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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작성자인 정 세 계|작성시간19.01.03|조회수544 목록 댓글 1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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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연홍 | 작성시간 19.01.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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