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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집(敬亭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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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이민성(李民宬) | 민족문화추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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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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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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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경정(敬亭) 이민성(李民宬 1570년(선조3) ~ 1629년(인조7))의 문집이다. 저자의 시문은 생전에 편집해 둔 《연사창수집(燕槎唱酬集)》 등이 가장(家藏)되어 있었으나 많은 작품이 산일(散佚)되었다.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의 저본은, 원집은 저자의 동생 이민환(李民寏)이 수집ㆍ편차한 정고본을 아들 이정기(李廷機)가 현종 연간에 초간한 것이고, 이후 속집 및 연보가 추각되었다. 시(詩)는 1592년에 강릉 임소로 부친을 모시고 갔을 때 지은 ‘배등북성(陪登北城)’을 시작으로 ‘알이제묘(謁夷齊廟)’ 등 1602년 왕세자책봉주청사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이 다수 들어 있고, ‘부해(浮海)’ 등 1605년 제주의 점마어사(點馬御史)로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도 있다. 그밖에 부(賦)로 ‘봉황래의(鳳凰來儀)’, 사(辭)로 ‘화귀거래사(和歸去來辭)’ 등과 ‘정암기(酊庵記)’, ‘망일헌기(望日軒記)’ 등의 기문과 ‘동해무조석론(東海無潮汐論)’, ‘맹자불존주론(孟子不尊周論)’ 등이 있고, 잡저 가운데 태극(太極)의 동정(動靜) 등을 논한 책문(策問)이 있다. 속집에 실린 ‘조천록(朝天錄)’은 인조반정 이후 주문사(奏聞使)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의 기록이다. ‘타맥사(打麥詞)’를 지어 최립(崔岦)으로부터 “문장력이 고아하고 힘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등 시작(詩作)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저자의 시 세계를 감상할 수 있고, 당시 중국에서의 여정과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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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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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집 (敬亭集)(17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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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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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 5348敬亭 李民宬의 문집. 續集 4卷·年譜 2卷 合 6卷 3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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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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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版本이다. 跋文이 없으므로 자세한 출간 경위는 알 수 없으나‚ <家狀>에 따르면 이민성의 글들은 家藏本 형태로 전해지다가 12권으로 묶여져 처음 간행되었다. 印刊을 주도한 것은 이민성의 아우인 李民寏과 아들인 李廷機였다. 이들이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는 <朝天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 5세손인 李命天과 6세손인 李祥發 단계에 와서 비로소 현재와 같은 형태로 묶여져 간행되었다. 본문에 실린 두 개의 행장 중 하나는 1657년(효종 8)에‚ 또 하나는 18세기 후반을 살았던 정범조에 의해 쓰여진 점으로 판단할 때‚ 이 문집은 적어도 18세기 후반 이후에 印刊된 판본으로 생각된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敬亭集≫(<奎 5348>)과 ≪敬亭先生續集≫(<古 3436-10>)인데‚ 속집 중 1冊은 별도로 구분되어 ≪敬亭先生年譜≫로 제목이 붙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도서번호: 4-5744)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본 문집은 광해군에서 인조 대에 이르는 시기의 대명 및 대청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신들의 중국 내에서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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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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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李民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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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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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1629 (선조3-인조7)字: 寬甫‚ 號: 敬亭‚ 本貫: 永陽‚ 父: 光俊‚ 母: 平山 申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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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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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 출생. 1597년(선조 30)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權知副正字가 되었으며‚ 正字·著作·博士·注書 등을 거쳐 成均館 典籍 겸 司憲府 監察이 되었다가 1602년 왕세자책봉주청사 서장관으로 차출되어 金信元‚ 張晩 등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3년 禮曹 佐郞을 거쳐 兵曹 佐郞에 전임되었다가‚ 12월 正郞이 되었다. 1605년 吏曹 正郞에 천거되었으나 鄭仁弘 등의 반대로 저지당하고 濟州 點馬御史가 되었다. 1608년에는 司憲府 持平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에는 弘文錄에 선발되었다. 1613년 부친의 3년상을 마치고 예조 정랑에 임명되었으며‚ 영창대군의 옥사가 일어나자 李德馨을 伸救하다 遞罷되었다가 6월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이때 鄭造·尹訒 등에 의해 廢母論이 제기되자 이를 비난하는 箚子를 올렸으며‚ 1614년에는 광해군 생모의 追崇賀箋을 올렸으나 追崇의 부당함을 암시한 구절이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 1615년 忠武衛 司果에 임명되었으나 폐모론에 반대한 李元翼에 동조하였다가 削職되고 禁錮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사헌부 장령이 되었으며‚ 곧바로 奏聞使의 서장관으로 차출되어 李慶全‚ 尹暄과 함께 명나라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 이후 成均館 司成‚ 司憲府 執義‚ 承政院 同副承旨‚ 左副承旨‚ 右承旨 등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 때에는 호소사 張顯光의 추천으로 경상좌도 의병대장이 되었다. 1628년 다시 좌승지에 제수되었으며‚ 1629년에는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해 8월 冰月堂에서 卒하였다. 1672년(현종 13) 고향인 경북 의성의 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초기에는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장성한 후에는 西厓 柳成龍‚ 旅軒 張顯光을 스승으로 모셨고‚ 鄭碏‚ 申之悌‚ 金蓍國‚ 金尙憲‚ 吳允謙‚ 李霆 등과 교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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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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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亭集 내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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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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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 5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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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
1659. 앞의 서문은 龍洲 趙絅(1586-1669)이 쓴 것이다. 모두에서는 중국의 예로 사마천이 쓴 ≪史記≫의 自序를 인용하면서‚ 그가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갖고도 10대에 학문을 하고 20대 이후에 세상을 주유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그 이후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사실을 칭송하였다. 또한 이를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송대에 한유‚ 유종원‚ 소순‚ 소식‚ 소철 등에 불과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를 예로 들면서 최치원을 필두로 이제현‚ 정몽주‚ 이곡‚ 이색 등이 중국의 경우에 못지 않음을 피력하였다. 이어 ≪경정집≫을 읽어 보니 이민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壯遊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가 사마천에 비견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문집에 실린 시·부 등을 중국의 유명 작가들의 저작에 비유하였다. 또한 과거 합격에서부터의 그의 관력을 서술하였는데‚ 이를 평하여 그가 크게 현달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또 옥당에 있을 때에 폐모론을 논박한 사실을 칭송하였다. 이민성의 아들인 이정기가 안동부사가 되었을 때 문집을 간행하고자 하여 조경에게 서문을 청하였음을 밝혔다. 의리상 사양할 수 없어서 맡기는 했지마는 ‘佛頭가 깨끗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까 두렵다는 말로써 끝을 맺었다. 두 번째 서문은 東溟 鄭斗卿(1597-1673)이 쓴 것이다. 그는 영남에 문장으로 이름 난 선비가 많다고 하면서 이민성이 그중 으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침 아들인 이정기가 遺稿를 보여줌으로 그의 문장이 六經에 근본하고 先秦에서 明나라까지 두루 섭렵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 이어 이민성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기술하였다. 이민성이 승정원 관리로 있을 때에 그가 과거 때 제출한 문장을 보고 칭찬하였음을 기술하면서 진실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였다. 결국 이정기의 청탁을 사양하지 못하고 문집의 서문을 쓰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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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陪登北城-壬辰冬‚ 甲午除夕‚ 次盧蘇齋贈安四耐彦盛‚ 入槐院再罷復叙爲正字戱答客問‚ 次韻別鄭古玉-碏-己亥‚ 統軍亭-壬寅朝天時‚ 奉次謝副使令公和鄙韻‚ 湯站途上賦別錄呈兩使行案-三首‚ 遼陽‚ 華表柱歌-一作遼陽勸酒歌‚ 駐蹕山‚ 廣寧途中‚ 立春‚ 杏山途中‚ 登觀海亭‚ 望夫石‚ 永平府觀燈‚ 萬柳莊‚ 宿三和縣‚ 過薊州煙樹復用澌字韻‚ 永平府途上-二首‚ 謁夷齊廟‚ 喝石‚ 獨樂寺臥佛‚ 六公詠‚ 望諸君‚ 田子春‚ 管幼安‚ 劉越石‚ 家鉉翁‚ 宋丞相文信公-集杜詩‚ 題金陵圖‚ 謁三忠-諸葛武侯岳武穆文丞相-祠次何仲黙韻‚ 出自薊北門行‚ 望無終山‚ 高平遇警‚ 廣寧遇警-二首‚ 燕中記事一百韻奉呈兩使令案兼以述懷‚ 送蘇翰林子實-光震-赴統制幕下‚ 叢石臺‚ 贈送李立之-春元-赴長興‚ 同道會草次大學士五峯-李好閔-韻‚ 送權牧使仲明-盼-赴安州-五首‚ 送睦禹卿-長欽-之豊巖郡‚ 送李相禮叔平-埈-充世子冊封奏請使書狀官赴京師‚ 擁爐開酒缸‚ 淘井‚ 流民圖‚ 杏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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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奉使耽羅敬次沈一松-喜壽-台韻-附原韻-一松‚ 浮海-乙巳奉使耽羅作‚ 海上‚ 耽羅‚ 雨餘題旌義館壁‚ 題朝天館‚ 過末峴‚ 戀北亭次金御史叔度-尙憲-韻‚ 松嶽山‚ 渡海-二首‚ 贈松雲師之日本‚ 彰賜亭詩-幷序‚ 宣祖大王挽章‚ 打麥詞‚ 題南嶽唱酬後‚ 次紅白梅韻-四首‚ 新寧竹閣敬次退溪先生韻-三首(附原韻-退溪先生)‚ 再次竹閣韻‚ 過權兵使應銖宅-二首‚ 滿庭芳一闋爲李尙古-景稷-賦贈行之日本‚ 謝日本回答使吳允謙令公枉過‚ 挽權司諫-春蘭‚ 次靑鳧虛白堂韻寄康使君令案‚ 聞韶樓故基憶溪子-兪好仁‚ 題石陽正-霆-畵竹帖‚ 挽權舍人叔節-盺-癸丑‚ 漢都八詠(畿甸山河‚ 都城宮花‚ 鍾街觀燈‚ 濟川翫月‚ 西江漕運‚ 敎場試藝‚ 箭郊木馬‚ 盤松送客)‚ 送李學士-明漢-赴龍灣‚ 橘籍‚ 讀三國史有感‚ 自怡‚ 賦玉堂鸚鵡杯‚ 戱次橘叟韻-四首‚ 簡金正字景徵-蓍國‚ 復次-四首‚ 宜陽-李以興-席上追次賓字韻‚ 次韻驪興-李尙毅-於宜陽宅席上賦妓‚ 次黃岡沈倅種竹韻‚ 南歸次申汝涉-楫-贈韻-二首‚ 次韻寄李深源-幼深-兄弟-二首‚ 小齋-二首‚ 謝合浦申太守順夫-之悌-寄海榴-三首‚ 李淸源-幼淸-携酒見邀於池上先醉倒遂留題而歸‚ 次友人韻-二首‚ 次韻詠梅寄懷‚ 次韻別李深源‚ 謝申察訪屢訪‚ 次合浦客軒韻‚ 次韻謝李子敏-安訥-令公寄扇‚ 齊天樂爲百歲翁賦-二首‚ 謝尹監司次野-暄-年兄見枉‚ 種蘘荷‚ 氷潭口號贈別合浦申太守-八首‚ 過李壯元-山岳-舊居‚ 聞曲江商山兩使君兄弟會李蒼石諸賢于洛江亭相與唱酬追走次申順夫令公和頹字韻‚ 秋霖初霽再用前韻‚ 晝眠偶次張宛丘韻‚ 題農墅次陸放翁韻‚ 薏苡‚ 次林和靖八梅詩韻-八首‚ 次宋賢賦梅韻‚ 丁東園-好善-和示堧字韻兼寄溪藤松菌仍依韻謝之‚ 次韻李深源寬川八景‚ 前巖丹碧‚ 後嶺蒼翠‚ 廢庵晝扃‚ 孤村夕炊‚ 平蕪細雨‚ 綠樹流鸎‚ 晩林凋霜‚ 寒江落雪‚ 奉酬朴靑松-而章-令韻寄魚川-二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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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次尤梁溪賦梅三支字韻-禁體-三首‚ 