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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법령

[소방공사업 ] 행정 처분 예방은 위한 준수 사항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3.03.08|조회수104 목록 댓글 0

 

소방공사업을 보유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지키셔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꼭 숙지 해 주세요. !!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30일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 위반]
- 신고사항 : ①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신고방법 :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처분사항 :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신고방법 :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예시사항 : 주된 기술인력 해임후 주된 기술인력이 없이 30일 경과한 경우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철저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의 위반(지위승계 후 30일 이내에 협회 미신고]
-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기타사항 : 지위승계(분할·분할합병, 흡수합병 한정) 신고를 하여야 실적승계 가능
- 신고방법 : 지위승계 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40조의 위반]
- 처분사항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과태료) 200만원
- 예시사항 : 타업종(건설, 전기, 통신 등)의 실적을 소방시설공사 실적으로 허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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