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배수로의 법적 성격 및 공익적 기능
해당 시설은 인위적으로 설치된 인공 관로가 아니라, 지형 형상에 따라 오랜 기간 마을 상류부의 우수를 자연스럽게 배제해 온 '자연 배수로(구거)'임.
사유지 내에 위치하더라도 오랜 기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수해 예방을 위한 배수 기능을 수행해 온 경우, 이는 **기득권이 인정되는 공공용 재산(사실상 구거)**에 해당함. 따라서 필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배수 흐름을 차단할 수 없음.
원인자 부담 원칙 및 예산 집행의 형평성 검토
민원인은 마을 우수가 유입되므로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해당 배수로는 자연 상태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선제적으로 공사(복개)를 시행해야 할 행정적·법적 의무가 없음.
본 복개 및 보완 공사(옹벽 설치 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배수로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민원인의 사유지 내 '건축 행위' 및 '토지 효율성 제고'라는 사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따라서 개인의 개발행위(건축)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지 정리 및 안전 확보 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형평성 원칙에 엄격히 위배되며, 타 개발행위 허가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허함이 타당함.
개발행위 허가(건축) 기준 부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신청인은 주변 지역의 배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재해 방지 대책을 스스로 수립해야 함.
따라서 마을 우수가 통과하는 자연 배수로를 복개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지화하려는 경우, 그로 인한 재해 방지 및 보완 공사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민원인)가 전액 부담하여 조치하는 것이 적법함.
2. 향후 처리계획
현장 기술 검토 및 통수단면 확보 조건 제시
민원인의 자비 복개(점용) 신청 시, 마을 절반 이상의 우수가 집중되는 유량을 감안하여, 집중호우 시에도 역류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통수단면(관경) 확보 및 암거 구조물 설치 등의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제시하겠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 안내
공공 예산 지원은 불가함을 명확히 고지하되, 민원인이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비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축 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및 「공공하수도(또는 구거) 점용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음.
사후 관리 책임 명시
민원인이 임의로 복개 구조물을 설치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로 내 토사 퇴적, 준설 문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일차적으로 토지 소유자(민원인)에게 있음을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겠음.
최종 고충민원 결과 회신
마을 배수 수용이라는 공익적 기능의 존치 필요성, 개인의 건축 행위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 공공 예산 집행의 형평성 법령 근거를 종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또는 자체 감사실) 및 민원인에게 공식 회신 후 본 고충민원을 종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