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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주입구)

작성자〓〓〓〓〓 ★ 지성|작성시간13.04.26|조회수34 목록 댓글 0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당해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게시판은 한변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게시판에는 "옥외저장탱크 주입구"라고 표시하는 것외에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준하여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3) 게시판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주의사항은 적색문자)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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