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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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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둥이|작성시간26.06.11|조회수36 목록 댓글 0

1. 민원 검토사항
​자연 배수로의 공익적 성격 (대법원 98다57447 등)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마을 상류부의 빗물을 자연 배제해 온 '자연 배수로(구거)'로, 사유지 내에 위치하더라도 수해 예방을 위한 공공적 성격(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임.
​자연유수(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토지 성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공사(복개)해 줄 법적 의무는 없음.
​원인자 부담 원칙 및 예산 형평성 (지방재정법 제3조, 제17조)
​본 복개 및 보완 요구는 배수로 자체의 결함이 아닌, 민원인의 사유지 내 건축물 신축(사익)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가 직접적인 원인임.
​개인의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특혜 소지가 있음.
​개발행위 허가 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지역의 '물의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및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책임은 신청인(민원인)에게 있음.
​2. 향후 처리계획
​원인자 부담 원칙 고지 및 자비 이설(복개) 유도
​시 예산을 투입한 공사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되, 민원인이 토지 활용을 위해 자비로 공사를 희망할 경우 적법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겠음.
​관련 부서 기술 검토 및 점용(타행위) 허가 연계
​민원인이 공사 계획을 제출하면, 마을 우수 유량을 감안한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 및 '재해 방지 대책'**을 엄격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구거) 점용허가」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겠음.
​사후 관리 책임 명시 및 민원 종결
​복개 구조물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퇴적물 준설, 붕괴 등 유지관리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을 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본 고충민원은 공식 문서 회신 후 종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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