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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인테리어공사업 신규 등록을 위한 세부 과정 파악 해 보기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6.06.17|조회수29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하는 사업 입니다. 

흔하게 길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장들에서 꼭 취득 해야 하는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경우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 하지만

그보다 큰 금액이 들거간 시공 사업을 한다면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자 및 사무실 조건 충족이 필요로 하고

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꼭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정학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어떤 과정이 필요로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자본금 준비가 필요로 하고 1.5억 이상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많다거나 혹은 예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에 추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의 형태 / 설립시기 / 겸업사업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입니다. 

 

특히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이 꼭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 해야 합니다. 

53좌 예치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95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로 하고

출자금 예치 후 보증금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이 혜택을 받습니다.

( 융자 및 보증 등) 

 

 

 

 

인테리어공사업은 두사람 이사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고 다른 종류의 자격증은 진정이 안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해도 하나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 배치는 가능 합니다. 

그리고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로  기술자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는 것, 상시근로가 원칙인 것을 명심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 4대험 가입자 명부 , 이중취업 확인을 위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인

서류가 제출이 필오로 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지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뢀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와 같은 통신 설비의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필요로 합니다. 

 

용도가 주택, 농업, 공업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는 절대 인정이 안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 불가 입니다. 

 

사무실 사진과 소유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인테리어공사업 등록신청은 사업장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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