次東坡雪後北臺韻-四首‚ 再次-四首‚ 次王半山金陵懷古韻‚ 村居秋夜‚ 觀物‚ 金城山南麓有小山到其下則金城隱而不見故俗謂之大山以二木飮‚ 題玉堂壁畵‚ 走草古風一首贈李淸源別‚ 狸奴‚ 引澗泉‚ 篿‚ 觀道義造紙率口戲作‚ 冶隱祠前竹‚ 聞東村惡少作角牴之會賦此錄呈梧峯令案請敎‚ 效山谷八音體‚ 蒲扇‚ 戲題醡槽‚ 和斜川詩-幷序‚ 種枸杞‚ 生陽館贈鄭上舍應麟尹虎憶崔康翎季任追感舊遊情見乎詞‚ 與諸友遊白岳南麓‚ 送朴潤夫之蔚珍‚ 次雪蓑-南以恭-宅題壁韻‚ 扈駕慕華館陪謁太祖大王影幀‚ 題吏隱堂-進退格‚ 有老衲袖西厓鶴峯手題來謁次而贈之‚ 題蘭若‚ 與李淸源兄弟遊修凈寺圍碁‚ 走次深源韻兼訊行期‚ 竹林鳴琴‚ 與崔季昇丈遊修凈寺‚ 答村翁-乙卯冬‚ 賦雪-效禁體‚ 次暉上人詩軸韻‚ 丁巳立春題南齋-三首-丙辰臘月三十日‚ 有友從愚伏堂歸來賦以與之‚ 秋懷‚ 走次李深源寄韻兼簡淸源-二首‚ 寒岡挽章‚ 送舍弟而壯-民寏-幹鹽鐵事務往關東兼簡江陵洪德公-慶臣-府伯及金掌令叔武-夢虎-三首‚ 驟雨‚ 憶張橘翁‚ 憶雪蓑丈‚ 次韻奉寄朴靑松令丈-二首‚ 苦熱‚ 聞楊經略鎬領兵問罪建州請濟於我效山谷建除體因用其韻-三首‚ 中夜觀星竊增憂歎將託吾命於長鑱飢走荒山邪擊中流之楫誓淸虜塵邪慨然賦之時萬曆戊午十月日也-二首‚ 送舍弟而壯赴關西元戎幕下兼寄丁士推-好恕-舊契-戊午十月-二首‚ 高苔軒集有將以七月旣望遊于赤城詩附梁大樸詩詩多虛字故改正之-附梁詩‚ 題草廠‚ 晩秋紀行‚ 戊午至月日夜夢受讀南華經第一篇于崔學士孤雲面目語音了了可記覺而志之‚ 哭孽弟-民愷‚ 萬曆己未三月初四日西師陷沒未聞舍弟存沒消息或云遇害遂設位而哭忽得念一日手書喜而賦之‚ 挽丁密陽-士信-令兄‚ 代舍兄挽丁密陽兄‚ 挽成茂朱-虎橚-丈‚ 讀中庸‚ 聞梁諫差入奴中爲舍弟賦之‚ 可惜‚ 存沒吟‚ 夏日郊居‚ 悶旱-己未‚ 聞京師失火延爇數千餘家詩以吊灾-己未五月‚ 自三月至五月望前不雨十七而後連雨未洽二十六大雨始下川澤漲溢農夫交慶賦以志喜‚ 溪堂口號‚ 聞一士人毁舍弟以此謝之-二首‚ 苦熱行次申順夫韻-己未夏‚ 後苦熱行次前韻-己未秋‚ 除夜獨坐‚ 次金光岳韻‚ 灌園‚ 復次情字韻‚ 得舍弟手札驚痛賦之‚ 申梧峯酬難字韻走次請敎‚ 柳絮次劉賓客韻‚ 家有快騎性悍難制惜其才姑育之‚ 哭尹監察仁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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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次申順甫令公川遊設膾韻-二首‚ 憶舍弟集杜詩-十絶-庚申季夏‚ 續集杜詩-十絶‚ 題崔陟傳‚ 病起‚ 齋居卽事-二首‚ 睡記‚ 題韓石峯-濩-帖‚ 讀大行皇帝遺詔‚ 哭神宗皇帝-二首‚ 有人傳誦西坰五峯二相公奉次東邸思西邊將士韻擬次之‚ 見舍弟書到平壤關西伯饋衣饌頗示厚意云‚ 傳聞皇孫於庚申年九月初九日受冊封太子云敬賦以志之‚ 聞新天子以十月初一日升遐太子卽阼甫十五歲云時十月初八日也‚ 偶題‚ 月下題詩‚ 記異‚ 以龍臺硯材贈‚ 走草奉寄‚ 再用前韻‚ 過中原‚ 猛虎行‚ 橐駝橋‚ 殿基-二首‚ 過平山憶申太師‚ 葱秀山‚ 路逢巨璫避之有賦‚ 鵂鶹‚ 黃岡‚ 與舍弟相見喜悲不自勝賦此以志之‚ 庚申除夜以一年將盡夜萬里未歸人爲韻賦之贈舍弟別-十首‚ 練光亭‚ 箕城贈趙僉使玉乾別‚ 生陽館路上過先大夫去思碑‚ 題朝聞錄‚ 別弟-集句‚ 贈鄭進士應麟‚ 贈崔僉知德蘭‚ 生陽人問余鄕居所嗜何物擧二蔬答之-二首‚ 僕失盤子而來不責而賦之‚ 曉發坡州‚ 見新曆有感‚ 冬至立春日適皆在京賦以識之‚ 次韻閨情-三絶‚ 睦禹卿湯卿-大欽-令公携酒送別于南郭相公第堯卿-叙欽-繼至共酌而罷‚ 湖堂吏設茶飯候余行辭而不獲賦此‚ 早發漢江‚ 方臺次李蒼石韻‚ 辛酉閏二月偶賦‚ 次韻閨春-三絶‚ 遼陽-三首‚ 遼事-九首‚ 餞許明府毅甫還京-三首‚ 次梧峯寄懷而壯韻‚ 題李蒼石詩後‚ 虹‚ 風‚ 次皇華鴨江唱韻-三首‚ 依前韻寄梧峯-四首‚ 方臺次朴子龍-羾衢-韻‚ 挽頫姪‚ 挽李僉知‚ 重陽前二日白菊盛開秋雨摧垣糜爛無遺類立乎巖墻之下故賦以傷之‚ 謝梧峯寄靑藜杖-二首‚ 復依前韻‚ 哭一松沈相公‚ 挽洪進士宗慶‚ 題太極圖硯面‚ 詠梅竹同盆‚ 訪梅‚ 冬旱無雪臘月念日夜始雪達曙乃霽喜賦-辛酉季冬‚ 走間淸風子-鄭允穆‚ 病起梅花盛開攀翻寄懷‚ 而壯次李相國賀琴英烈公至日得外孫男詩韻要余同賦遂和之余不見原詩而用事偶爾相近豈意思一般耶‚ 效二十八宿體‚ 敬題七夕詩後-附七夕詩‚ 謝朴子龍贈紫竹杖‚ 核種三色桃向茂被牛喫盡譴責家奴戲以賦之‚ 記夢‚ 硯工黃永淸稱余所得硏材甲於花山之羊肝石遂製數面手品石品俱爲奇絶賦此以贈之‚ 聞人唱俚歌韻而詩之-十二首‚ 田園雜興-壬戌夏‚ 題才人射獵圖‚ 挽朴叅判叔彬令丈-壬戌冬‚ 挽鄭甥億壽吾-四首‚ 壬戌除夕戲賦‚ 梅花‚ 挽金大丘而靜-允安-二首‚ 挽權主簿台仲-三首-癸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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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詩-依韻和何大復七言律‚ 答雷長史-四首‚ 贈穎川張秀才‚ 送馬公順視學湖南‚ 無題‚ 莊國賓見訊‚ 讀李子艮嶽詩有感‚ 早春眺望‚ 感春‚ 寄五淸先生‚ 懷西涯先生‚ 寄希哲望之‚ 寄任司訓‚ 寄馬君卿固安‚ 雨中留蔡黃二親‚ 淸明上先祖幷兄墓‚ 袁惟武邀客泛舟夜下‚ 葉四公子西園‚ 張太守宅同賈長敎會集‚ 袁冲霄同袁惟學過訪‚ 同高鐵溪劉朝信宿賢隱寺‚ 袁惟學南園‚ 登謝臺‚ 楊花‚ 秋夜‚ 賢隱寺別劉朝信‚ 歲暮‚ 穀日‚ 送任宏器入京-二首‚ 再送任宏器‚ 題葉邦重山水畵障‚ 題張給事安期圖爲乃翁壽‚ 九日贈楊靜之歸眞陽‚ 到寺‚ 大虛上人爲書樓‚ 遊西山胡本淸邀留‚ 新色寺與諸生留別‚ 趙生書屋‚ 題任宏器思親卷‚ 贈嚴生‚ 述懷‚ 送周大‚ 送惟學南還‚ 送趙司訓喪偶還羅山‚ 送易太史歸省湖南‚ 八日王宗哲宅見菊‚ 九日雪答崔太史‚ 苦熱‚ 雨中‚ 河南‚ 西海子‚ 汝忠宅待月同望之‚ 別王秉衡御史‚ 元夜仲脩宅對月‚ 省中贈田勤甫‚ 郭氏園林‚ 送杜司訓之藍田‚ 送張子之浙江‚ 寄抗東卿高曾唯二憲副‚ 壽西涯相公‚ 送雷長史‚ 寄黔國公‚ 送趙元澤之嵩明州‚ 七夕‚ 宗哲初至夜集‚ 九日送師御史之浙中‚ 和張子純白髮‚ 送張元德侍御巡畿內‚ 夜集劉德徵‚ 慈仁寺送良伯‚ 劉德徵上陵還有贈‚ 登勤甫樓‚ 月夜王宗哲宅贈田勤甫江西提學‚ 送劉養和侍御謫金壇‚ 送王秉衡謫灨楡‚ 送許庭美之浙江‚ 送韓師之郃陽‚ 送殷近夫之靑田‚ 奉寄泉山先生‚ 晩過君采次韻‚ 得獻吉江西書‚ 夜訪黃明甫‚ 雨過徐舍人‚ 雨後汝立見過承詩韻‚ 十六夜劉子宅對月次韻‚ 無題-回文‚ 送海岳陳翁還常州‚ 送良伯‚ 以道席上送世其與其妹夫蕭執夫同行‚ 兩湖書屋‚ 送韓大之赴新都‚ 送劉朝信之江山‚ 簡汝立‚ 蘇考功宅宴集‚ 答盧侍御樊氏洞中觀梅見懷之作‚ 送賈學士之南都‚ 和李宗易內翰立春作‚ 送施聘之侍御‚ 送劉令還襄陵‚ 送都南濠歸吳‚ 輓陳翁‚ 送杭憲副兵備天津-二首‚ 謁李文達祠堂‚ 衍慶堂爲無錫錢世喬作‚ 寄世恩愛日樓‚ 送闕郡博‚ 送吳內訓之內丘‚ 鰣魚‚ 雨過何太僕‚ 爲隴州李擧人壽其伯尙書公‚ 天壇雷道士院‚ 送王御史德輝西巡‚ 送衛進士推武昌‚ 送顧隱君還常州君來視姪中書子進士‚ 十六夜尹舍人宅次劉汝忠韻‚ 九日獨酌簡何太僕‚ 冬至‚ 送杭大叅之河南‚ 同馮光祿登慈仁寺閣‚ 哭以道‚ 送以正歸其兄櫬還關中-二首‚ 二月見梅‚ 送蔣子雲冬官病還楊州‚ 九日同張劉遊法藏寺‚ 上郭价夫內翰聊寫隕珠之痛兼致夢蘭之望‚ 對雪‚ 閣直立春日雪‚ 送崐山王令還‚ 懷寄邊子‚ 題嚴內翰賜扇‚ 寄題鄭園‚ 立春‚ 送陸舍人使吳下‚ 送徐舍人使南都‚ 送秦豫齋南歸領安仁‚ 送李長蘆先生‚ 送徐主事還金陵‚ 送夏少叅之蜀‚ 至日過徐德章‚ 陸子樓夜集‚ 望雪‚ 送周令之蒙城‚ 函谷草堂贈廷綸‚ 答以行‚ 石磯‚ 元夕以道宅同蘇管二君子‚ 挽范君山和其絶筆詩‚ 雲卿見訪次韻‚ 封君許太史公壽章‚ 過寺訪以行‚ 送載進士時亮‚ 登樓觀閣時王明叔邀張用照段德光王敬夫康德涵同遊-二首‚ 輞川‚ 華州作柬汝公‚ 劉士寄張時濟過觀雪竹‚ 送胡丞之北上‚ 送盛斯徵巡撫四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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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槎唱酬集上 |
次白沙和百祥樓韻‚ 過生陽館有感‚ 依前韻謝石樓(李慶全)‚ 復次求敎‚ 練光亭感舊遊‚ 新安館迎春堂次西坰相公韻‚ 謝成川丁使君寄玉杯‚ 次石樓解纜亭韻-二首‚ 舟中述懷-八首‚ 次石樓韻‚ 舟中有感‚ 題冊巖-幷序‚ 昨宵望見船上點燈力櫓追迫于鹿島因述所懷請敎於兩位閤下‚ 次石樓韻-三首‚ 走次白沙令韻兼呈台案‚ 次白沙令韻兼呈台案‚ 又次-三絶‚ 題長山島絶壁-幷序‚ 謝白沙次冊巖韻‚ 次白沙令韻兼上台案以俟覆瓿-七首‚ 以減米散同舟路難思共濟爲韻諭舟人-十首‚ 次白沙韻-三首‚ 食杏瓜棗有感-三首‚ 登州詠懷‚ 登州卽事‚ 臥病‚ 登蓬萊閣題蘇仙觀海市詩碑後‚ 登州竹枝歌三絶次石樓台韻‚ 次白沙韻‚ 撫院飭蓬萊縣設宴於敎場兩使俱赴余以病獨不赴‚ 次吳晴川-大斌-弭灾增祉詩卷韻‚ 次吳晴川韻-二首‚ 嘗西瓜有感走筆‚ 呈白沙‚ 題開元寺‚ 次石樓遊蓬萊閣韻‚ 登蓬萊閣‚ 次杏村主人樓題韻‚ 黃山驛途中有感‚ 題東萊書院贍士田碑‚ 過靑州次白沙韻-二首‚ 過濰河‚ 再疊-二首‚ 題彌陁寺‚ 過淄河‚ 靑州‚ 牛山‚ 次白沙韻‚ 過齊桓公墓‚ 過齊景公墓‚ 題宣王墓‚ 過田單墓‚ 白沙以余題東萊書院贍士田碑詩爲韻險而難和遂再疊以竢郢斤‚ 過馮尙書-一琦-墓‚ 奉次台韻‚ 過范文正讀書堂-二首‚ 過伏生故里‚ 雍齒墓‚ 次劉家店寄題台韻-二首‚ 過管晏墓‚ 過東方朔墓‚ 過王裒故里‚ 華不注行‚ 趵突泉次王陽明韻‚ 過濟南府‚ 歷下亭憶李北海杜少陵‚ 泰山在濟南府之泰安州北五里路上可以望見而適被雲不得見悵然賦之‚ 過歷下途中復次亭字韻‚ 謁顔太師墓‚ 平原道中次白沙贈韻‚ 平原旅夜‚ 登慈氏千佛閣‚ 衛河舟中攬鏡有感‚ 秋夜舟行‚ 舟中次石樓台韻兼呈白沙-十首‚ 衛河舟中-二首‚ 過河間府‚ 過劉翰林宅‚ 過滄州‚ 過靜海縣‚ 食茄子‚ 過天津衛‚ 發楊村‚ 發通州‚ 七月二十九日退朝有感‚ 次石樓韻‚ 中秋對月-二首‚ 敬次石樓和示鄙韻-二首‚ 次白沙中秋月韻‚ 次白沙中秋後一日雨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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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槎唱酬集中 |
呈白沙‚ 二疊‚ 三疊‚ 四疊‚ 五疊‚ 走謝白沙惠筆墨‚ 朝天宮待漏‚ 歷代帝王廟‚ 次白沙惠韻以謝盛意‚ 記異‚ 次石樓懷仰葉閣老-向高-韻‚ 哭亡兄大祥憶舍弟-二首‚ 憶登州-二首‚ 次李學官長培中秋韻-二首‚ 烏蠻館次杜草堂九日詩韻‚ 燕槎紀行-五言律百韻‚ 次白沙韻‚ 葉首揆累疏乞退石樓相公作詩而寓意蓋老成去就有關天下非私於葉也敬次其韻情見乎詞‚ 次正使台韻贈黃僉知汝中-二首‚ 次白沙韻兼呈石樓‚ 聞葉相求去益力復次前韻-二首‚ 讀書有感‚ 謝石樓‚ 屢承和敎欣幸多矣謹走此錄似竊冀斤敎‚ 病起偶題‚ 燒香宴坐‚ 詠禮部堂前栢‚ 次白沙韻贈許指揮用吾‚ 敬次奉謝兩使案下‚ 咏白菊‚ 次白沙韻-十首‚ 詠榴‚ 燕山雪‚ 軍官柳敬地牟千壽還自鄕國得見家書喜而賦之-十月二十五日‚ 次白沙韻‚ 石樓相公戴孟浩然巾賦此奉似請敎‚ 伏奉和敎不勝欣幸謹奉此求正‚ 次白沙贈丁仁信韻-二首‚ 咏橘‚ 喜葉閣老詣闕詩以識之-四首‚ 天啓三年閏十月十六參皇子誕生頒詔賀儀退而識之‚ 題寢壁‚ 奉次石樓韻-六首‚ 天啓癸亥閏十月念二日詣朝天宮參冬至初度演儀口占近體一首錄奉兩使案下‚ 翌日參再度演儀復用前韻-二首‚ 荔枝‚ 象‚ 鸚鵡‚ 猿‚ 咏暹羅國人‚ 咏回回國人‚ 咏大寧衛㺚‚ 橐駝‚ 參冬至賀儀‚ 奉次石樓相公贈寫字官張應善之韻因以贈之-二首‚ 聞洪畿伯樂夫-命元-兪羅牧而省-昔曾-兩兄訃音以詩哭之-二首‚ 守庚申‚ 次白沙庚申韻‚ 天啓三年冬十一月丁巳朔日南至皇帝有事南郊敬賦短律以寓微志‚ 冬至‚ 聖節初度演儀-十一月初八日‚ 奉次趙花川-濈-令丈述懷-三十韻‚ 再次‚ 燕中述懷復用令韻錄奉案下‚ 聖節朝回口號‚ 伏承和敎諷誦之不足謹依韻錄奉台案‚ 復次‚ 依趙侍郞令韻奉酬任書狀-賚之-雅史‚ 奉次趙花川開元寺逢雨韻-二十首‚ 奉次石樓題提督廳後堂韻-二首‚ 奉次石樓相公贈花川韻‚ 再次-二首‚ 奉次白沙醉題韻-十首‚ 正朝初度演儀口號‚ 正朝再度演儀口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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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槎唱酬集下 |
醉時吟‚ 奉次石樓韻贈李星山長培‚ 次白沙韻贈李星山‚ 上畢主事次白沙韻-二首‚ 次白沙守歲韻‚ 敬次石樓朝天宮演禮後醉歸-五絶‚ 奉次趙花川除夕韻-四十首‚ 正朝禮罷錄呈兩使案下-二首‚ 奉贈冬至使趙得和令丈‚ 奉賀白沙壽辰-甲子正月二十日‚ 奉酬白沙和示壽辰韻‚ 奉次石樓台韻奉似白沙令案‚ 用前日戲言奉答趙花川-二首‚ 謁國子監-二首‚ 天壇-三首‚ 恭遇宣祖大王忌辰謹賦一絶以寓悲感‚ 石樓以萬里碁逢敵手難請余完對對以百年人得同心易石樓亟加稱賞遂完篇奉呈‚ 聞黔師奏捷‚ 次白沙石鼓歌韻‚ 花川患眼疾作歌見遺戲次贈之‚ 昨奉再投非徒忌醫以病爲藥恐傷醇懿遂依賦擧似兼以自警‚ 依石樓韻贈鄭禮男-四首‚ 曾同館領下馬宴林尙書堯兪押宴退而賦之‚ 次白沙下馬宴罷後偶題韻‚ 奉次石樓台韻‚ 通官尹大銑久陪筆硯願惠一言書以贈之‚ 二月十七日領勑于文華殿東極門敬賦以識之‚ 復用前韻呈石樓台案-二首‚ 復用前韻仰酬白沙令丈‚ 伏聞台寢遭火災奉此以鎭之‚ 琉球國使臣馬勝連林國用以請封事來寓巡風廳因來見館中端秀可愛但恨不文耳‚ 復疊前韻‚ 聞黔師敗績王軍門被擄復用前韻傷之‚ 奉次趙花川寄韻原韻外增二韻‚ 沁園春詞次趙花川韻-二首‚ 領解送漂流人御前欽賜賞賚退而賦之‚ 上馬宴罷後復次前韻寄意於林尙書‚ 京師地震-二月二十日‚ 良鄕道中‚ 蘆溝橋‚ 過涿州‚ 過雄縣‚ 過漢儒毛公授詩處‚ 過督亢亭‚ 過白溝河‚ 過召公遺化牌門‚ 過河間府‚ 瀛洲途中‚ 過蓮花亭‚ 過獻縣‚ 題河間城南店‚ 阜城道中‚ 奉次石樓相公贈韻‚ 謁董子廟‚ 過周亞夫廟‚ 奉次白沙韻-二首‚ 過董子下帷處‚ 回次德州舊館喜題屋壁‚ 過東方朔墓‚ 商縣道中遣悶‚ 鄒平城東店奉壽石樓相公生辰‚ 奉次白沙令韻錄呈台案‚ 過於陵仲子之閭‚ 牛山値雨‚ 題靑州城南樓‚ 夜雨樓‚ 望雲門山‚ 過邢軍門-玠-第‚ 過王府‚ 過伯夷故迹‚ 過逢萌故里‚ 過平津別業‚ 過孔文擧舊治‚ 濰縣途中詠懷‚ 過晏平仲故里‚ 過王彦方故居‚ 過營丘舊封‚ 過宰相里‚ 東萊郡謁文廟‚ 早發朱橋驛‚ 過麻姑故里‚ 次白沙韻‚ 到登州‚ 登州春望-回文‚ 解纜-三月二十五日‚ 過皇城島‚ 次趙侍郞平島寄韻-三首‚ 次趙得和侍郞寄贈-三十三韻‚ 望使船如飛爲賦一絶以寄相思之意‚ 旣失使船與冬至使書狀船相値喜以賦之‚ 霧中聞櫓聲令舟人試呼閔應年郞答應年乃第六船格軍也六船伺候于第三船故尤喜賦之‚ 次趙花川舟中寄韻-二首‚ 値奔鯨於洋中海壑爲之掀盪吾聞大則呑舟小則覆舟爲可慮也遂援筆賦以諭之‚ 夜到鎭山之大串見魚船於港口舟人聞知爲鳳山人問熊消息則答云無羔田麥亦好矣熊盖相識者也口占以識之‚ 次解纜亭韻‚ 憶尹樂天-順之-先輩‚ 馬上口占贈別‚ 留別鄭昌雲‚ 南歸奉別石樓白沙案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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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
送蔡員外裕後充謝恩使書狀浮海朝京‚ 送鄭汝秀-岦-侍郞奉使日本‚ 送權霽仲浮海朝京賀冬至兼聖節‚ 次石樓台韻-三首‚ 附奉送李敬亭令兄南還-石樓‚ 次李叔平簡愚伏-鄭經世-韻‚ 附原韻-蒼石‚ 送姜判校任甫奉使日本‚ 送辛從事啓榮之日本‚ 次隣翁慰海行韻‚ 挽洪醴泉偉夫-偉‚ 村居四景(柳岸聞鸎‚ 花潭觀魚‚ 西庵暮鍾‚ 南堤牧笛)‚ 夏景‚ 中秋月食-甲子秋‚ 次李靑蓮尋陽紫極宮感秋作‚ 次鄭愚伏賞蓮韻‚ 次李蒼石學士直廬守歲書懷-八首-丙寅‚ 送全性之-以性-赴陜川‚ 挽申秀才‚ 夜直銀臺依韻奉呈諸僚丈‚ 附病後復直銀臺有感-澤堂附直省言志和奉澤堂-權海‚ 輓黃判官會甫-紐-歸櫬南中‚ 睦承旨湯卿令公夫人輓章‚ 啓運宮輓詞‚ 輓李生有道‚ 送別崔季昇令丈出按關東-丙寅八月‚ 奉送權吉川仲明丈按湖西‚ 次李子時-敏求-李天章僚兄示韻‚ 次同副李天章僚兄救月蝕韻‚ 送李觀海令兄赴嘉林郡‚ 奉送尹止中-毅立-令兄赴吉州牧‚ 送李白洲天章令兄奉使關西-丙寅七月‚ 天啓癸亥夏今大司馬張相公以元戎奉命西征也上親送于西郊授之以劒督率三軍卒以此靖大難勒彛鍾非侈也追述古風一篇用繫詩雅‚ 咸昌館壁上觀權舍人叔節題板感而次之‚ 快心亭次石樓韻‚ 重三次洪學半-思斅-令韻‚ 憂憤‚ 別李君顯-彦英-令公‚ 題畵扇‚ 行春‚ 挽李興海宜活-二首-丁卯冬‚ 聞天啓皇帝升遐‚ 送李茂伯-潤雨-令公赴潭陽-戊辰‚ 送洪景望令公充進香使浮海朝京-三十四韻-戊辰三月十一日‚ 挽李相禮景賢掌令景義母夫人‚ 側栢飮‚ 題用拙堂‚ 送閔聖徵令公浮海朝京-戊辰四月‚ 題臨瀛館‚ 戱題‚ 億舊遊‚ 草堂‚ 奉呈霍浦令案‚ 臨瀛館留別李觀察重卿-顯英-令兄‚ 贈李江陵昌期-命俊-令公‚ 題留客軒‚ 洛山梨花亭有感‚ 題歌扇‚ 送韓仲安-汝溭-令公充賀登極使朝京師-六十韻‚ 次慶壽詩韻贈權守之-泰一-令公‚ 附原韻-淸陰‚ 舟中偶吟-戊辰七夕‚ 舟中‚ 西上途中作‚ 次說車韻‚ 八日雨中不見菊‚ 挽孫丹城季眞‚ 醉席贈南從事汝昻‚ 挽申秀才汝止柁-二首‚ 次尹止中令公梅皐亭韻‚ 挽金以志繼祖母李氏‚ 己巳元日-四首‚ 人日‚ 詠柿‚ 送南士高挈眷還京-二首‚ 次洪監司景望韻-二首‚ 送申書狀晉甫-悅道-浮海朝京‚ 復次新寧竹閣韻‚ 六十‚ 挽許氏‚ 和睦湯卿令公贈許聖淵-洙-城主別章韻-二首‚ 復依前韻贈許明府‚ 附原韻-茶山‚ 偶題-二首‚ 重午有感-己巳‚ 蒸瓜‚ 長夏‚ 採藥-二首‚ 積雨‚ 得快騎戱賦之‚ 贈趙主簿-遵道-之京‚ 蟬‚ 僧桃‚ 南士高聞其子志卨之訃挈還京洛得其書哀以賦之‚ 烏‚ 廐馬患眼淚令劐鼻頗似快豁賦之‚ 六月十五夜對月偶用新寧竹閣韻‚ 榴花‚ 蝙蝠‚ 申員外晉甫以賀冬至聖節使書狀官朝京久未聞消息賦此寄意‚ 聞晉甫已到登州喜以賦之‚ 六月望後海棠忽開數花濃淡可喜‚ 簡凝川李君顯使君‚ 病遊林塘‚ 蓮‚ 今年春夏窮餓已甚艱度麥秋連値雨澤頗有西成之望喜以識之-己巳初秋‚ 桐林‚ 題詩稿-三首‚ 口占贈子龍望久-申弘望-二上舍雅契‚ 送申侍御亨甫赴召‚ 送機兒讀書書堂‚ 聞慶館足張文潛一聯‚ 次石樓韻奉呈洪監司景望-二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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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別集 |
過呂洞賓宅‚ 仁政殿-二十韻‚ 登單于臺-二十韻‚ 愛士癖‚ 題昔昔鹽‚ 三日無詩自怪衰‚ 吹薪藥鼎潮‚ 赤管狼尾筆贈離幻翁‚ 越王臺上鷓鴣飛‚ 長社境上別李若谷‚ 大順城‚ 憫旱‚ 讀鄕黨篇‚ 聽童子讀曾點言志章‚ 春霖作惡偶述建除體以自遣‚ 又効二十八宿警俗以自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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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續集 |
