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검토사항
자연 배수로의 공익적 성격 (대법원 98다57447 등)
해당 시설은 오랜 기간 마을 상류부의 빗물을 자연 배제해 온 '자연 배수로(구거)'로, 사유지 내에 위치하더라도 수해 예방을 위한 공공적 성격(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임.
자연유수(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토지 성상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선제적으로 공사(복개)해 줄 법적 의무는 없음.
원인자 부담 원칙 및 예산 형평성 (지방재정법 제3조, 제17조)
본 복개 및 보완 요구는 배수로 자체의 결함이 아닌, 민원인의 사유지 내 건축물 신축(사익)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가 직접적인 원인임.
개인의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비용을 공공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 집행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특혜 소지가 있음.
개발행위 허가 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8조)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지역의 '물의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및 재해 방지 대책 수립 책임은 신청인(민원인)에게 있음.
2. 향후 처리계획
원인자 부담 원칙 고지 및 자비 이설(복개) 유도
시 예산을 투입한 공사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되, 민원인이 토지 활용을 위해 자비로 공사를 희망할 경우 적법한 행정 절차를 안내하겠음.
관련 부서 기술 검토 및 점용(타행위) 허가 연계
민원인이 공사 계획을 제출하면, 마을 우수 유량을 감안한 **'충분한 통수단면 확보' 및 '재해 방지 대책'**을 엄격히 검토하여 「공공하수도(구거) 점용허가」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겠음.
사후 관리 책임 명시 및 민원 종결
복개 구조물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퇴적물 준설, 붕괴 등 유지관리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음을 허가 조건에 명시하고, 본 고충민원은 공식 문서 회신 후 종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