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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등록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자료정리

작성자이음씨앤아이[과장]|작성시간25.04.16|조회수268 목록 댓글 0

 

이음씨앤아이입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자료정리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자료 등을 참조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확인하고 증빙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기본적인 증빙서류 이외에 지역에 따른 특수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취득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업체 대표님, 업체 실무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및 취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목관련 전문건설업 공사면허 중 대표적인 하나이며, 토공사면허 또는 토공면허라고도 많이 불리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그러면 해당 토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에 대해 각 등록기준별 준비과정과 증빙서류를 다음의 목차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1.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토공사업 등록 이후에는 면허 명칭과 같이 토공사에 대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가능한 공사에 대한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ㄱ.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굴착ㆍ성토(흙쌓기)ㆍ절토(흙깎기)ㆍ흙막이공사ㆍ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등의 건설공사의 예시가 있습니다.


2.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2.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관련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등록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대업종 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는 "토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에 대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업) 취득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3.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토공사업 등록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일부(2025년 4월 16일 기준 약 5,037만원)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037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업) 취득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인력 등록기준

 

4.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이 다음 내용에 따라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만 해당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5. 토공사업 등록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사무실, 시설, 장비 등록기준.

-토공사업 취득조건의 마지막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취득조건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내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자료정리"로 법령 상 가장 기본적으로 시공가능한 공사종류부터 준비해야 할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체에 맞는 정확한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무작정 준비하는 경우에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여 접수한 후 해당 접수 담당자를 통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상담을 통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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