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라벨링 (Environmental Labelling : EL)
1. 환경라벨링 제도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우수한 환경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해당 제품의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제도.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모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제고하도록 유도.
2. 환경라벨링의 무역효과
-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
- LCA에 기초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차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자발적 제도
1) 환경라벨링의 부착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라벨링 부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궁극적으로 제품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침
2) 제조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가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의 하나가 될 경우 제품 무관련 PPMs를 포함하게 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 :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3. 환경라벨링의 기능
국가 정책도구로 활용시
1) 무역 : 시장 진입 장벽
2) 광고 : 광고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 유도
3) 공공정책 :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자를 환경 친화적 공공정책 목표달성에 동참토록 유인
※ 기업의 환경경영조직 평가 => 환경경영체제 인증
기업의 제품의 환경성과 평가 => 환경라벨링 인증
4. 평가방법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전과정평가(LCA)기법이 사용됨
즉, 원료조달에서부터 제품처리까지 모든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환경라벨링을 부여하게 됨.
ex : 복사기 평가요소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Program)
- 제조공정중 CFC사용금지
- 사용과정중 VOCs, 오존, 먼지 방출량 기준 준수)
- 인쇄중 에너지 사용량 및 소음 방출치 등
5. 환경라벨링의 유형
5.1 GATT의 분류
1) 자발적 라벨 (Voluntary label)
생분해성과 같은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자발적으로 분류
2) 강제적 라벨 (mandatory label)
제품의 위험성이나 유해성 등 부정적 측면을 경고
5.2 OECD의 분류
1) 단일주제 자발적 라벨 (single-issue Voluntary label)
하나의 특정 환경성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라벨 부여
ex : 유기농 재배, 에너지 효율적인, CFC를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 등
2) 단일주제 강제적 라벨 (single-issue mandatory label)
하나의 특정 환경성을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라벨 부여
ex : 가연성, 유독성과 같은 부정적 라벨이 대부분이지만 생분해성과 같은 긍정적 라벨도 있음
3) 복합주제 자발적 라벨 (multi-issue Voluntary label)
제품의 종합적인 환경관련 특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에코라벨"이라 불림
5.3 ISO 분류
1) 타입Ⅰ환경라벨 : 제3자 기관의 인증에 의거 부착되는 라벨로 "에코라벨"로 불리며 OECD의 복합주제 자발적 라벨과 같은 유형임
-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평가하여 라벨 부여
2) 타입 Ⅱ환경라벨 : "자기선언라벨"이라고 하며, 제3자의 인증과 상관없이 기업스스로 선언하는 환경성에 대한 자기주장 및 환경광고가 이 범주에 해당
※ 사용제한 용어 : 환경친화적, 무공해, 그린 등과 같은 포괄적 용어
3) 타입 Ⅲ환경라벨 : "정보제공라벨"이라고 하며 환경관련자료를 정량화된 제품정보(QPI)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따라서 전과정 평가(LCA) 및 환경성과 평가(EPE)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타입 Ⅲ 환경라벨은 제3자 인증 또는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미국 : 환경리포트 카드, 볼보사 : 환경사양서
※ 타입 Ⅰ환경라벨 : 일정한 기준 만족시 부여
타입 Ⅲ환경라벨 : 환경관련 자료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김.
