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사전검토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대업종 특례사항을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모두 포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기준의 모든 항목을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기술자 부분은 좀더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중 1개의 주력분야만 등록하는 경우.
No. 01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중 1개의 주력분야만 등록하는 경우.
-현재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에 포함되는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1개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업종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이 그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②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 시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시설-장비 준비 .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에 대한 상세한 등록기준은 아래의 No.03번 항목 등록기준 내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No.0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2개의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는 경우.
No. 0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2개의 주력분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총 3가지 경우가 있으며,
①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동시에 등록 접수 하는 경우,
②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추가로 등록 접수 하는 경우,
③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접수 하는 경우이며,
3가지 경우 모두 대업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동시에 등록 접수 하는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 + 0원(대업종 특례) =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 2명(대업종 특례) = 4명로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②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을 추가로 등록 접수 하는 경우,
-기존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2명 이외에 추가로 자본금 0원, 기술인력 2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업종 특례)
*시설, 장비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례 사항 없음)
③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 접수 하는 경우,
-기존의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 시 충족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1억5천만원, 기술인력 3명 이외에 추가로 자본금 0원, 기술인력 1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업종 특례)
*시설, 장비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례 사항 없음)
+중복배치되는 1명의 기술인력은 해당 자격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 모두 배치 가능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결국 업체에서는 최종적으로 2개의 면허 모두 등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준비되시면 가능합니다. (시설, 장비는 별개입니다)
No.0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No.0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법인/개인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3-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또는 하나의 주력분야만 등록하는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3-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준비
No.04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술인력 준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각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 맞춰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4-1.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1명, 「나」 1명 = 총 2명)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술자(기술사~산업기사) 1명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분야(설계, 시공)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아래의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기술자격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아래의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
4-2.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면허 등록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총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1명, 「제2호」 1명, 「제3호」 1명, 총 3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가지 항목 중 1가지 해당)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가~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 1명이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중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예치
No.0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준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은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6월 23일 기준 49,540,040 원)를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49,540,040 원)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추후 면허를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1. 법인/개인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 5천만 원 중 49,540,040 원(2026년 6월 23일 기준)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6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준비
No.06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 장비, 사무실 준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중 주력분야인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시설, 장비 준비사항 없습니다.)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 장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사) 절연저항측정기,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장비 증빙은 시설, 장비 보유현황표, 구매 세금계산서, 물품 거래명세서, 사진자료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무실 실사 시에는 사무집기류나 통신설비 등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사전검토 사항, 대업종 특례사항을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자료를 토대로 필요내용만 추려서 정리하다보니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과 대업종 특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업무진행 상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