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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5.06.24|조회수8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취득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비계공사와 철거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해당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기준, 기술자 조건 그리고 사무실 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마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 다른 면허 )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약 5030 만원 정도가 되며,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기술자

 



두사람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받을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자들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및 임원들도 조건에 충족 되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통해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 및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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