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요약정리 내용 확인하시고, 우리 업체에 필요한 공사업 면허는 무엇인지 취득하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이하 "건산법), 시행령 별표 등을 통해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면허 별 등록기준 증빙서류는 해당 지역의 접수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관련 아래의 작성된 글을 확인하고 준비하고자하는 업체 대표님, 업체 실무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면허 등록 및 취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업면허는 27종류의 주력분야 면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령자료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각 면허별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과정과 증빙서류를 다음의 목차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업종 분류
1.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업종 분류.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으로 크게 나누고 그 하위개념의 주력분야라는 명칭으로 개별 공사업 면허 등록이 이뤄집니다. 총 면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3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ㄴ. 실내건축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ㄷ.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ㄹ.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3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도장공사, 습식ㆍ방수공사, 석공사.
ㅁ.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ㅂ.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철근ㆍ콘크리트공사.
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ㅇ.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상ㆍ하수도설비공사.
ㅈ. 철도ㆍ궤도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철도ㆍ궤도공사.
ㅊ. 철강구조물공사업 (1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
ㅋ. 수중ㆍ준설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수중공사, 준설공사.
ㅍ. 승강기ㆍ삭도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ㅎ.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2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A. 가스ㆍ난방공사업 (5종류로 구성)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2.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2.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업체의 종류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등록기준은 위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과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란에 해당 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에 대해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으로 기준금액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하여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재무관련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하는지 등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해당 공사업 등록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3.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제조합 예치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에 따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업체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업무는 관할 시, 구청에 면허 신청 서류 접수 전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건설업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ㄱ.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기준금액 중 공제조합의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당되는 공사업 등록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인력 등록기준
4.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이 다음 내용에 따라 선임되어야 합니다.
-면허별 필요 기술인력 수는 위의 자료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각 면허별 등록기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선임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이더라도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사무실 등록기준
5. 전문건설업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사무실 등록기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의 마지막 필수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사무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대부분 면허의 필수요건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내용은 없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전문건설업 면허의 필수요건에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건축법 상 적합한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요약정리"라는 제목으로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모든 면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접수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한 개요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글만 참고하여 준비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후, 업체 지역의 접수 담당자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꼼꼼하게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 미리 상담을 통해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서류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