※ 환경성과 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EPE)
1. 정의
지표의 선정, 자료의 수집·분석, 환경성과 기준에 대비한 정보의 평가, 보고 및 의사소통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정기적 검토와 개선 등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성과에 관련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
즉, EMS도입 여부와는 별도로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자발적인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평가체계를 제공
2. 환경성과평가의 목적
2.1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충족
-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재무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
- 비 재무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고객에 대한 효용가치 제공
- 기업이윤의 실현과 조화
2.2 이 외에도 기업은 환경성과 평가를 통하여
- 환경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 환경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며
- 경영활동의 환경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3.환경성과지표의 유형
경영성과 지표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 MPIs)
기업내 모든 계층의 업무절차와 의사결정 및 제반 활동과 관련된 환경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내용 : 교육훈련, 법규요건, 자원배분, 문서화 및 시정조치 등
※ 경영성과 지표의 예
◎ 환경방침과 추진계획의 실행
- 달성된 목표와 세부목표의 수
- 목표와 세부 목표를 달성한 단위조직의 수
- 선도적으로 실행된 오염예방 활동의 수
-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
- 훈련이 필요한 종업원의 수 대비 훈련받은 종업원의 수
- 훈련참가자의 성적
- 환경개선 제안건수
◎ 적합성
- 법규 준수의 정도
- 환경사고에 대응하거나 시정하는 시간
- 해결 또는 해결되지 않은 시정조치의 회수
- 벌금 및 처벌의 횟수 또는 비용
- 비상훈련 실시횟수
◎ 재무적 성과
- 제품 또는 공정의 환경측면에 관련된 수익적·자본적 비용
- 환경개선 프로젝트의 투자수익
- 폐기물 재활용, 자원 사용의 감축 또는 오염예방 등으로 부터의 절감
- 환경성과나 설계목적에 맞도록 설계된 신제품이나 부산물로부터 얻은 판매수입
-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사업에 투입된 연구개발 자금
- 조직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의무
◎ 지역사회와의 관계
- 환경관련 민원의 횟수
-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횟수
- 지역사회에 제공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
-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사업장의 수
- 지역 환경치유 활동의 진척도
▷ 운영성과 지표 (ope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 OPIs)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 원자재, 에너지 등의 설계, 운전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인자들이 포함됨
※ 기존의 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온 배출물 관련 지표들이며, 범위가 기업활동의 전과정으로 확대됨.
※ 운영성과 지표의 예
◎ 원재료
- 제품단위당 사용된 원재료의 양
- 가공, 재활용 또는 재사용된 원재료의 양
- 제품 단위당 사용된 용수의 양
- 재사용된 용수의 양
◎ 에너지
- 연간 또는 제품단위당 사용된 에너지량
- 서비스 또는 고객에 대한 에너지 원단위
- 에너지 유형별 사용량
◎ 조직운영 지원 서비스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유해물질의 양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정화제의 양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재생 또는 재사용 재료의 양
◎ 시설 및 장비
- 운송장비의 평균 연료 소비량
- 운송유형별 일일 화물수송 횟수
- 운송유형별 운송 횟수
◎ 제품 및 부산물
- 유해성을 줄여서 출시한 제품의 수
- 제품의 불량율
- 제품의 사용기간
- 환경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의 수
◎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단위 면적당 사용되는 청정제의 양
- 연료 소비량
◎ 폐기물
- 연간 또는 제품 단위당 발생 폐기물의 양
- 처분되는 폐기물의 총량
◎ 배출물
- 특정 물질의 연간 배출량
- 제품 단위당 특정물질의 배출량,
- 대기로 방출되는 폐에너지의 양
- 대기 배출물의 오존층 파괴 잠재성, - 대기 배출물의 지구 온난화 잠재성
◎ 토양, 수질, 소음·진동, 방사선
- 연간 버려지는 특정물질의 양
- 제품단위당 수계로 버려지는 특정물질의 양
- 수중으로 배출되는 폐에너지의 양
- 제품단위당 매립되는 물질의 양 -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
▷ 환경여건지표 (environmental condition indicators : ECIs)
환경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과 유사한 내용
내용 : 대기, 수질, 토양, 동식물의 서식, 인류의 건강 및 천연자원 등에 관련되는 사항
활용 : - 범지구적, 국가별, 지역별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 과학적 연구, 법규에 의한 환경관리 기준의 개발
-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 환경여건 지표의 예
◎ 대기
- 선정된 감시지역 인근의 대기에 포함된 특정물질의 농도
- 조직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있는 지역의 온도
- 풍향에 따른 조직시설의 투명도
- 특정 지역내에서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
- 조직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 측정되는 악취
◎ 물
-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포함된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
- 폐수배출 지점의 전/후방 시설에 인접한 수계의 혼탁도
- 유입용수의 용존산소
- 지표수의 온도
- 지하수층의 변화
- 물 1리터당 대장균의 수
◎ 토지
- 특정오염물질의 농도
- 복구된 토지의 크기
-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의 크기
◎ 식물계
◎ 동물
◎ 미관
◎ 문화유산
5. 환경성과 지표의 선정기준
1) 환경관련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오염물질과 관련된 지표는 필수적으로 포함
2) 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3) 측정가능성 및 투명성 고려
4)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고려
5) 비교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
6) 이해관계자 지향적인 환경성과 지표 선정
1. 환경라벨링 제도
환경라벨이 부착된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우수한 환경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해당 제품의 소비를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적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제도.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모든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을 제고하도록 유도.
