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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면허의 신규등록을 위한 절차 알아 보기 !!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6.06.1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면허의 등록 절차를 파악 해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면허는 도장을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공사가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한 상세한 절차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면허는 1.5억 이상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제출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1.5억 이상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억 이상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해 주세요.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 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약 오찬만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도장면허는 두사람 이상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증은 인정 안되고,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도장면허는 시설로 사무실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크기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 임업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로서 전화와 같은 통신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도 사무실 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은 위해서 사무실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도장면허 등록 신청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도장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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