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지번(사유지) 내 위치한 우수관로는 인근 지역의 원활한 빗물 배수와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하수도(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임.
해당 관로는 오랜 기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관리되어 온 시설로서, 단순히 사유지 내에 위치한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청이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이설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법령 근거 및 비용 부담 원칙
**「하수도법」 제30조(타행위로 인한 하수도공사)**에 의거, 타인의 공사나 행위(건축 행위 등)로 인해 공공하수도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행위 유발자인 '원인자(민원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유지 내 건축물 신축이라는 개인의 사익적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물 이설 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원인자 부담 원칙에 위배됨.
민원인 권익 침해 여부 검토
우수관로로 인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하수도 기능 유지 및 인근 주민들의 수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큼.
시에서 이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민원인 부담으로 이설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타행위 허가 등)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나 권익 침해로 보기 어려움.
2. 향후 처리계획
민원인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 안내
개인의 건축 권리 보장을 위해 민원인이 자비로 우수관로를 이설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및 기술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공공하수도 점용 및 타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이설 노선 설정 기준(구배 및 관경 유지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건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유관 부서 합동 현장 확인 및 기술 검토
민원인이 이설 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관련 부서(도로시설과, 하수과 등)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인근 상·하류 관로와의 연결성 및 배수 흐름 지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임.
최종 고충민원 회신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시비 이설 불가 사유와 함께, 사유지 내 건축을 위한 적법한 자비 이설 절차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문서로 회신하여 민원을 종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