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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법령

전기공사업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 (

작성자이음씨앤아이|작성시간22.08.02|조회수8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전기관련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무면허 공사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그러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미한 공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위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https://yieum.tistory.com/133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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