次雨後作‚ 詠荊樹‚ 挽堂弟景順-民悌-內相吉氏-二首‚ 風樹堂復依韻以申主人名堂之義‚ 偶吟仍用前韻-六首‚ 次梧峯韻‚ 次前韻贈梧峯-三首‚ 次梧峯設膾韻-二首‚ 籠還雙鵝‚ 述懷‚ 奉答梧峯和示鄙韻篇數如之-二首‚ 復次前韻-八首‚ 戲疊前韻以博一粲-十首‚ 次悟峰韻‚ 題冷泉亭‚ 聞朝中知舊責而壯兵敗不死以不許虜疑爲是故作此以抒憂憤‚ 左營將金應河戰沒沙場今聞虛葬于故山遂悼之‚ 憂憤作‚ 霞峴謁先塋‚ 謝洪忠義寄木瓜‚ 曉發佛莊院‚ 登月峴‚ 望京‚ 渡漢江‚ 次鰲相-李恒福-韻‚ 次夢烏亭韻-二首‚ 發長安‚ 渡臨津-二首‚ 謝鄭經歷世美携酒來慰‚ 滿月臺‚ 滯雨留松都‚ 昨暮抵猪灘後嶺無店可投從峽路迆北而西到灘邊尋一村舍而宿灘澌無梁遂從來路還達嶺後到灘邊望昨宿處咫尺而路絶不通戱吟一絶以紀之‚ 龍川館‚ 阻雨留龍川‚ 以客舍雨連山分韻賦之-五首‚ 路逢聖節使之行‚ 劒水站逢告訃差官‚ 途逢接伴官詞余不下馬拉索馬僕旋捨去賦以識之‚ 尹元壁宰鳳山時作吏隱堂邀余置酒盡醉而別過此愴然賦之‚ 巨璫‚ 洞仙嶺‚ 黃州城‚ 棘城‚ 踰駒峴‚ 謝春風‚ 望海鴨山‚ 與舍弟相見悲喜不自勝賦此以志之-二首‚ 示舍弟‚ 箕子廟‚ 嬋娟洞‚ 朴監司與余同庚數餽米酒‚ 別舍弟‚ 過中和練軍亭‚ 登洞仙嶺直指奏京回望關西愴然賦之‚ 宿鳳山東村‚ 麒麟驛‚ 去陵洞村詩‚ 曉發坡州‚ 記夢‚ 鳥嶺行‚ 問舍弟事者以此答之‚ 回路謁先塋不勝感愴因次前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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鳳凰來儀 (1) |
鳳凰이 도래할 때의 상황과 봉황의 자태를 각종의 서적을 인용하여 묘사하면서 堯舜시대 이래로 봉황의 덕이 쇠퇴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내용의 賦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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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修謗興 (2) |
사람이 自修하는 데 대해 이를 미워하는 이들의 비방이 일어나고‚ 다시 이를 피하기 위해 自修하면서 둥글게 살고자 하였지만 바탕은 바꿀 수 없었다는 것‚ 군자는 自修로 비방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뜻이 견고하지 못할까 하여 글을 짓게 되었다는 내용의 賦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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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呑丹篆 (3) |
꿈에 丹篆이라 쓰여진 책을 神人에게서 받아 그것을 삼켰던 사실을 적은 賦詩. 먼저 문장의 성쇠는 時運의 성쇠에 달린 것인데‚ 河圖洛書가 나와서 道가 文字로 설명되기 시작한 후부터 점차 쇠퇴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꿈 속에서 한 神人이 나타나 옥황상제의 秘撰이라고 하면서 丹篆이라 쓴 책을 주어 삼킨 사실을 적고 이를 갖고 세상의 문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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氷山 (5) |
보잘 것 없는 한 구릉이던 氷山이 한 여름에 얼음이 언다는 특이성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곳은 전에는 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儒宮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이곳에서 학업에 힘쓰겠다는 뜻을 피력하는 내용의 賦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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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車彰有德-幷序 (7) |
漢代에 穎川太守 黃覇가 고을을 잘 다스린 것을 황제가 “良二千石”이라 칭찬하고 또 이를 포상하기 위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한 사실을 칭송하는 내용의 賦詩. 序文에는 黃覇의 치적에 대한 豫州刺史의 보고와 그것의 처리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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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塚泣雷 (9) |
愛親하는 마음에 부모의 산소에서 곡하는 것이 雷神까지 감동시켰음을 기술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를 살아계신 것처럼 섬겨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의 賦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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楫仙亭 (10) |
정자에 楫仙亭이라 편액을 달면서 지은 賦詩. 정자의 이름을 楫仙이라고 한 것은 屈原을 추모하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어 굴원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가 죽어 신선이 되었는데‚ 각종의 풍광은 그의 形容을 방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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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別知賦 (11) |
벗과 함께 자연을 음미하며 사색하고 자연에 묻혀 생활하는 즐거움을 읊은 賦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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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妖 (12) |
제택의 사치풍조를 비판한 賦詩. 전반부에서는 목요의 예로 唐末 戎帥의 제택 사치와‚ 宋初에 제택 사치가 만연하여 秦隴 지역의 목재 私販을 금지했던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 오직 禮만이 사치풍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 木妖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자초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치가 집안을 망치고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됨을 경계하면서 蕭何 등이 陋居했던 것처럼 하면 妖도 상서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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泣玉 (13) |
재주가 있되 세상에서 쓰여지지 않는 자신을 玉에 비유하여 지은 賦詩. 임금에게 쓰여지기를 기대했으나 세 명의 임금이 지나도록 쓰여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면서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만이며 이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심경을 피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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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歸去來辭-幷序 (14) |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화답하여 지은 辭. 이민성은 평소에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절창이라고 생각하던 중‚ 최근에 李埈(1560-1635)의 귀거래사 화답시를 보고‚ 그것이 자신을 흥기시키는 바가 있어 화답하여 글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을 지은 것은 자성하자는 뜻이지 숙평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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吊混沌死辭-幷序 (16) |
混沌氏의 죽음을 조문하는 辭文과 그 序文. 문신월과의 과제로 지은 것이다. 전반부에서는 혼돈씨를 정의하면서 혼돈씨가 中央의 帝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아울러 혼돈씨의 體·德·氣 등을 묘사하였다. 후반부에서는 혼돈씨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는 쇠퇴 상황을 복희씨‚ 헌원씨‚ 양주와 묵적을 예로 들어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혼돈씨의 덕이 지극하였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 그 죽음을 조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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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宋監南嶽廟朱熹請加意本原之地以應天下之務 (18) |
宋代에 朱熹가 本原을 밝히는 데 더욱 힘써서 천하의 일에 응하라고 주장한 글을 모방하여 文臣月課의 과제로 지은 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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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皇朝群臣賀天宇澄淸-幷引 (19) |
명나라의 신하들이 나라가 안정됨을 임금에게 賀禮한 것에 대하여 소감을 적은 表文과 그 序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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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齊卽墨大夫謝封萬家 (22) |
≪綱目≫에 실린 齊나라 威王이 주위의 헐뜯음에도 불구하고 萬家의 고을을 떼어서 卽墨大夫를 봉한 고사에 빗대어 임금의 지우를 입어 벼슬살이하게 된 데 대한 소감을 적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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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李恒福四度不允批答 (23) |
1604(선조 37). 영의정 李恒福이 4번째로 上箚하여 辭職을 청한데 대한 왕의 批答. 이항복의 辭職을 윤허하지 않고 그의 출사를 간곡히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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鳶魚亭上樑文 (25) |
이민성이 아버지 대까지의 世居地였던 赤羅縣 서쪽 30리 되는 지점에 鳶魚亭을 건립하면서 지은 上樑文. 본문을 통해 ‘연어’라는 명칭이 <中庸>에서 차용한 것이며‚ 은거하면서 道·理를 연구할 뜻을 품고 이 정자를 짓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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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六精粹序 (27) |
문장과 음률이 생겨나고 <典謨>‚ <雅頌> 등을 거쳐 그것이 粉飾되어가는 것을 열거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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酊庵記 (1) |
1609(광해군 1). 李民宬이 宣慰使를 대신하여 지은 記文. 日本 使臣 玄蘇가 자신이 丁酉年에 태어났다는 것으로 丁자와 酉자를 合字하여 酊庵이라고 호를 지었는데‚ 이민성은 이에 대해 丁酉年에 태어난 것이 玄蘇뿐이 아니니 이를 자신만의 호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酊字는 술취한다는 뜻이니 호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吉凶은 字義와 畵보다는 어떻게 수양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면서‚ 信順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信順을 토대로 하여 일본이 전쟁을 그만둔다면 이보다 吉한 것이 없다고 하고‚ 이렇게만 된다면 玄蘇는 같은 정유년생 중에서도 큰 일을 한 것이니 酊庵이라 호를 짓는 것도 괜찮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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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日軒記 (2) |
평안감사로 있는 金某가 감영 우측에 건축한 望日軒에 대한 記文. 望日軒이 다른 것과는 달리 단아·검소함을 숭상하여 건축했다는 것을 칭송하고 나서‚ 그곳에서 본 승경을 묘사하였다. 이어 金某의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과 남보다 어짊이 ‘望日’이라 편액한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年譜에 보면 이민성이 <망일헌기>를 金藎國에게 지어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金某는 金藎國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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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樹堂記 (3) |
趙景行이 건축한 風樹堂에 대한 감상을 적은 記文. 자연경관에서 이름을 따 堂名을 짓지 않고 ‘風樹’라 한 것이 趙景行의 효심에서 나온 것임을 칭송하였다. 또 記文을 짓게 된 것이 자손들이 이를 경계로 삼게 해달라는 趙景行의 청에 따른 것임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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夢烏亭記 (4) |
雪蓑 南以恭(1565-1640)이 정자에 몽오정이란 편액을 단 것을 논한 記文. 본문에 따르면 남이공은 꿈에 까마귀가 나타나 隱流勇退하여 화를 면했다고 한 말을 듣고‚ 이를 경계로 삼고자 하여 ‘夢烏’라고 편액하였다 한다. 이에 대해 李民宬은 남이공이 勇退하여 해를 피하는 것이 유익하고 또 이를 경계로 삼는 것은 좋지만‚ 꿈꾼 것을 가지고 禍福·吉凶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남이공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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輞川圖記 (6) |
1623(仁祖 1). 李民宬이 奏聞使로 명나라에 갔을 때‚ 蓬萊縣의 開元寺에서 王榮이라는 사람을 통해 輞川圖를 보고 이에 대한 느낌을 적은 記文. 본문에서는 輞川峯에서 楸園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절경이 그림을 보는 시선에 따라 묘사되었다. 이어 이 그림이 730년(唐 玄宗 18)에 摩詰 王維에 의해 그려졌다는 사실도 서술하였으며‚ 후반부에는 松雪 趙孟頫 등의 감상문을 첨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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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園記 (10) |
이민성이 使行時 중국 蓬萊縣 동쪽에 있는 花園을 둘러 보고 나서 이에 대한 감상을 적은 記文. 먼저 黃園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나서 문답형식을 빌어 黃園의 조성 내력을 서술하였다. 이어 주인인 黃長吾가 화원을 잘 가꾸기는 하였지만 흥취를 감상할 줄은 모른다고 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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畵魚障子記 (11) |
1624(仁祖 2). 중국 使行時에 얻은 그림 병풍에 대해 쓴 記文. 초반부에는 이민성의 畵論이 실려 있는데‚ 그는 그림이란 것이 생명이 없는 것을 움직이게 하고 생기있게 하는 것이니 이는 天機를 빼앗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병풍을 얻게 된 경위를 서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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象賢書院記 (12) |
