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이음씨앤아이와 하면, 기계설비공사업 신청 등록취득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안내하고자 하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이며, 면허 이름과 같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3년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어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과 함께 면허 등록 시 대업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대업종 특례라 함은 동일한 대업종 내의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중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였으니, 읽어보시고 업체의 현재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내용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No.01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1 -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No.01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1 -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정의와 공사의 예시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중에서 발췌하여 옮겼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ㆍ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ㆍ환기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급탕ㆍ주방ㆍ위생ㆍ방음ㆍ방진ㆍ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ㆍ지능형제어시스템ㆍ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ㆍEHP)공사, 지열냉ㆍ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ㆍ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이 포함된다.
No.02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건설업 등록기준 中)
No.02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자본금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및 증빙에 대한 과정이 업체의 사업자종류 즉,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업자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대업종 특례 중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어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자본금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공제조합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No.03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공제조합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발급을 위한 과정은 먼저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5년 8월 22일 기준 약 4,964만원)를 업체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예치해두었던 금액이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1.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업무가 진행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4,964만원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존에 제1종 가스시설공사업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업체에서는 대업종 특례 중 자본금 특례가 적용되어 공제조합 추가 예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예치 증빙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No.04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기술인력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총 2명 이상 건설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 항목 1명 + 나 항목 1명)
*1명의 기술자가 가 항목과 나 항목 모두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기술사~산업기사) 1명 이상. (기계 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기술사~산업기사) 1명)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기계·건축분야 초급 또는 관련 종목 기술자(기술사~기능사보) 1명]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 및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No.05 기계설비공사업 : 시행령 별표2 - 시설, 장비, 사무실 (건설업의 등록기준 中)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청 등록취득 이음씨앤아이에서 준비한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고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업체의 사업자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이나 실질적 업무대행 위임은 저희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해당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정리자료이며, 이에 따른 각종 접수 시 필요서류 등은 기본서류 이외에 각 지역 담당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