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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학생회

학생회 임원 역할

작성자긍께|작성시간10.03.03|조회수873 목록 댓글 0

제51조【학생회】

    ①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자치위원 10인으로 구성[별지 11]하며,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3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학생회 임원 각부 부장은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하며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학생회 대표로서 회무를 통괄하며 대내․외의 학생행사에 참석, 행사를 주관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학생자치회 회의록을 기록한다. 

      4. 자치위원장 : 급우들이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통하여 정직, 질서,  창조의 정신을 승화시킴으로써 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정립한다.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총무부장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회계 및 기타 사항

      6. 학습부장 : 학생의 학력제고 분위기 형성에 힘쓰고,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한다.

      7. 문화행사부장 : 교내외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환경봉사부장 : 학교 환경미화 및 분리수거 재활용 활동에 대한 계몽과 아름다운 학교 환경 가꾸기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9. 체육부장 : 체육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심신단련 및 내실있는 학생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학생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10. 방송부장 : 교내 방송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11. 교지편집부장 : 문예활동 및 교지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

제52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대의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대의원회의를 주관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를 대신한다.

    ② 학급 대의원은 학급자치회의 의결사항을 학생회의에 상정하여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용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학급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③ 대의원회 기능은 사업계획심의, 사업보고승인, 예산심의, 주요사안 안건처리 외에 학생회 규정 개정에 관한 의안 제출 등의 사항을 관장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월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생복지부장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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