이민성이 평안도 熙川에 있을 때에 쓴 象賢書院의 記文. 우선 이 서원이 광해군 초에 평안도 어사 睦長欽의 啓請에 의해 사액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이어 서원에 배향된 金宏弼의 사적을 언급하면서 그가 世道와 人心을 부식한 것을 칭송하였다. 아울러 그가 宣祖 연간 ≪儒先錄≫을 찬술할 때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과 함께 五賢으로 추앙되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 宋 理宗의 濂洛 諸賢에 대한 追奉이 有名無實했던 것에 비해‚ 이제 五賢을 從祀한 것은 象賢의 실효를 거두는 것임을 칭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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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申順夫先生赴統制從事序 (14) |
이민성이 統營 從事官으로 부임하는 申之悌(1562-1624)를 송별하며 써준 序文. 경전의 말을 인용하여 선비가 벼슬살이를 할 때에는 재주를 다해 직책을 수행할 것을 생각해야지 관직이 보잘 것 없음에 혐의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면서‚ 統營 從事官이 비록 冗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신지제가 종사관이 冗官이 아님을 확인시키고 후계자들이 이를 본받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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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金正字景徵省謁西京序 (15) |
景徵 金蓍國(1577-1655)이 西京으로 어머님을 省謁하러 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지은 序文. 이민성의 詩論을 알 수 있는 글이다. 전반부에서는 공자의 ≪시경≫ 편집 원칙이었던 “思無邪”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의 요체는 性情의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邵雍 등의 “刪後無詩說”과 “唐後無詩說”을 언급한 뒤‚ 王介甫·元禎·韓愈 등이 李白·杜甫의 우열을 논한 것을 기술하면서 공자 이후에도 좋은 시들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기 그 재주의 장점에 따라 一家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자신이 서울에 있을 때에 시를 잘한다는 이들의 글을 보았지만 보잘 것이 없었는데‚ 홍문관원이 되어 김시국과 함께 직숙하면서 시를 이야기해 보고는 견해가 일치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시가 소위 “不俚不浮”한 것임을 알고 기뻤으며 더욱 자신의 견해가 옳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서로 만남의 늦음을 한탄하였으며‚ 이로부터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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送睦湯卿令公如京師賀至詩序 (17) |
冬至使 副使가 되어 중국으로 사행을 떠나는 湯卿 睦大欽(1575-1638)을 전별하면서 쓴 시에 붙인 序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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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海無潮汐論 (19) |
1624(인조 2). 東海에는 潮汐이 없다는 속설에 대해 논증을 시도한 글. 이를 설명하기 위해 潮汐을 사람의 呼吸에 비유하였는데‚ 입과 코에서 시작되는 눈에 보이는 호흡은 각각 西·南·北海로‚ 눈에 보이지 않는 丹田에서부터 시작되는 幽微緜密한 氣로서의 호흡은 東海로 설정하여 동해에도 潮汐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더하여 저자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淺褊한 말이요 天下의 定論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였다. 즉 그는 우리나라의 동해는 중국 登州·萊州 지역의 東海가 되고 다시 日本의 西海가 되는데‚ 潮汐의 有無를 논할 때 潮汐이 중국의 동해에는 없고 일본의 서해에는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淺褊한 見聞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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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道不如守官論 (20) |
虞人의 일에 대해 공자가 평한 ‘守道不如守官’이라는 말을 전승자가 잘못 전한 것으로 해석한 견해를 논평한 글. 이민성은 柳子가 守道를 守官보다 우위에 놓아 ‘官은 道의 器’라고 한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그가 공자의 말을 전승자의 잘못으로 돌린 것은 공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보았다. 즉 공자의 말이 守道와 守官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오직 道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한정하여 언급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道라는 것이 깨달아 안 연후에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당시인 중에 道를 아는자가 드문 상황에서 虞人은 道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도 관직을 통해 이를 지켰으므로 공자의 말은 이를 칭찬하여 격려한 것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대부의 出仕와 進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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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不尊周論 (21) |
문답형식을 빌어 맹자가 尊周했음을 변론한 글. 먼저 앞에서는 사마광이 맹자가 尊周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반박하면서 孟子의 말은 尊周의 實이며‚ 仁義를 통해 이를 밝혔다고 단정하였다. 이어 혹자의 세 가지 의문 즉 맹자가 王道를 齊와 梁에서 權行하고 또 明堂을 훼철하지 않았다는 것‚ 또 반드시 湯·武를 칭하였던 것‚ 그리고 그의 말이 程子나 朱子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변론을 폈다. 마지막으로 孔子와 孟子의 道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맹자가 尊周했음을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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階伯論 (23) |
階伯이 처자를 죽이고 出戰한 것을 殘忍不道한 것으로 史臣이 평한 것에 대해 반박한 글. 중국의 樂羊과 吳起가 처자식을 죽인 것은 목적이 공을 세우고 장수 자리를 얻으려 한데 있었으므로 不道한 일이었지만‚ 계백이 그렇게 한 것은 비록 지나치긴 했으나 오직 報國하려는 데서 나왔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동일한 예로 北地가 자식을 죽이고 巡遠이 자식을 먹은 고사를 인용하면서 계백을 義烈한 대장부라고 칭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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刪後無詩論 (24) |
邵雍이 말한 “刪後無詩”에 대해 논한 글. 공자 이후에도 쓸만한 시들이 출현하였고 陳子昻·朱子 등이 이를 묶어보려 시도했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刪後無詩”란 말은 이때의 시들이 한쪽 면만을 주로 하여 지어져서 性情의 妙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그는 이를 모두 갖춘 사람이 朱子라고 하면서 주자가 소옹의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소옹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국 소옹의 말은 공자 이후에 시가 없었던 것을 지칭함이 아니라 지어진 시들을 刪定할만한 聖人이 출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성의 詩論을 알 수 있는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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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許令金鶴山祈雨祭文 (27) |
현령인 許某를 대신하여 지은 金鶴山 기우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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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甥億祭文 (27) |
이민성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鄭億을 추모하여 쓴 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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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海神文 (28) |
1623(인조 1). 배의 출항을 앞두고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며 海神에게 올린 祭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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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申承旨順夫令公文 (29) |
1625(인조 3). 승지 申之悌를 제사할 때 지은 祭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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驄駬冢銘 (30) |
아버지 李光俊이 아꼈던 말이 죽자‚ 이를 묻어 무덤을 만든뒤‚ 그 내력을 약술한 誌文과 銘文. ‘驄駬’라는 이름의 이 말은 본래 冀北 땅 소산으로 總兵 劉某氏가 임진왜란 때 타고 왔던 것인데‚ 李光俊이 이를 30金에 구매하여 기르면서 매우 아끼었고‚ 후에는 아우의 집에서 길렀다고 한다. 1617년 말이 죽자 집 서쪽 산에 묻었고‚ 털색이 나이 들어서는 백색으로 변했지만 본래의 색을 따라 계속 ‘총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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炭池銘 (31) |
재앙이 될 수 있는 氷과 炭의 陰陽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면 재앙을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의 銘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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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大王蘭竹圖讚 (31) |
宣祖의 蘭竹圖에 붙인 예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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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凉散讚 (31) |
淸凉散이란 약에 대해 붙인 예찬문. 신지제가 병중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써보낸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소략하지만‚ 청량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附記하였므로‚ 중세 의약·의학사 연구에 참고할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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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院白虹貫日啓辭 (31) |
이민성이 동료들과 함께 白虹이 해를 꿰뚫은 天變을 논하여 인조에게 올린 啓辭. 먼저 천문의 변화는 임금의 거울이 되니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제 변이 생겼으니 側身修省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 인조가 反正한 초반에는 민심에 흡족하였지만‚ 점차 처음과 같지 않아져서‚ 현재는 民力이 고갈되고 徵斂이 끊이지 않으며 군액이 날로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하면서 人事가 잘못되었으니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제로서 응하고 문구에 그치지 말 것이며‚ 忠言을 받아들이는 등 재변을 그치게 할 방도를 다하여 천변이 보여준 조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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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寢拜園啓辭 (33) |
인조가 그의 부모의 묘지가 있는 興慶園을 참배하는 것을 중지하기를 청하는 啓辭. 앞서 있었던 양사의 합계를 지지하면서 인조의 건강 문제‚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민폐‚ 변경지역의 불안 등을 들어 拜園을 정지할 것을 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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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金浦葬山制殺法獻議啓 (33) |
勳臣이 疏를 올려 制殺之法을 믿을 수 없다 하고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의 移葬地인 金浦가 불길하다 하므로‚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였는데‚ 이민성은 이를 재론하면서 믿을 수 없는 方書의 내용에 현혹되어 정해진 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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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慶殿奉審後狀啓 (34) |
1628. 이민성이 강원감사 李顯英(1573-1642)‚ 강릉부사 李命俊(1572-1630)과 함께 太祖의 御眞이 있는 江陵 集慶殿을 봉심한 후에 올린 狀啓. 어진에 쥐가 구멍을 내고‚ 빗물·기름 자국이 생긴 것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곳에 소장된 報狀에 의하면 기미(1619‚ 광해군 11)‚ 임술년(1622‚ 광해군 13)에 이미 그런일이 있었는데도 이를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해괴하다고 하였다. 이어 棟字가 기운 것 등 殿 내외의 제반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속히 수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影幀을 개수해야 하지만 때가 여름철이므로 서늘하기를 기다려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연보에 따르면 이민성이 강릉으로 출발한 것이 4월이었고‚ ≪인조실록≫ 권16 인조6년 9월 11일(무진)조 기사에 의하면 집경전의 개수와 太祖 影幀의 還安祭가 이때 거행되었으므로‚ 이 글은 1628년(인조 6) 4월에서 9월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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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聽雨齋-李昌庭-朝京錄後 (35) |
