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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마크, ks마크

작성자품질/주3/윤민희|작성시간03.11.21|조회수932 목록 댓글 2
'검' 마크는

안전검사제도(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안전검사대상 공산품별 안전검사기준을 정하여 안전검사 의무자(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동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중 위해의 우려가 큰 공산품으로서 공장출고전(또는 수입통관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사전)검사 기준대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검]자를 부착한 후 유통하도록 함

품목에 따라 해당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검' 마크를 붙일수 있습니다.

KS는 KOREA STANDARD 의 줄임말로 산업 표준화를 위해 정해진 규칙입니다.

산업의 표준화는 광공업품의 모양, 치수, 품질, 생산방법, 측정방법, 안전조건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품질개선, 생산능률향상 및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필수 기술
이고 이 검사를 통과 했다는 증거로 KS마크를 받습니다.

KS마크를 받으면 '검' 마크는 안받아도 됩니다. KS에서 이미 검사를 했기때문에

'검' 마크 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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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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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품질/주/경영3/주국진 | 작성시간 03.11.22 참고로..지금의 제조사들은 검마크를 거의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검마크 보다는 KS마크의 인지도가 더 있다는 것을 (판매에유리)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 작성자품질/주3/윤민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3.11.29 검마크는 예전에 많이 섰던걸로 알죠... KS마크가 나온뒤론 검마크가 안에 포함되는것이나 마찬가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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