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5년 기준의 토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 요약 자료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토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입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처음 준비하시는 업체 대표님이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입니다.
이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대업종 특례 제도를 통해 동일 대업종 내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 일부 등록기준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안내드리는 내용은 처음 면허를 준비하시는 대표님 및 관계자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므로 대업종 특례 부분은 우선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 형태(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자본금
No.01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자본금
-토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 중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업체의 사업자종류 즉,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업자종류 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공사업" 또는 대업종 명칭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포함)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업체의 현재 기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업종 특례적용은 포장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업종 특례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토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원본을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2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No.02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토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 중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5년 12월 08일 기준 약 5,042만원)를 업체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를 진행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두었던 금액은 토공사업 등록 완료 후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1.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약 5,042만원을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같은 대업종인 토공사업을 제외한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나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5천만원이 아닌 약 4천만원 정도만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업종 특례적용은 포장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조합 예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업종 특례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입되어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시,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기술인력
No.03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기술인력
-토공사업 신규 등록 중 기술인력 사항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명의 기술자가 가 항목과 나 항목 모두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수첩 보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하단의 기술자격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업종 특례적용은 포장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명의 기술인력이 아닌 1명만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업종 특례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으로 안내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를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자격요건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사무실
No.04 토공사업 : 신규 등록 방법 - 사무실
-토공사업 신규 등록 중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토공사업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신규 등록 방법 요약 내용 확인해보셨나요?
신규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경우에는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필수 사항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글로만 설명드리다 보니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토공사업을 포함한 각종 전문건설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