2. 환경라벨링의 무역효과
- 구속력이 수반되지 않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제도
- LCA에 기초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규정된 표지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차별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자발적 제도
1) 환경라벨링의 부착여부가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라벨링 부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궁극적으로 제품의 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침
2) 제조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가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의 하나가 될 경우 제품 무관련 PPMs를 포함하게 되어 무역장벽으로 작용 :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3. 환경라벨링의 기능
국가 정책도구로 활용시
1) 무역 : 시장 진입 장벽
2) 광고 : 광고를 통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 유도
3) 공공정책 : 인센티브를 통해 생산자를 환경 친화적 공공정책 목표달성에 동참토록 유인
※ 기업의 환경경영조직 평가 => 환경경영체제 인증
기업의 제품의 환경성과 평가 => 환경라벨링 인증
4. 평가방법
환경라벨링 부여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전과정평가(LCA)기법이 사용됨
즉, 원료조달에서부터 제품처리까지 모든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환경라벨링을 부여하게 됨.
ex : 복사기 평가요소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Program)
- 제조공정중 CFC사용금지
- 사용과정중 VOCs, 오존, 먼지 방출량 기준 준수)
- 인쇄중 에너지 사용량 및 소음 방출치 등
5. 환경라벨링의 유형
5.1 GATT의 분류
1) 자발적 라벨 (Voluntary label)
생분해성과 같은 제품의 환경적 특성을 자발적으로 분류
2) 강제적 라벨 (mandatory label)
제품의 위험성이나 유해성 등 부정적 측면을 경고
5.2 OECD의 분류
1) 단일주제 자발적 라벨 (single-issue Voluntary label)
하나의 특정 환경성을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라벨 부여
ex : 유기농 재배, 에너지 효율적인, CFC를 포함하지 않은, 재생지 등
2) 단일주제 강제적 라벨 (single-issue mandatory label)
하나의 특정 환경성을 기준으로 강제적으로 라벨 부여
ex : 가연성, 유독성과 같은 부정적 라벨이 대부분이지만 생분해성과 같은 긍정적 라벨도 있음
3) 복합주제 자발적 라벨 (multi-issue Voluntary label)
제품의 종합적인 환경관련 특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에코라벨"이라 불림
5.3 ISO 분류
1) 타입Ⅰ환경라벨 : 제3자 기관의 인증에 의거 부착되는 라벨로 "에코라벨"로 불리며 OECD의 복합주제 자발적 라벨과 같은 유형임
-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평가하여 라벨 부여
2) 타입 Ⅱ환경라벨 : "자기선언라벨"이라고 하며, 제3자의 인증과 상관없이 기업스스로 선언하는 환경성에 대한 자기주장 및 환경광고가 이 범주에 해당
※ 사용제한 용어 : 환경친화적, 무공해, 그린 등과 같은 포괄적 용어
3) 타입 Ⅲ환경라벨 : "정보제공라벨"이라고 하며 환경관련자료를 정량화된 제품정보(QPI)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따라서 전과정 평가(LCA) 및 환경성과 평가(EPE)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
※ 타입 Ⅲ 환경라벨은 제3자 인증 또는 자기선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미국 : 환경리포트 카드, 볼보사 : 환경사양서
※ 타입 Ⅰ환경라벨 : 일정한 기준 만족시 부여
타입 Ⅲ환경라벨 : 환경관련 자료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김.
