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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신청과정

작성자이음씨앤아이[과장]|작성시간25.09.01|조회수12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신청과정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하고 준비해보세요.

 

오늘 안내해드리고자하는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 꼭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또한, 기존에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신청접수에 필요한 주택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내용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No.01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No.01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1.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범위.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No.02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자본금 (등록기준 中)

 

No.02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자본금 (등록기준 中)

-주택건설사업 면허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증빙에 대한 과정이 업체의 사업자종류 즉,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업자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 :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

2. 개인사업자 :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자산평가액에 관한 증명서류 : 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빙서류)

*사업자종류(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종류에 따라 자본금 기준 다름.
*접수 시 제출자료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에 대한 증명서류.

 

*기존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 중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o.03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기술인력 (등록기준 中)

 

No.03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 기술인력 (등록기준 中)

-주택건설사업 면허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등록기준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음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 중 기술인력 특례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기술인력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o.04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 - 사무실 (등록기준 中)

 

No.04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3호 - 사무실 (등록기준 中)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으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시 제출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례 중 사무실 특례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사무실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o.05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 특례사항 (등록기준 中)

 

No.05 주택건설사업 면허 :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호 - 특례사항 (등록기준 中)

 

1. 특례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신청과정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하고 준비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이나 실질적 업무대행 위임은 저희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상의 등록기준 정리자료이며, 이에 따른 각종 접수 시 필요서류 등은 기본서류 이외에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서류 준비,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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