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예닮지기|작성시간19.08.13|조회수56 목록 댓글 0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인정서 갱신시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통보한다.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알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준하며, 수가표를 별첨한다.
   2. 비급여비용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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