1628(인조 6). 李昌庭(1573-1625)이 지은 <朝京錄>에 대해 평가하여 써준 글. 먼저 이창정의 성품을 논하여‚ 그가 집에서는 孝友하고 벼슬할 때는 치적이 드러났으며 가슴에는 忠信을 품고 있으나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음을 안타까워 하였다. 이어 그의 문장이 뛰어남을 칭송한 뒤‚ <조경록>이 중국에 가는 자들에게는 지침서라 할만하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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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關東錄後 (36) |
1628(인조 6). 왕명을 받고 集慶殿에 모셔진 太祖 影幀의 奉審을 위해 江陵에 갔을 때의 감회를 적은 글. 문집에 ≪관동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관동록≫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글은 ≪관동록≫의 발문으로 작성되었던 것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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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曲几訟寃文 (37) |
曲几를 대신하여 원통함을 하소연한 글. 대체적인 내용은 물건에는 각기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는데‚ 曲几 자신은 척박한 땅에 나무로 태어나서 굽어진 품성을 지녔는데 사람들이 曲几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쓰더니 그 굽어진 것을 미워하여 탓하니 이는 불가하며 자신은 그 죄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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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客問 (39) |
손님과 나의 문답 형식으로 我와 非我에 대해 설명한 글. 客이 이민성의 從遊함이 보잘 것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 공자‚ 우‚ 문왕‚ 주공‚ 치우 등의 자취를 종유한 사실을 열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客이 실제로 돌아다닌 것이 아님을 지적하자‚ 이민성은 耳目으로 보고 듣고 手足으로 運用하는 것은 形骸일 뿐이라고 하면서‚ 보고 듣고 운용하는 것은 耳目과 手足같은 形骸가 아니라 我이므로 형해로써 我를 삼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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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蘘荷說 (40) |
蘘荷를 변명하여 지은 글. 이민성이 집 담장 밑에 蘘荷를 심었는데‚ 손님이 俗說을 들어 집안을 망치는 풀인데‚ 어찌하여 제거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에 이민성은 ≪周禮≫를 들어 그것이 독을 제거하여 人命을 구하는 풀로서 周公에게도 중히 여김을 받은 嘉草라고 하면서 俗說을 부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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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舍弟與友人書 (40) |
이민성이 아우 이민환을 대신하여 친구에게 써준 글. 이민환이 姜弘立의 幕下에 합류하여 출정했던 것이 불가피했었음을 역설하면서‚ 패전 후 수하들의 만류에 의해 자결하지 못하고 후금의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변명하였다. 이어 포로가 되었을 때 보았던 후금의 사정을 기록하여 동봉하였으니 참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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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誣呈文-癸亥 (42) |
인조반정에 대한 모함이 잘못된 것임을 사유별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런 오해를 풀어줄 것을 명나라에 요구하기 위하여 지은 呈文. 인조의 책봉을 주청할 때에 올려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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策問 (46) |
<1> 太極之動靜: 太極이 동정하는 이치‚ 中和와 태극의 동정과의 차이‚ 河圖洛書에서 周子가 靜을 주로 언급하고 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中庸의 언급과 달리 보이는 이유‚ 朱子가 이를 敬字로 보충한 까닭‚ 최근에 주장되는 ‘心에는 體用이 없다’는 설의 是非 등등에 대해서 묻는 내용의 책문임. <2> 漢文帝唐太宗宋仁宗之所以致治: 중국에서 정치를 잘한 임금으로는 漢 文帝가 玄黙으로‚ 唐 太宗이 行仁으로‚ 宋 仁宗은 恭儉으로 일컬어졌는데‚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임금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세 임금이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어찌된 것인가를 묻는 내용의 策文. <3> 學與道: 학문과 도에 대해서 질문한 책문. 그 내용은‚ 지금 道學이 떨치지 못하는 이유‚ 후세의 大儒들의 道學이 시행되지 못한 까닭‚ 후세의 선비들이 앞 시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程子와 朱子의 道學이 迂闊하다고 지목되는 이유‚ 延平과 龜山이 從祀되지 못하는 이유‚ 東萊가 宋史에서 도학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文學을 버리고 道를 구하는 방법의 有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墨氏之書: 墨家에 대한 비판을 유도하는 내용의 책문. 墨氏의 글은 節用과 兼愛와 尙賢과 相同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는 儒家의 說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맹자가 묵자를 ‘無父者’라고 배척한 까닭은 무엇인가‚ 韓子의 說을 孔子와 墨子를 섞어쓰는 설이라 지목하는 것은 왜인가 등을 묻고 있다. <5> 老子之說: 老子의 학문은 無爲를 숭상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 없는데도 道家에서 그를 스승으로 삼으며 선비들이 종종 빠져드는 것은 왜인가. 또 無爲와 退守는 세상을 등지고 징벌하지 않는 것인데 변형되어서 刑名의 學問이 되고 權詐의 方術이 되는 것은 왜인가. ≪史記≫의 世家에서 공자와 노자·한비자를 함께 열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朱子가 노자에 대한 비판을 변명해 준 것은 왜인가. 程子와 邵雍이 노자와 ≪陰符經≫을 칭찬한 것은 왜인가. <6> 月令之書: <月令>의 제작 연대와 지은이 그리고 내용에 대해 묻는 책문. 우선 제작 연대나 지은이와 관련해서‚ 漢儒들은 月令을 周公이 지은 것으로 여겼으나 실제로 官名과 時事가 ≪周禮≫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또 秦代에 제작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한·당대의 災異論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是非를 말할 것을 요구하고‚ 災異의 발생이 政令 시행의 잘못에서 기인하는지를 물었다. <7> 六藝: 六藝인 禮·樂·射·御·書·數의 관계에 대해 물은 책문. 먼저 옛날 사람들이 六藝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음을 언급하면서‚ 그것에 도달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어 禮·樂과 射·御·書·數가 묶어지게 된 까닭을 묻고‚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詩를 禮樂의 앞에 두고 나머지 4가지 조목을 열거하지 않은 까닭을 물은 뒤‚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六藝라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治道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한 학문인지를 질문하였다. <8> 文廟祀典: 文廟祀典을 釐正할 방도에 대해 묻는 책문. 먼저 조선에서 향사하는 인물들의 位號·升黜이 ≪대명회전≫에 실린 것과 다른 점을 열거하였다. 이어 중국의 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견해‚ 周子·程子·張子·朱子를 先儒에서 先賢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 공자를 명나라의 예에 따라 至聖先師로 하면 문묘에 王者의 음악을 쓸 수 없다는 견해‚ 이정할 경우 지방 향교까지 이정하는 데 따른 소요가 우려되는 점 등을 논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중국의 제도를 따르면서도 개정할 수 있겠는가를 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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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堂處置箚-癸丑六月二十三日 (1) |
1613(光海君 5). 李民宬이 弘文館 校理로 있을 당시 典翰 丁好善‚ 應敎 吳靖‚ 校理 洪霶‚ 修撰 權盼 등과 함께 올린 箚子. 兩司를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고 이어 鄭造와 尹訒의 廢母論에 대해 “倫紀에 得罪함이 심하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이들을 두둔한 지평 柳活을 체차하라고 청하였다. ≪광해군일기≫ 권67 광해군 5년 6월 己酉條에 같은 기사가 요약되어 실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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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天錄 上 (1) |
1623(인조 1). 이민성이 奏聞使 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는 동안에 기록했던 日記. 上은 1623년(인조 1) 3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북방지역의 지리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였으므로 지리 연구에 도움이 된다. 여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월 4일 有旨를 받고 발행하여 聞慶→忠州→陰竹→利川→廣州를 거쳐 入京하였다가 23일 어전에서 方物에 대한 看品을 하고 26일 肅拜한 후 서울을 출발하였다. 벽 제 → 개 성 부 → 평 산 → 서 흥 → 봉 산 → 황 주 → 평 양 → 순 안 → 숙 천 → 가 산 → 정 주 →곽산을 거쳐 5월 18일에는 宣沙浦에 당도하였다. 5월 22일에는 배에 乘船하였는데 모두 6개의 선박에 345人이 분승하였다. 24일에 發船하였는데 6개 선박의 운항 순서를 정한 것이 보인다. 25일에는 椵島에 도착하여 毛文龍과 인조의 封典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어 牛島와 石城島를 거쳐 중국 경내로 들어갔으며‚ 6월 7일에는 三山島를 출발하여 황성도를 거쳐 10일에 廟島에 도착하였으나 인조반정에 대한 명나라 조정의 부정적 분위기에 따라 억류되었다. 13일에 登州에 도착하여 南門으로 입성하였다. 14일 報單을 아문에 바치고 撫院인 袁可立과 만나 광해군이 죽었는지의 여부‚ 반정시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쫓아냈는지의 여부‚ 궁궐이 불탔는지의 여부 등을 문답하였다. 24일 黃縣‚ 25일 黃山驛을 거쳐 27일에는 萊州府에 도착하였다. 29일 昌邑縣에 당도한 것으로 상권이 끝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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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天錄 中 (1) |
조천록 中卷에는 1623년 7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의 활동을 기록하였다. 출발지에서부터 다음 도착지까지의 里數를 표시하였다. 명말·청초 대외관계사 연구와 인조반정에 대한 중국측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濰 縣 → 昌 樂 縣 → 靑 州 → 金 嶺 鎭 → 長 山 縣 → 章 丘 縣 → 濟 南 府 순으로 여정이 이어지며‚ 제남부에서는 軍門에 申文을 올려 德州로 갈 때에 통과할 일에 대해 의논하였고‚ 이에 대해 船隻을 批給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사신들에게 지급되었던 空銜咨에 대한 설명도 보인다. 여정은 계속 晏 城 店 → 平 原 縣 → 德 州 → 花 園 → 弰 子 口 → 天 津 衛 → 河 西 驛 → 通 州 순으로 계속되었는데 덕주에서는 伴送인 許選과 水手들이 船價를 刁騰시킴에 따라 水手들의 口粮 문제로 출발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7월 21일에는 李恂와 駱惟信이 討船과 夫馬의 일로 군문에 가서 정소하고 또 空銜申文을 올렸는데‚ 군문에서는 憲票를 내여 巡捕廳 선박 3척‚ 楊村驛馬 20필‚ 夫 30인을 내어주었다. 드디어 玉河館 당도‚ 東照에 기숙하면서 7월 28일에는 鴻臚寺에 奏本을 올렸다. 7월 30일에 主客司에서 方物狀을 조사하고 약소하다는 말을 함. 역관 李應 등이 “이번 방물은 王大妃가 舊例에 따라 바치는 것이므로 함부로 增減할 수 없었으나 다음 謝恩方物은 국왕이 封進하는 것이므로 수량과 물목이 더 많을 것이다”라 대답하였으나 主事가 여전히 의심함. 8월 1일 禮部에서 광해군의 죄를 청한 후에 請封하는 것이 옳다 하고‚ 처리는 황제의 뜻 여하에 달렸다고 말함. 8월 2일 禮部 科道官 成明樞가 광해군 폐위를 문죄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과 葉閣老가 조선 사신의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탄핵을 입었다는 것을 기록함. 8월 3일 葉向高‚ 韓爌‚ 何宗彦‚ 朱國禎‚ 顧秉謙‚ 朱延禧‚ 魏廣微‚ 孫承宗 등에게 呈文하고 책봉을 주청함. 閣老들이 중국에 알리지 않고 광해군을 폐위한 것‚ 거사할 때에 왜군 3‚000명을 끌어들인 것 등을 힐문함. 각로들이 行査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함. 그럴 필요없음을 간곡히 말함. 8월 4일 역관 太德立이 兵部에 解送漂流人咨를 제출함. 조선이 비록 모문룡을 돕고 있으나 미덥지 못하며‚ 중국의 命令을 받지 않고 함부로 광해군을 폐립함은 문제가 있으니 모문룡에게 虛實을 조사케 한 연후에 책봉을 허락하자고 한 御史 胡士奇의 題文을 기록함. 8월 7일 사신을 파견하여 조사하자는 禮部의 覆題를 기록함. 8월 10일 이민성 등이 예부와 병부에 가서 조사관 파견의 불가함을 역설하고 모문룡에게만 사신을 보내 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놓음. 8월 11일 葉 閣老에게 가서 正使를 파견치 말고 모문룡이 조사케 하자고 청함. 8월 12일 紅夷의 변란에 대해 언급. 사신이 장기 체류함에 따라 수행원들의 衣粮을 마련하는 일을 처리함. 8월 19일 병부에서 조선의 요청대로 하자고 예부에 移咨함. 8월 21일 예부에서 병부의 결정대로 해도 좋겠다고 覆題함. 8월 22일 예부에서 毛文龍‚ 袁可立이 동시에 사신을 파견토록 하자고 제의함. 8월 23일 禮科 周朝瑞· 兵科 周之綱 등이 査官을 신중히 선발하자는 의견을 내놓음. 8월 25일 예부에 行査 方物에 대해 의논함. 예부에서 조선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 질문함. 9월 4일 推官 孟養志가 “燒宮室‚ 壞舊君‚ 引倭兵”이라고 조선을 모함한 사실에 대해 辨誣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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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天錄 下 (1) |
