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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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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둥이|작성시간26.06.11|조회수10 목록 댓글 0

​자연 배수로의 법적 성격 및 공익적 기능
​해당 시설은 인위적으로 설치된 인공 관로가 아니라, 지형 형상에 따라 오랜 기간 마을 상류부의 우수를 자연스럽게 배제해 온 '자연 배수로(구거)'임.
​사유지 내에 위치하더라도 오랜 기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수해 예방을 위한 배수 기능을 수행해 온 경우, 이는 **기득권이 인정되는 공공용 재산(사실상 구거)**에 해당함. 따라서 필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배수 흐름을 차단할 수 없음.
​원인자 부담 원칙 및 예산 집행의 형평성 검토
​민원인은 마을 우수가 유입되므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해당 배수로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공사(복개)를 시행해야 할 행정적·법적 의무가 없음.
​본 복개 및 보완 공사(옹벽 설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수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민원인의 사유지 내 '건축 행위' 및 '토지 효율성 제고'라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개인의 개발행위(건축)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지 정리 및 안전 확보 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형평성 원칙에 엄격히 위배되며, 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허함이 타당함.
​개발행위 허가(건축) 기준 부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신청인은 주변 지역의 배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해 방지 대책을 스스로 수립해야 함.
​따라서 마을 우수가 통과하는 자연 배수로를 복개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지화하려는 경우, 그로 인한 재해 방지 및 보완 공사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민원인)가 전액 부담하여 조치하는 것이 적법함.
​2. 향후 처리계획
​현장 기술 검토 및 통수단면 확보 조건 제시
​민원인의 자비 복개(점용) 신청 시, 마을 절반 이상의 우수가 집중되는 유량을 감안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역류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통수단면(관경) 확보 및 암거 구조물 설치 등의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겠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 안내
​공공 예산 지원은 불가함을 명확히 고지하되, 민원인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비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축 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및 「공공하수도(또는 구거) 점용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사후 관리 책임 명시
​민원인이 임의로 복개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로 내 토사 퇴적, 준설 문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일차적으로 토지 소유자(민원인)에게 있음을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겠음.
​최종 고충민원 결과 회신
​마을 배수 수용이라는 공익적 기능의 존치 필요성, 개인의 건축 행위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 공공 예산 집행의 형평성 법령 근거를 종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또는 자체 감사실) 및 민원인에게 공식 회신 후 본 고충민원을 종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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