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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 여수시 탁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

작성자한상진|작성시간26.06.05|조회수12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5대 여수시탁구협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한 사람입니다.

이번 선거는 여수시탁구협회에서 처음 시행되는 협회장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여러 부분에서 규정과 절차를 검토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탁구와 직접 관련된 동호인 2명, 교수·언론인 등 탁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부위원 5명, 그리고 협회 임원 중 간사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4. 23.
제5대 여수시탁구협회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수시탁구협회 임시이사회)

■ 2026. 5. 12.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선거일정 협의

■ 2026. 5. 22.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선거인 후보자 명부 확인(기준인원의 3배수)
  •  향후 선거일정 협의

■ 2026. 5. 25.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선거인 추첨 실시
  • 일반 동호인 비공개 진행
  • 선거인 추첨 과정 동영상 촬영
  • 이후 선거인 당선자 자격심사

■ 2026. 6. 2.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 협회장 입후보자 서류심사
  • 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 2인의 동의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

저 역시 한 명의 탁구 동호인으로서 많은 회원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선거인 선정 과정과 선거인 명부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회원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거관리규정과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거인 명부를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수시탁구협회 등록 동호인은 약 35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최종 선거인은 1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협회장 선거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선거인으로 선정된 분들 또한 여러 연락과 관심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중 아래 조항은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 본인에 한함(가족, 지인 등의 대리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요청이나 관여 없이 일반 동호인이 자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까지 대리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 외 제3자의 대리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후보자의 요청이나 관여 없이 일반 동호인이 자발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하거나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가 대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해석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령 이러한 행위가 규정상 대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지시·요청·관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후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제3자의 자발적 행위로 인해 특정 후보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특정인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여수시 탁구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후보자께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모든 회원들이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해석과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후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어느 후보자도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지적해 주시면 확인 후 정정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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