※ 환경성과 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EPE)
1. 정의
지표의 선정, 자료의 수집·분석, 환경성과 기준에 대비한 정보의 평가, 보고 및 의사소통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정기적 검토와 개선 등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성과에 관련된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
즉, EMS도입 여부와는 별도로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자발적인 환경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가도록 평가체계를 제공
2. 환경성과평가의 목적
2.1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충족
-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재무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수익성 보장
- 비 재무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고객에 대한 효용가치 제공
- 기업이윤의 실현과 조화
2.2 이 외에도 기업은 환경성과 평가를 통하여
- 환경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고
- 환경성과에 대한 자료를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며
- 경영활동의 환경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3.환경성과지표의 유형
경영성과 지표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ors : MPIs)
기업내 모든 계층의 업무절차와 의사결정 및 제반 활동과 관련된 환경성과를 나타내는 지표
내용 : 교육훈련, 법규요건, 자원배분, 문서화 및 시정조치 등
※ 경영성과 지표의 예
◎ 환경방침과 추진계획의 실행
- 달성된 목표와 세부목표의 수
- 목표와 세부 목표를 달성한 단위조직의 수
- 선도적으로 실행된 오염예방 활동의 수
-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
- 훈련이 필요한 종업원의 수 대비 훈련받은 종업원의 수
- 훈련참가자의 성적
- 환경개선 제안건수
◎ 적합성
- 법규 준수의 정도
- 환경사고에 대응하거나 시정하는 시간
- 해결 또는 해결되지 않은 시정조치의 회수
- 벌금 및 처벌의 횟수 또는 비용
- 비상훈련 실시횟수
◎ 재무적 성과
- 제품 또는 공정의 환경측면에 관련된 수익적·자본적 비용
- 환경개선 프로젝트의 투자수익
- 폐기물 재활용, 자원 사용의 감축 또는 오염예방 등으로 부터의 절감
- 환경성과나 설계목적에 맞도록 설계된 신제품이나 부산물로부터 얻은 판매수입
-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사업에 투입된 연구개발 자금
- 조직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의무
◎ 지역사회와의 관계
- 환경관련 민원의 횟수
-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한 언론보도 횟수
- 지역사회에 제공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수
-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사업장의 수
- 지역 환경치유 활동의 진척도
▷ 운영성과 지표 (opera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 OPIs)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 원자재, 에너지 등의 설계, 운전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인자들이 포함됨
※ 기존의 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온 배출물 관련 지표들이며, 범위가 기업활동의 전과정으로 확대됨.
※ 운영성과 지표의 예
◎ 원재료
- 제품단위당 사용된 원재료의 양
- 가공, 재활용 또는 재사용된 원재료의 양
- 제품 단위당 사용된 용수의 양
- 재사용된 용수의 양
◎ 에너지
- 연간 또는 제품단위당 사용된 에너지량
- 서비스 또는 고객에 대한 에너지 원단위
- 에너지 유형별 사용량
◎ 조직운영 지원 서비스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유해물질의 양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정화제의 양
- 계약에 의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한 재생 또는 재사용 재료의 양
◎ 시설 및 장비
- 운송장비의 평균 연료 소비량
- 운송유형별 일일 화물수송 횟수
- 운송유형별 운송 횟수
◎ 제품 및 부산물
- 유해성을 줄여서 출시한 제품의 수
- 제품의 불량율
- 제품의 사용기간
- 환경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의 수
◎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단위 면적당 사용되는 청정제의 양
- 연료 소비량
◎ 폐기물
- 연간 또는 제품 단위당 발생 폐기물의 양
- 처분되는 폐기물의 총량
◎ 배출물
- 특정 물질의 연간 배출량
- 제품 단위당 특정물질의 배출량,
- 대기로 방출되는 폐에너지의 양
- 대기 배출물의 오존층 파괴 잠재성, - 대기 배출물의 지구 온난화 잠재성
◎ 토양, 수질, 소음·진동, 방사선
- 연간 버려지는 특정물질의 양
- 제품단위당 수계로 버려지는 특정물질의 양
- 수중으로 배출되는 폐에너지의 양
- 제품단위당 매립되는 물질의 양 -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
▷ 환경여건지표 (environmental condition indicators : ECIs)
환경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과 유사한 내용
내용 : 대기, 수질, 토양, 동식물의 서식, 인류의 건강 및 천연자원 등에 관련되는 사항
활용 : - 범지구적, 국가별, 지역별 환경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 과학적 연구, 법규에 의한 환경관리 기준의 개발
-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 환경여건 지표의 예
◎ 대기
- 선정된 감시지역 인근의 대기에 포함된 특정물질의 농도
- 조직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에 있는 지역의 온도
- 풍향에 따른 조직시설의 투명도
- 특정 지역내에서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
- 조직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내에서 측정되는 악취
◎ 물
-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포함된 특정 오염물질의 농도
- 폐수배출 지점의 전/후방 시설에 인접한 수계의 혼탁도
- 유입용수의 용존산소
- 지표수의 온도
- 지하수층의 변화
- 물 1리터당 대장균의 수
◎ 토지
- 특정오염물질의 농도
- 복구된 토지의 크기
-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의 크기
◎ 식물계
◎ 동물
◎ 미관
◎ 문화유산
5. 환경성과 지표의 선정기준
1) 환경관련 법규에서 지정하고 있는 오염물질과 관련된 지표는 필수적으로 포함
2) 지표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3) 측정가능성 및 투명성 고려
4)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고려
5) 비교 가능성에 대한 고려 필요
6) 이해관계자 지향적인 환경성과 지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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