下卷은 1623년 10월 1일부터 1624년 4월 21일까지를 기록한 내용이다. 10월 18일 어사 黃公輔가 조선은 청과 내통하지도 명을 돕지도 못하는 약소국이지만 청과 내통하지 않도록 함이 좋으니‚ 원가립에게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서 조종토록 할 것을 주장함. 10월 27일 어사 吳相黙이 청을 막기 위해 “조선을 속히 准封하자”고 했음을 駱惟信이 전언함. 윤10월 19일 모문룡이 본국의 종친과 문무 백관의 보결 12道를 禮堂에 올렸고‚ 袁軍門에서 禮部에 올린 咨文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음. 윤10월 20일 동지사 趙濈 일행이 당도하여 조선의 소식을 들음. 11월 15일 역관 李恂 등을 袁軍門에 보내어 題本을 빨리 올려달라고 청하게 함. 11월 24일 원군문에서 조선에 파견했던 趙延齡이 익사했다는 소식을 들음. 11월 25일 모문룡이 보내온 조선의 保結만으로 검토하고 책봉해줄 것을 청함. 11월 29일 禮部에 奏本을 올림. 科道 兩衙門에서 반대하였으나‚ 예부에서 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측의 주본 내용을 황제에게 올림. ‘權署國事’로 책봉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줌. 12월 15일 병부에 속히 책봉을 주청해줄 것을 청함. 병부상서가 이미 ‘權署’로 결론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아울러 조선이 모문룡을 돕지 않는 사실을 힐책함. 12월 17일 예부에서 책봉을 청하는 글을 황제에게 올림. 12월 18일 각 아문의 하인들이 와서 喜錢을 징색함. 12월 22일 인조의 冊封이 허가됨. 각 아문의 하인들에게 喜錢을 주지 말라고 당부. 1624년 1월 8일 예부에 왕비도 아울러 책봉해 줄 것과 책봉·반조사 파견을 속히 시행할 것을 청함. 이에 대해 예부에서는 閣老들이 의논하여 처리할 것임을 통보함. 주객사에 가서 方物을 請納함. 周鏘이 방물을 받는 문제에 대해 뇌물을 바라 불손한 말을 함. 1월 9일 각로들에게 왕비책봉과 頒慶詔使 파견을 청함. 왕비책봉은 예부와 의논하여 좋도록 처리할 것이며 사신은 문관을 차견해야 하나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모두 꺼려하여 부득이 武官을 차출했으나 사체에 방해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답함. 1월 10일 병부에 火牌·唬船의 발급을 요청‚ 허가됨. 1월 12일 周鏘이 方物을 받아들임. 1월 26일 方物題本이 准下됨. 2월 4일 李恂·堅後曾 등이 병부에 焰焇의 무역을 청하였으나 거절당함. 2월 11일 下馬宴을 행함. 2월 13일 勑書가 准下됨. 2월 29일 上馬宴을 행함. 3월 3일 辭朝하고 發行함. 涿 州 → 任 丘 縣 → 景 州 → 土 橋 舖 → 鄒 平 縣 → 昌 樂 縣 → 黃 縣 → 登 州 府 를 거쳐 선박으로 항행하여 三 山 島 → 石 城 島 → 皮 島 를 지 나 宣沙浦에 도착. 4월 9일에 發行하여 新 安 → 嘉 興 → 順 安 → 平 壤 → 龍 泉 → 金 郊 → 碧 蹄 를 거쳐 4월 20일에 入京함. 21일 임금을 알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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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亟降封典事奏本 (1) |
주문사로 온 李慶全·尹暄·李民宬 등이 仁祖의 책봉을 위해 중국 황제에게 올린 奏本. 明나라의 禮部 尙書인 林堯兪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였다. 앞부분에서는 奏本을 올리기까지의 경과가 서술되었다. 이에 따르면 주문사 일행이 4월경에 왕대비의 奏本을 갖고와 책봉을 요청하였고‚ 명에서는 登撫 袁可立과 平遼摠鎭 毛文龍으로 하여금 査官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 초 예부에서 公文이 원가립과 모문룡에게 발송되었으며‚ 4개월이 지나 모총진이 조선 宗戚·文武百官·觀察使·成均館 進士 등의 保結을 보내왔다. 또 모문룡과 원가립의 咨文도 예부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袁可立이 보낸 査官이 풍랑을 만나 回報가 늦어짐으로써 冊封도 지체되었다 하였다. 말미에서는 조선의 사정을 들어 조속한 책봉을 요청하였다. 그 근거로 비록 査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본국의 保結과 袁可立·毛文龍의 咨文이 있으니 이미 조사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들고‚ 아울러 책봉이 지체되어 임금이 오래도록 權署하고 있으니 청나라와 대치하기 위한 動兵의 호령을 내는 것도 구차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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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增損奏文草啓-癸亥四月十四日 (2) |
1623(인조 1). 예조판서 李廷龜‚ 대제학 申欽 등과 함께 올린 啓. 명나라에 가져갈 奏文 草本의 내용의 수정을 청하였다. 먼저 光海君의 폐위를 청하는 것이 백성과 宗社를 위해 정당한 일임을 주장하였다. 이어 奏文에 仁穆大妃의 別宮 유폐 기간을 添入할 것과 기타 조목들은 傳敎의 뜻에 따라 加減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奏文에 ‘光海君에게 刑章을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자는 인목대비의 傳敎에 대해서는 盛德에 누가 되고 仁祖의 책봉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였다. 마지막으로 琉球國 문제는 奏文에서 거론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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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玉河館秘密狀啓-八月二十八日 (3) |
1623(인조 1). 冒頭에서는 登州(6월 24일)→濟南府(7월 7일)→德州(7월 13일)→天津衛(7월 19일)→북경(7월 27일)까지의 일정과 도중에 만난 중국인들이 조선 문제를 비판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鴻艫寺에 報單과 奏本을 올리는 것(7월 29일)을 시작으로 仁祖의 책봉을 위한 사신들의 활동내용과 중국의 대응 모습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문사 일행은 禮部‚ 兵部와 閣老들 및 해당 科道官 등과 연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인조의 冊封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에서는 反正 후 즉시 중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궁궐을 불태운 것‚ 光海君을 살해한 것‚ 왜군 3천명을 끌어들인 것‚ 宗戚과 文武百官의 진술서가 없는 것 등을 들어 조사관을 파견키로 하였다. 이에 대해 사신 일행은 별도로 조사관을 파견치 말고 毛文龍이 이를 대신하게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兵部에서는 이같은 조선측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禮部에서 반대하였고‚ 논란 끝에 결국 京官을 파견하지는 않되 대신 毛文龍과 袁可立이 주관하여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狀啓 후반부에서는 이같은 중국의 결정에 대한 조선의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李民宬은 조사관의 파견이 冊封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모든 필요한 문서들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조사관이 도착하는 즉시 주어 보내어 시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밖에 이전과는 달리 提督이 별도로 票文을 만들 정도로 중국측에서 門禁을 엄히 하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 畢自嚴의 題本으로 인해 중국에서 方物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상이 우려된다는 것 등을 언급하고‚ 上通事 申應瀜과 軍官 姜潗이 장계를 가지고 가는데‚ 신응륭은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말미에는 ≪縉紳便覽≫ 1卷‚ ≪戎政便覽≫ 2卷‚ ≪通報≫ 13卷‚ 袁可立의 題本 3道‚ 成明樞·樊尙璟·游士任·田惟嘉·王允成·畢自嚴·周之綱·周朝瑞·葉向高 등의 題本 각 1道‚ 禮部 覆題를 謄書한 것 2道‚ 呈文 題書 7道 등을 동봉한다는 것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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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玉河館秘密狀啓-九月二十九日 (14) |
1623(인조 1). 앞의 8월 29일 狀啓 뒤의 상황을 언급한 장계. 중간에 일부 缺落된 곳이 있고 후반부는 모두 脫落되어 전체 내용은 알 수 없다. 남아 있는 것 중 앞부분에서는 북경에 왔다가 돌아가는 毛文龍의 差官 陳希順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고 狀啓 1道와 辨誣呈文을 謄書한 것 1道를 맡겨 보내어 앞서간 신응륭이나 都督府에 와 있는 接伴使 李尙吉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 閣老 韓爌과 禮科 給事中 彭汝楠 등에게 孟養志가 조선 모함한 것을 辨誣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冊封을 위해 힘쓰던 閣老 葉向高가 사직하려 하고 있는 사정을 알리면서 조속히 문서를 주어보내고 또 도독부에 독촉하여 책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후반부에서는 毛文龍의 差官 都司 駱惟信이 중간에서 조력한 것이 많으므로 상을 주라는 요지로 毛文龍에게 稟帖을 보냈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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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封准完事先來狀啓-甲子正月二十八日 (16) |
1624(인조 2). 奏聞使 일행이 歸國에 앞서 보낸 狀啓. 太德立‚ 尹衍之‚ 金天吉‚ 金健邦 등을 먼저 보내어 인조의 冊封 사실을 알리고‚ 장계와 함께 ≪皇子誕生頒詔謄黃≫ 1道‚ ≪通報≫ 179卷‚ 禮部의 ≪請封題本≫ 謄書 1道‚ 兵部의 <權署國事題本> 1道‚ 禮部의 ≪進方物題本≫ 謄書 1道‚ 登萊巡撫의 ≪奏揭≫ 謄書 1道‚ 毛都督 ≪揭報禮部送本國公本事≫ 謄書 1道‚ 禮部에서 翰林院에 보낸 ≪製勑事手本≫ 謄書 2道‚ 奏聞使 일행의 ≪呈文≫ 謄書 10道와 ≪題本≫ 謄書 1道‚ 周鏘이 禮單을 받고 보내온 편지의 謄書 1道‚ 通報中에 조선관계를 付標한 것 6卷을 監封하여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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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狀啓-同月日 (28) |
1624(인조 2). 사신일행이 귀국에 앞서 보낸 별도의 장계. 먼저 인조 冊封 勑書에 대해 별도로 勅使를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奏聞使 일행이 가지고 가고 대신 登萊巡撫의 差官을 함께 보낼지에 대한 明 조정의 논의 과정을 언급하고 나서‚ 사신 일행이 頒詔·冬至·聖節·正朝禮와 領宴受勑 때에 이전처럼 黑團領을 입지 않고 吉服인 紅袍를 입고 참석하였으니‚ 조선에서 迎勑할 때에도 使臣들이 吉服을 착용하는 것이 옳을 것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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禀毛都督帖 (30) |
奏聞使로서 毛文龍에게 보낸 稟帖文. 毛文龍이 사신 일행을 후하게 대접해 준 것을 감사하고‚ 여러 모로 힘써주어 인조의 冊封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을 치하하였다. 아울러 사신 일행의 護送을 위해 毛文龍이 파견했던 都司 駱惟信이 고생을 무릅쓰고 일행을 도왔다는 것을 알렸다. 인조의 책봉에 毛文龍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과 駱惟信이 조선 사신과 毛文龍의 연락 창구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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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黃海道觀察使權書 (30) |
황해도 관찰사에게 내린 임금의 敎書. 황해도 관찰사의 인품이 그 직책에 합당함을 언급한 뒤‚ 황해도의 지역사정을 열거하면서 善治에 힘 쓸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훈대부 이하는 스스로 재단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稟申하며 군율에 관계된 것이면 방어사 이하는 스스로 처리하라고 敎示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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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寢山郡收布啓 (32) |
山郡에서 布를 거두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한 啓. 먼저 전년도 詔使 행차시에 재원마련을 위해 田結 3‚ 4結당 1필씩 收布하였던 것이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나서‚ 이번 頒詔 행차 때에는 該曹에 비축하고 있는 銀·蔘이 있고 또 이번 詔使는 청렴하다고 하니 山郡에서 收布한다는 命을 정지하여 민폐를 제거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該曹에서 毛文龍에게 銀을 대출받고자 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가 된다는 점을 들어 廟堂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자고 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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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廟重修記 (33) |
文廟를 중수하면서 지은 記文. 祀典에서 공자를 中祀로 하고 社稷을 上祀로 한 것이 반드시 사직을 공자보다 높이려 한 것이 아님을 조목조목 논증하였다. 이어 우리 나라가 國都에 문묘를 세운 지 200년이 넘었는데‚ 불행히 임진왜란 때에 소실되어 구차히 제사지내다가 重修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나서 중수 사실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再造의 기틀이 여기에서 열렸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치란과 흥망의 자취가 세력에 의해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斯道의 향배에 달렸다고 하면서‚ 지금 임금이 다른 급한 일이 많은데도 문묘의 중수를 우선한 것은 실로 급선무가 무엇인지를 안 것이라고 칭송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戴邈과 楊時‚ 그리고 魯 僖公 때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책무가 浮華한 습속을 몰아내고‚ 敦實한 행실을 권장하며 孝弟의 道를 펴는 것이라고 하고‚ 中興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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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壬寅朝天錄後 (36) |
