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공사면허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공사면허는 시설물에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지관리업은 점검업체이고, 승강기공사면허는 시공 업체 입니다. )
승강기공사면허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있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는 것인지 보는 부분 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공사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 만원 가량으로 약 504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와 보증)
승강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범위는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격증 종류 이외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 배치 가능 )
승강기공사면허는 시설로 사무실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등을 유지 해야 다른 업체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며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무실 현장 실사가 필수이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승강기공사면허의 등록조건과 준비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허가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환 답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