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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소

작성자이음씨앤아이[대리]|작성시간26.06.16|조회수47 목록 댓글 0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설 현장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핵심 업종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해체공사부터 공사 현장의 작업 발판이 되는 비계 설치공사까지 수행하는 업종으로, 건축공사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업종 개편 이후에도 등록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많은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신규 취득과 업종 추가 등록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등록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

   ▶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준 1.5억 원 이상

   ▶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  예치기간: 신규 사업자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 30일 이상

   ▶  확인사항: 회계 기준에 따른 실질자산 인정 여부 검토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 과정에서 실질자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금, 등의 계정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진단 전 재무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제조합 예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 번때 요건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등급 (40좌): 40,212,186원

   ▶  C등급 (53좌): 50,743,949원   ※ 신규 등록시 일반적으로 C등급 적용

   ▶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증명원 원본

 

공제조합 출자금은 별도로 추가 준비하는 비용이라기보다 등록기준 자본금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출자 후에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인 만큼 공제조합 업무 일정과 등록 일정을 미리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술 인력: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근무 형태: 상시 근로자

   ▶  가입 기준: 4대 보험 가입 필수

   ▶  제출 서류: 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은 신청 업체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등록기준 기술자로 등록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기술인력의 재직 상태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4.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와 독립된 공간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부적합 용도: 주거용 건축물, 창고시설, 농업용 건축물,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독립

   ▶  공간 확보: 타 사업체와 공동 사용 불가 

       ※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전용 공간 및 전용 출입구 확보

   ▶  준비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추가)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접수 전에 사무실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음씨앤아이는 파편화된 정보로 인한 시행착오를 방지하며, 실무 현장의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업체 상황에 최적화된 등록 설계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이음씨앤아이가 귀사의 차질 없는 면허 등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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