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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법령

전기공사업 경미한공사업 기준은?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3.10.23|조회수42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전기공사업 관련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러나 경민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정해진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기공사업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참고  해 주시고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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