1603(선조 36). 1602년(선조 35)에 중국으로 사신갔을 때 이민성이 저술한 ≪조천록≫의 뒤에 붙인 跋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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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于氏重校杜草堂集後 (37) |
于氏가 重校한 두보의 문집인 ≪두초당집≫을 본 후 이에 대한 소감을 적은 跋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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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譜 (1) |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이민성의 생애를 연도별로 상세히 기록한 年譜. 지은이는 未詳이다. 중요한 사실은 본문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기타 세세한 일들은 細註로 부기하였다. 이를 통해 이민성의 관력‚ 교유관계‚ 행적 등을 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저술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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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狀 (1) |
1657(효종 8). 申悅道가 撰한 이민성의 行狀. 이민성의 가계를 略述한 후 주요한 행적을 서술하였다. 王世子冊封奏請使가 되어 중국에 갔을 때의 일‚ 鄭仁弘에 의해 이조 정랑이 되는 것을 저지당하고 濟州點馬御史에 임명되었던 것‚ 文臣月課에서 일등을 했던 것‚ 湖堂에서 賜暇讀書한 것‚ 영창대군의 옥사에서 漢陰 李德馨을 신구하다가 罷職되었던 일‚ 廢母論을 비판하였던 것‚ 광해군의 生母인 공성왕후의 追崇賀箋에서 ‘魯國成風’이라는 말이 추숭의 부당함을 풍유한 것이라 하여 파직되었던 것‚ 인목대비의 폐위를 우려하는 梧里 李元翼의 密箚를 변호하다가 削職되고 禁錮되었던 일‚ 奏聞使의 書狀官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했던 것 등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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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狀 (5) |
海左 丁範祖가 撰한 이민성의 行狀. 다른 내용은 앞의 행장과 大同小異하나‚ 이민성이 寒岡 鄭逑와 旅軒 張顯光을 私淑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며‚ 아들인 이정기 이후의 家系가 첨부되어 있다. 이 글은 정범조가 이민성의 6세손인 李祥發의 청탁을 받고 쓴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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壙銘-幷序 (10) |
1630(인조 8). 旅軒 張顯光이 撰한 이민성의 壙銘과 그 序文. 내용은 행장과 비슷한데‚ 장현광이 이 글을 짓게 된 것은 이민성의 아우인 李民寏의 부탁을 받고 사양치 못해서였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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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碣銘-幷序 (13) |
樊巖 蔡濟恭(1729-1799)이 撰한 이민성의 墓碣銘과 그 序文. 이 글은 채제공이 이민성의 6세손인 李祥發의 청탁을 받고 쓴 것이다. 장현광의 墓碣銘이 이민성에 대해서 잘 묘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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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狀 (18) |
1739(영조 15). 李命天이 쓴 家狀. 내용은 앞의 글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민성의 행적을 사건별로 자세히 실었으며‚ 관계되는 문집 내의 글들을 요약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 본문에 따르면 이민성의 글은 <家稿> 즉 家藏本의 형태로 전해지다가 12권으로 묶여져 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朝天錄>이 포함되지 않았던 듯 하다. 문집의 간행 경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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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文 (30) |
崔晛‚ 申楫‚ 申悅道‚ 金憬 等‚ 申適道 等‚ 李立可 等이 지은 祭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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輓詞 (34) |
張顯光‚ 李好閔‚ 鄭經世‚ 李埈‚ 金尙憲‚ 李慶全‚ 南以恭‚ 張晩‚ 李植‚ 金壽賢‚ 韓汝溭‚ 睦長欽‚ 洪瑞鳳‚ 李明漢‚ 朴鼎賢‚ 睦大欽‚ 洪鎬‚ 李彦英‚ 金榮祖‚ 丁好善‚ 尹煌‚ 全湜‚ 柳袗‚ 尹知敬‚ 崔晛‚ 洪霶‚ 李必榮‚ 申適道‚ 李久澄‚ 金是樞‚ 申達道‚ 金宗一‚ 李景嚴‚ 申悅道‚ 申楫‚ 崔東㠍‚ 申弘望 등이 지은 이민성의 輓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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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待書院奉安文 (46) |
이민성을 장대서원에 배향할 때 지은 봉안문. 군수인 金啓光이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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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享祝文 (47) |
이민성을 제사지내면서 올린 祝文. 李惟樟이 지었다. (조규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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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서지 |
| 권수제 |
敬亭先生集 |
| 판심제 |
敬亭集 |
| 간종 |
목판본 |
| 간행년 |
原集 1664年頃刊, 續集 正祖末頃刊. |
| 권책 |
目錄, 原集 14권, 續集 4권 합 10책 |
| 행자 |
10행 19자 |
| 규격 |
19.9×15(㎝)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
| 소장도서번호 |
도서번호 : 4-5744, 필름번호 : M35-1741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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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 성명 |
이민성(李民宬) |
| 생년 |
1570년(선조 3) |
| 몰년 |
1629년(인조 7) |
| 자 |
寬甫 |
| 호 |
敬亭 |
| 본관 |
永川 |
| 특기사항 |
金誠一, 鄭逑, 張顯光의 門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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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
기사전거 : 行狀(申悅道ㆍ丁範祖 撰), 李光俊墓誌(李民
撰, 紫巖集 卷3)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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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력 |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선조 |
3 |
1570 |
경오 |
隆慶 |
4 |
1 |
11월 8일, 義城縣 蘇侍郞里에서 태어나다. |
| 선조 |
19 |
1586 |
병술 |
萬曆 |
14 |
17 |
讓陽權氏와 혼인하다. |
| 선조 |
21 |
1588 |
무자 |
萬曆 |
16 |
19 |
봄, 鶴峯 金誠一의 문하에 나아가다. |
| 선조 |
22 |
1589 |
기축 |
萬曆 |
17 |
20 |
9월, 모친상을 당하다. |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23 |
봄, 부친을 모시고 江陵 任所로 가다. |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25 |
9월 부인 權氏의 상을 당하다. |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26 |
2월, 南以仁의 女 宜寧南氏와 혼인하다. ○ 〈鳳凰來儀賦〉를 짓다. |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28 |
4월, 庭試에 합격하다.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어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30 |
부친을 모시고 忠州 任所에 다녀오다. |
| 선조 |
33 |
1600 |
경자 |
萬曆 |
28 |
31 |
12월, 正字가 되다. |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32 |
1월, 著作이 되고, 奉常寺 直長, 博士를 역임하다. |
| 선조 |
35 |
1602 |
임인 |
萬曆 |
30 |
33 |
윤2월, 승정원 주서가 되다. ○ 4월, 시강원 설서를 거쳐 사서가 되다. ○ 10월, 전적 겸 감찰이 되고, 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北京에 가다. |
| 선조 |
36 |
1603 |
계묘 |
萬曆 |
31 |
34 |
1월, 孤竹城에 도착하다. ○ 5월, 돌아오다. ○ 6월,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다. ○ 겨울, 張顯光을 따라 冰溪書院으로 가서「周易」을 강하다. |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35 |
2월, 전적이 되다. ○ 12월, 병조 정랑이 되다. |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36 |
3월, 濟州 點馬御史로 나가다. |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37 |
여름, 동생 紫巖公 李民寏과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39 |
2월, 선조가 승하하고, 곧 持平이 되다. ○ 6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겨울, 賜暇讀書하다. |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40 |
봄, 弘文錄에 들다. ○ 7월, 부친상을 당하다. |
| 광해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43 |
봄, 冷泉亭을 짓다. |
| 광해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44 |
5월, 예조 정랑이 되다. ○ 6월, 교리가 되다. 23일, 上箚하여 鄭造, 尹訒 등이 母后를 廢하려 모의한 죄를 논하다. ○ 9월, 李德馨을 論救하다가 파직되다. |
| 광해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45 |
7월, 부수찬이 되다. ○ 9월, 關西 京試官이 되다. ○ 10월, 교리가 되었다가 일로 파직되다. ○ 崔晛과 修淨寺에 노닐다. |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46 |
1월, 司果가 되다. ○ 8월, 李元翼을 伸救하다가 때마침 일어난 金尙憲이 지은 賀箋 문제로 삭탈관작되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性理學에 전념하다. |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51 |
1월, 鄭逑를 곡하다. ○ 동생 李民寏을 만나러 關西에 다녀오다. |
| 광해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52 |
4월, 張顯光을 따라 冰溪書院에서 經義를 講論하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54 |
3월, 仁祖 反正이 일어난 뒤 奏聞使 書狀官이 되어 宗簿寺 正의 벼슬로 중국에 가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55 |
4월, 돌아와 司成 兼 執義가 되다. ○ 5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燕槎唱酬集을 편집하다. |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56 |
5월, 동부승지가 되다. 〈象賢書院記〉를 짓다. |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57 |
2월, 우승지가 되다. 〈論金浦葬山制殺法獻議啓〉, 〈白虹貫日啓辭〉와 〈請寢拜園啓辭〉를 올리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58 |
봄, 胡亂이 일어나자 嶺南召號使 張顯光의 추천으로 慶尙左道 義兵大將이 되다. ○ 3월, 江都 행재소로 가서 扈駕하여 還朝하다. ○ 4월, 고향으로 돌아오다. ○ 11월, 좌승지, 우승지가 되다. |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59 |
1월, 좌승지가 되다. ○ 4월, 명을 받고 江陵에 가서 集慶殿 影幀을 봉심하고 論啓하다. ○ 6월, 좌승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60 |
4월,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7월, 冰溪에 가서 張顯光의 講會에 참석하다. ○ 8월 15일, 병으로 冰月堂에서 졸하다. ○ 11월 3일, 義城縣 서쪽 霞峴에 장사 지내다. |
| 헌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 |
이즈음 아들 李廷機가 문집을 간행하다.(鄭斗卿의 序) |
| 현종 |
13 |
1672 |
임자 |
康熙 |
11 |
- |
士林이 藏待書院에 位版을 봉안하다. |
| - |
- |
1928 |
무진 |
- |
- |
- |
義城 冷泉亭에서 續集, 年譜, 附錄 등을 모두 합쳐서 문집을 重刊하다. | 기사전거 : 年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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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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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및 간행 |
