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보유기술자, 자본금 등록요건에 대하여 이음씨앤아이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핵심요건인 보유기술자, 자본금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기준의 모든 항목을 설명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기술자 부분은 좀더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관련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이 모두 포함된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등의 요건 및 상세한 준비과정,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No.01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자본금 준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법인/개인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각각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법인사업자 대비 개인사업자 금액은 2배입니다.
1-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8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8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이 8억 5천만 원이 안되는 경우, 8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8억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 포인트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8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1-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7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대비 2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7억 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02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준비
No.02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제조합 준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공제조합 지회에 일정 금액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은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6월 18일 기준 법인사업자 351,832,500 원/개인사업자 703,665,000 원)를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법인사업자 351,832,500 원/개인사업자 703,665,000 원)은 토목공사업 등록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추후 면허를 반납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1. 법인/개인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법인사업자 8억 5천만 원/개인사업자 17억 원 중 해당 예치금액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유기술자 준비
No.03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보유기술자 준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기술인력 요건 맞춰 인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1.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가 항목 및 나 항목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 (가.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분야 초급 3명이상) + (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분야 초급 3명이상)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가. 토목분야 5명 이상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토목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나. 건축분야 5명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 건축 초급으로 보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분야 5명, 건축분야 5명 이외에 추가적인 1명은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11번째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분야 중 하나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인력 1명이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각각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중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무실 준비
No.04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무실 준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도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의 등록기준 상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업체의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사무실 실사 시에는 사무집기류나 통신설비 등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보유기술자, 자본금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이음씨앤아이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자료를 토대로 필요내용만 추려서 정리하다보니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고 느낄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업무진행 상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