모이는 것을 기다려서 관리선을 다시금 계산하고, 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관리선을 장래를 위해 연장하여 공정관리를 해 간다.
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점의 움직임이 벗어난 경우 관리선의 갱신
a) 원인의 추적을 계속한다.
원인이 판명된 때에는 가)에 준하여 관리선을 갱신한다.
b) 원인이 여전히 불명인 때에는 합당한 책임자의 허가를 얻어 관리선을 갱신한다.
이 경우 허가를 내어준 책임자에게는 벗어남(이탈)에 대한 원인 추적의 책임이 남는다.
5) 공정관리의 조직적 운영
공정관리는 제조부문, 공장 전체로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공정관리를 해 가기 위해서는
①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한다.
누가 어떤 처리를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한다.
② 정보 전달 방식을 정한다.
③ 기록 방법과 그 이용법을 정한다.
a) 관리특성, 관리도 양식, sampling법, 측정법, 군분류, 층별, 담당자(sampling, 측정, 관리선의 계산, plot, 이상의 제정), 관리선(관리수준), 잡을 수 있었던 이상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등의 기록.
b) 기록 내용이 공정관리 감사, 품질보증 등에 자료로서 이용되도록 기록의 취급방법에 대해서도 정한다.
c) 관리도 원부에 의한 관리도의 등록을 실시한다.
@ 공정이상보고서(工程異常報告書) @
공정관리를 실시해 감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공정이상보고서와 그 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정관리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상원인의 제거를 중심으로 이상의 검출, 이상원인의 탐구, 응급조치, 관련부서나 과에 대한 연락, 재발방지 조치, 재발방지 조치 효과 확인의 일련의 활동이 해당 현장의 작업자, 감독자, 관리자, 타부서나 과의 각각의 직능, 책임, 권한에 맞추어 실시되어야 한다. 공정이상보고서는 이와 같은 조직활동을 위해 정보의 매체로서 이용된다.
공정이상보고서를 작성, 보고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은 공정관리 일련의 활동이 목적이다.
① 공정의 이상을 확실히 기록하고 보고, 전달한다.
② 조치완료, 미조치의 구별을 확실하게 한다.
③ 조치 내용, 조치에 관한 의견을 기록한다.
④ 재발방지 조치 내용과 재발방지 조치후의 효과 확인을 기록한다.
⑤ 타부서 과에 의뢰한 조치를 기록한다(의뢰만 해 놓은 채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⑥ ①∼⑤의 기록을 정리하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자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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