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게시판

기관운영(복지)

작성자예뜰재가복지센터|작성시간26.06.15|조회수2 목록 댓글 0

수급자.종사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운영규정 92조.93조와 복지.포상규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수건전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