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언약(行爲 言約) 아래의 인간
| 행위 언약(行爲 言約) 아래의 인간 |
|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아담과 그의 타락 이전에 체결한 언약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이 인류 최초로 맺어진 행위 언약이다(창 2:16,17). 이 언약의 이행 여부는 인간의 영생과 사망을 좌우하였다. 한편 이 언약도 구체적 실천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조그만 언약 준수 행위로 말미암는 상급이 심히 크다는 점에서 은혜 언약의 성격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
| 1. 행위 언약의 요소 |
| 행위 언약 역시 언약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 3요소를 갖춤으로써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었다. |
| 1) 언약 당사자 |
|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언약의 객체인 아담이다. 이때 아담은 자신의 허리를 통하여 출생할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 언약을 맺었다. |
| 2) 언약의 내용 |
| 이해의 경우 영생, 그러나 불이행의 경우는 사망이었다. 여기서 영생은 존재의 영속과 아울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영원한 행복과 끊임없는 영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험함도 가리킨다. 이와 반대로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자연적 사망과 아울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영혼의 사망도 내포했다. |
| 3) 언약의 조건 |
| 선악과를 언약의 상징으로 하며, 그 열매를 먹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한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 조건이다. |
| 2. 행위 언약의 성질 |
| 1) 일방성(一方性) |
| 완전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제1당사자가 되시어, 제 2당사자인 아담의 동의 없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이 언약의 목적이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이 일방성은 아담에게 절대로 불리한 측면이 아니었다. |
| 2) 유효성(有效性) |
| 말씀의 불순종 곧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 법칙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는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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