저자의 시문은 생전에 편집해 둔 燕槎唱酬集 등이 家藏되어 있었으나 많은 작품이 散佚되었고, 남은 것들을 동생 李民寏이 수습하여 수천 首를 繕寫해서 定稿本을 만들고 판각하려 하였다. (行狀, 申悅道 撰) 실제 그는 1630년에 張顯光에게 壙銘을 부탁하여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가 1649년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간행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후 李民寏의 아들이자 저자의 양자인 李廷機가 1659년 順天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문집을 간행하려고 趙絅에게 序文을 받았으나 이루지 못하고, 다시 1664년 瑞興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재차 鄭斗卿에게 序文을 받아 간행하려 하였다. 실제 이때 문집이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현재 13권으로 남아 있는 原集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가 권13의 끝에 붙인 補遺 〈玉堂處置箚〉의 識에 “編次한 뒤에 수습하였기에 문집의 맨 끝에 기록한다.”고 하였으니, 13권으로 편차한 자가 李廷機임을 알 수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46-가1083)의 13권 4책 목판본의 印記에 宋詩烈(1607~1689)의 印이 찍혀 있으니, 늦어도 1689년 이전에는 간행된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664년경에 곧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는 李民寏이 만들어 놓았던 定稿本을 그대로 살리고 다시 詩 2권을 別集과 續集으로 첨가하여 권10과 11로 편차하였다. 권12와 13의 賦와 文도 새로 편차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奎5348)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원집 초간본》 그런데 1739년에 玄孫 李命天이 지은 家狀에는 “文集 12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朝天錄 5권이 家藏되어 있다.” 하였고, 1794년에 丁範祖(1723~1801)가 지은 行狀에도 “敬亭集 12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1796년에 완성된「鏤板考」에도 敬亭集 12권의 판목이 義城 藏待書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12권과 13권이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원집은 모두 목판본 13권뿐이다. 위의 두 본과 장서각장본(4-574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D1-A837), 연세대 중앙도서관장본 등이 다 그렇다. 또한 李獻慶(1719~1791)의「艮翁集」에 나오는 〈敬亭先生遺集跋〉에는 구체적인 간행 경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의 詩에 대하여 극찬하고 詞ㆍ賦ㆍ序ㆍ記 등도 훌륭하다고 평하였다. 현존본에는 1~11권이 詩이고, 12권이 賦ㆍ辭ㆍ表, 13권이 記ㆍ序ㆍ論ㆍ議啓 등이다. 따라서 李獻慶이 본 것도 이 13권본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결론지어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의 원집 저본은 장서각장본인데, 규장각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字體가 다르고 補刻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이는 補刻後刷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집이나 연보의 字體와도 달라 보각의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없다. 다만 장서각장본에는 규장각장본과는 달리 原集의 目錄이 붙어 있고, 거기에 年譜와 附錄을 권14로 편차해 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혹 年譜와 續集이 간행된 시기를 즈음하여 補刻이 이루어지고, 이 목록도 집어넣어 인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年譜와 續集의 간행은 저자의 玄孫 李命天에 의해 시도되고 그의 손자 李祥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李命天은 1739년에 家藏 文字와 日記를 모아 家狀을 만들었고, 李祥發은 丁範祖에게 行狀을, 蔡濟恭에게 墓誌銘을 부탁하여 받았다. 丁範祖와 蔡濟恭이 이를 지어준 것은 그 말미의 관직명으로 미루어 볼 때 1794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실제 간행은 1794년 이후에 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796년에 완성된「鏤板考」에 속집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1796년 이후 正祖 末年 즈음에 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는 이미 李命天이 졸한 뒤이므로 李祥發의 주도로 年譜 2권, 續集 4권의 목판본이 정조 말년 즈음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즈음에 원집도 보각, 후쇄되어 속집, 연보와 함께 결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서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다.《연보와 속집 초간》 그 후 1928년에 義城 冷泉亭에서 原集 13권과 續集 4권, 年譜 1권, 附錄 1권을 합하여 19권 9책으로 重刊하였는데, 그 간행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중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1047)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위에서 설명한 장서각장본(4-5744)이고, 이를 촬영한 同館所藏 마이크로필름(M35-1741)을 썼다. 다만 원집, 속집, 연보의 순으로 結冊되어 있는 것을 目錄에 따라 원집, 연보, 속집의 순으로 바로잡았고, 연보를 원집 권14로 편차하였다.
기사전거 : 序(趙絅ㆍ鄭斗卿 撰), 行狀(申悅道ㆍ丁範祖 撰), 家狀(李命天 撰) 등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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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내용 |
본집은 目錄, 原集 14권, 續集 4권 합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目錄은 原集의 것이고, 續集 目錄은 속집 권두에 따로 실려 있다. 原集은 원집 13권과 補遺, 年譜로 되어 있다. 권1~11은 詩이다. 1592년에 江陵 任所로 부친을 모시고 갔을 때 지은 〈陪登北城〉을 시작으로 대체적으로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하였다. 권1~4는 1592년의 작품부터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관직에 나오기 전까지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謁夷齊廟〉 등 1602년 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이 다수 들어 있고, 〈浮海〉 등 1605년 濟州의 點馬御史로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도 있다. 1617년에 지은 〈打麥詞〉는 崔岦으로부터 “文力이 雅健하니 今人의 口氣가 아니다.”는 극찬을 받기도 한 작품이다. 권5에는 명 나라 大復 何景明의 七言律에 和韻한 시 150여 수가 실려 있는데, 저작 연대순 편차 원칙으로 볼 때 1623년 전후 고향에 있으면서 독서에 전념할 때 지어진 것 같다. 권6~8은 燕槎唱酬集 上ㆍ中ㆍ下로, 인조반정 후 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 지은 시들을 모은 것인데, 함께 갔던 副使 白沙 尹暄과 나눈 시가 다수이다. 저자는 중국인들로부터 ‘李謫仙先生’이라 불리울 정도로 시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624년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편집한 것이다. 권9는 1624년 4월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1629년 졸할 때까지의 작품이다. 권10은 詩의 別集으로 月課와 文臣庭試때 지은 작품 등이 실려 있고, 권11은 詩의 續集으로 연대가 불분명한 시들을 따로 모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권은 아들 李廷機가 原集을 간행하면서 새로 편차한 것으로 보인다. 권12는 賦 11편, 辭 2편, 表 6편이다. 賦 가운데는 〈鳳凰來儀〉가 유명한데, 1595년 26세에 지은 작품이다. 辭는 〈和歸去來辭〉와 月課로 지은 〈弔混沌死辭〉가 있다. 表에는 月課로 지은 〈擬宋監南嶽廟……〉 등과 〈領議政李恒福四度不允批答〉, 〈鳶魚亭上樑文〉, 〈四六精粹序〉 등과 雜儷文이 실려 있다. 上樑文이나 序는 권13의 雜著나 序에 함께 실어도 될 듯한데 굳이 여기에 실은 것은 권12까지를 韻文 성격의 글을 모은 것으로 구분하려 한 것 같다. 권13은 記, 序, 論, 祭文, 銘, 讚, 議啓, 題跋, 雜著를 모아 놓았다. 記에는 1609년에 宣慰使를 대신하여 玄蘇에게 지어준 〈酊庵記〉, 1604년 關西伯 金藎國을 위하여 지어준 〈望日軒記〉 등이 있다. 序는 送序 3편으로 권12에 실린 序와 구분되어 있다. 論은 〈東海無潮汐論〉, 〈孟子不尊周論〉, 〈階伯論〉 등이다. 〈東海無潮汐論〉은 1609년 弘文錄에 든 뒤 課題로 지은 것으로, 東海에 潮汐이 없다 하는 것은 見聞이 편벽한 소치임을 논하였다. 議啓는 〈政院白虹貫日啓辭〉 등 1625년에 올린 계사 3편과 1628년에 集慶殿을 봉심하고 온 뒤 올린 계사가 실려 있다. 雜著 가운데는 1623년 인조반정 뒤 중국에 올린 〈辨誣呈文〉과 太極의 動靜 등을 논한 策問이 주목된다. 또한 여느 문집과는 달리 疏箚가 실려 있지 않은데, 이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 한 저자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에 아들 李廷機가 政院日記에서 수습하여 권13의 끝에 補遺로 계축년 6월 23일의 玉堂處置箚를 넣었던 것이다. 권14는 年譜와 附錄이다. 원래 2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총간에서는 목록에 따라 원집 14권으로 합하여 편차한 것이다. 附錄에 行狀, 壙銘, 墓誌銘, 家狀, 기타 祭文과 挽詞, 藏待書院 奉安文 등이 들어 있다. 續集은 4권으로, 朝天錄 上ㆍ中ㆍ下 3권과 奏本, 啓辭와 拾遺를 모은 1권이 그 내용이다. 朝天錄은 인조반정 이후 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의 기록으로, 1623년 4월부터 1624년 4월까지의 旅程과 활동 사항을 적었다. 1624년 5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 편집한 것이다. 奏本과 啓辭 모두 이 시기에 올린 公文이다. 拾遺로는 敎, 啓, 記, 題跋 한 두 편씩이 실려 있다.
필자 : 金炅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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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집』은 조선 중기의 문인 이민성(李民宬 ; 1570~1629)의 시문집이다. 이민성의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관보(寬甫), 호는 경정(敬亭)이다. 경상북도 의성출생이다.
이 책은 1664년(현종 5) 양자 정기(廷機)가 간행하였고, 1903년(광무 7) 다시 중간되었다. 목판본이다. 권두에 조경(趙絅)과 정두경(鄭斗卿)의 서문이 있다.
시 1, 257수를 비롯하여 여러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시는 당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권6∼8의 「연사창수집(燕?唱酬集)」은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에 지은 시로서, 두보(杜甫)와 한유(韓愈)와 비슷하다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동해무조석론(東海無潮汐論)」은 우리나라의 동해에 조수가 없다는 설을 부인하고, 동해는 끝없이 넓기 때문에 조수의 폭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결코 조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글이다. 「계백론(階伯論)」은 사신(史臣)의 평을 비판하고 계백을 만고의 충신이라 천명하였다. 「조천록」은 그가 중국에 서장관으로 다녀온 기록인데, 당시 우리나라와 청·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민성의 아버지는 관찰사 광준(光俊)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인의(引義) 권(權)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경사(經史)와 제자백가서를 두루 통달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있어 재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1597년(선조 30) 정시문과에 갑과로 급제, 승문원정자에 뽑혔으며, 1601년 승정원주서를 거쳐 이듬해 시강원설서에 제수되고 사서로 승진, 서장관(書狀官)으로 차출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3년 예조좌랑을 거쳐 병조좌랑에 전임되고, 곧 정랑으로 승진되었다. 1605년 이조정랑에 천거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 일당의 반대로 제주점마어사(濟州點馬御史)가 되었다. 그 뒤 얼마간 일을 보다가 시사(時事)의 동향이 심상하지 않아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갔다. 1608년 사헌부지평에 제수되었으며, 문학(文學)으로 옮겨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 이듬해 옥당(玉堂)에 선입(選入)되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귀향, 여묘(廬墓) 3년을 마치고 홍문관수찬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그 뒤 교리·세자시강원겸문학 등을 역임하였다. 1617년(광해군 9) 정조(鄭造)·윤인(尹?)에 득죄(得罪)함이 심하다는 내용의 차자(箚子)를 올렸다가 이이첨(李爾瞻) 등의 모함을 받아 삭직되어 그 뒤 고향에 내려가서 거의 10년 동안 글씨와 그림으로 소일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때 사헌부장령에 복직하였다.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그 공로로 성균관사성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가자(加資)를 받고, 아울러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았다.
그 뒤 동부승지를 거쳐 좌승지에 승진되었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장현광(張顯光)의 추천으로 경상좌도 의병대장이 되어 전주에까지 진출, 왕세자를 보호하였다. 1629년 형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 그 해에 죽었다. 직언을 잘하기로 이름 높았으며, 의리에 강하여 광해군의 난정 때 간당(奸黨)들에게 모함을 받은 이덕형(李德馨)·이원익(李元翼)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출하려고 힘썼다. 시문과 글씨에 뛰어났으며, 명나라에 갔을 때 그곳의 학사·대부들과 수창(酬唱)한 시는 사람들에게 애송되어 중국사람들이 그를 이적선(李謫仙:이태백을 이름)이라 불렀다고 한다. 지금까지 전하는 시는 1,000여수에 이른다. 경상북도 의성의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경정집』13권, 보유(補遺) 합 4책과 『조천록(朝天錄)』 등이 전한다. 신열도(申悅道)가 찬(撰)한 행장에 의하면 그는 1597년(선조 30) 정시문과(庭試文科)에 합격하여 승문원저작(承文院著作)이 되고 1601년 승문원주서(承文院注書), 이듬해 시강원설서(侍講院說書), 사서(司書)를 거쳐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에 갔다. 1603년 병조좌랑(兵曹佐郞)이 되어 문신월과(文臣月課)에 장원하였고 1605년 제주점마사(濟州點馬使)가 되었다. 이후부터 수 년동안 향제(鄕第)에 퇴거하였다가 1608년 다시 지평(持平)에 오르고 1613년(광해군 5) 예조정랑(禮曹正郞)에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가 되어 폐모론을 반대하고 이어서 이성(李惺) 등이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을 무고(誣告)한 것을 논핵하다가 파직되었다. 1615년 수찬(修撰)이 되어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을 신구(伸救)하다가 또 다시 삭직되어 하향하였다. 인조반정 후 종부시정(宗簿寺正)으로 환조(還朝)하여 주청사서장관(奏請使書狀官)으로 명에 들어가서 사명을 마치고 통정대부에 올라 형조참의(刑曹參議), 동부승지(同副承旨),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고 북방의 변비(邊備)가 허술함을 우려하여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청허(聽許)되지 못했다. 1627년 정묘호란을 당하여 대가(大駕)를 모시고 강화에 피난하였다가 난정(亂定) 후에 환도하였다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