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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이귀산(李貴山)[?~1424]

작성자삼가동의 멋|작성시간11.12.19|조회수196 목록 댓글 0

이귀산(李貴山)[?~1424]은 형 이귀령(李貴齡)과 함께 태조가 임금이 되기 전의 친구였으나 태조 대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주로 태종 대에 활동하였다. 각 도의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여 국초의 창업 기틀을 잡는 데 공헌하였다.

  • [가계]
  •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흥서(興瑞), 호는 괴은(槐隱, 塊隱). 증조부는 대호군(大護軍) 이승안(李承顔), 조부는 상호군(上護軍) 이정공(李靖恭)이다. 아버지는 증좌의정(贈左議政) 이원발(李元發)이며, 어머니는 성천김씨(成川金氏)로 중랑장(中郞將) 김남보(金南寶)의 딸이다. 부인은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 김남득(金南得)의 딸이고, 사이에 아들 이속(李續)을 두었다. 좌의정 이귀령의 동생이다.

  • [활동사항]
  • 태조 때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1410년(태종 10) 한성윤(漢城尹)으로 천추절(千秋節)을 축하하기 위하여 나라에 다녀왔다. 1411년(태종 11) 전라도관찰사로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무릇 상고(商賈)들은 농업을 일삼지 않고 본 역(本役)을 도피하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경외관(京外官)의 노인(路引: 장사하던 사람에게 내주던 여행권)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하고, 고발하여 체포하게 한 자는 저화(楮貨) 50장을 상 주게 되면, 놀고먹는 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여 장사꾼들 중에 노인이 없는 자는 모두 그 재화를 몰수하게 하니 그대로 시행되었다.

    1412년(태종 12) 의정부에서 조선(漕船)을 침몰케 한 일로 전라도관찰사인 이귀산의 죄를 청하였지만, 큰바람으로 인한 일임을 들어 거론하지 않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사헌부에서 찬성사(贊成事) 이천우(李天佑)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탄핵하니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1413년(태종 13) 8월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고 제조(提調)로 삼았지만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1414년(태종 14) 경상도도관찰사를 제수하였는데, 사헌부에서 합당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상소하여 가지도 않았는데 파직당하였다. 1415년(태종 15) 개성부유후(開城副留侯)에 이어 강원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만년에 용인 구수동으로 물러나 두 그루의 괴목(槐木)을 심고 스스로 괴은(槐隱)이라 하고, 삿갓 쓰고 밭을 갈며 강가에서 낚시하며 보냈다.

    1425년(세종 5) 대사헌 하연(河演)이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柳氏)가 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와 혼인전에 간통하였으니 국문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니, 국문한 뒤 유씨를 참형에 처하고, 조서로영일(迎日)로 귀양 보냈다. 이후 이 사건은 사대부 부녀자들의 간통 사건을 다스리는 전례가 되었다.

  • [묘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묘소가 있다. 묘갈은 1831년(순조 31) 다시 세워졌으며, 비문은 19세손 가선대부 전 궁내부특진관(嘉善大夫 前 宮內府特進官) 이의덕(李義悳)이 짓고, 17세 방손 통훈대부 전 중추원의관(通訓大夫 前 中樞院議官) 이병욱(李炳勗)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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