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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고속철도 노반2, 3-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 공고 내용 게재

작성자임재호|작성시간11.12.14|조회수614 목록 댓글 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1-02-000138-00호>

용역입찰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관리번호 : 제112096호

나. 용 역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1-1, 1-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다. 설계금액 : 금9,453,000,000원 (추정가격 : 금8,593,636,364원)

라.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34개월

마. 주요 사업내용 (위치: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일원)

○ 1-1공구 전면책임감리 (연장 L = 1,153m)

- 터널(개착) : 1,153m

- 수서역사/주박기지

○ 1-2공구 전면책임감리 (연장 L = 5,387m)

- 터널 : 5,387m

- 수직구 1개소

2011년 05월 0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우리는 고객을 우리의 파트너(Good Partner)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가. 건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1-1, 1-2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일원

다. 목 적 : 본 과업은 공단이 수도권고속철도 노반1-1, 1-2공구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 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처(공단)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교통, 원가관리 등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용역개요(대상공사)

1) 토목공사 1식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1-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연장 L= : 1,153m)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연장 L= : 5,387m)

2) 감리대상 적용공사비

- 노반1-1공구 : 164,234백만원

- 노반1-2공구 : 121,910백만원

노반공사의 공구별 적용공사비[총예정금액-(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는 설계금액(조달청 사전검토 완료)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하며, 또한 GTX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함.

마. 용역기간 :

1) 감리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감리대상공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2) 예정기간 : 2011. 5 ~ 2014. 2월(34개월)

- 노반1-1공구 : 2011. 5 ~ 2014. 2월(34개월)

- 노반1-2공구 : 2011. 5 ~ 2013.12월(32개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1-02-000139-00호>

용역입찰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관리번호 : 제112097호

나. 용 역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2, 3-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다. 설계금액 : 금8,805,000,000원 (추정가격 : 금8,004,545,455원)

라.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31개월

마. 주요 사업내용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둔전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

○ 2공구 전면책임감리 (연장 L = 8,200m)

- 터널 : 8,200m

- 수직구 3개소

○ 3-1공구 전면책임감리 (연장 L = 5,685m)

- 터널 : 5,685m

- 수직구 2개소


2011년 05월 0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우리는 고객을 우리의 파트너(Good Partner)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2, 3-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둔전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

다. 목 적 : 본 과업은 공단이 수도권고속철도 노반2, 3-1공구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 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처(공단)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교통, 원가관리 등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라. 용역개요(대상공사)

1) 토목공사 1식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연장 L= 8,200m)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연장 L= 5,685m)

2) 감리대상 적용공사비

- 노반2공구 : 164,895백만원

- 노반3-1공구 : 129,941백만원

노반공사의 공구별 적용공사비[총예정금액-(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는 설계금액(조달청 사전검토 완료)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하며, 또한 GTX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함.

마. 용역기간 :

1) 감리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감리대상공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2) 예정기간 : 2011. 5월 ~ 2013. 11월(31개월)

- 노반2공구 : 2011. 5월 ~ 2013.11월(31개월)

- 노반3-1공구 : 2011. 5월 ~ 2013.11월(31개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1-02-000138-00호>

용역입찰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관리번호 : 제112098호

나. 용 역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3-2공구 전면책임감리 및 노반4공구 검측+자문감리용역

다. 설계금액 : 금8,565,000,000원 (추정가격 : 금7,786,363,636원)

라.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32개월

마. 주요 사업내용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일원)

○ 3-2공구 전면책임감리 (연장 L = 5,911m)

- 터널 : 5,911m

- 수직구 2개소

○ 4공구 검측+자문감리 (연장 L = 5,102m)

- 터널(개착) : 5,102m

- 수직구 3개소

2011년 05월 09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담당

“우리는 고객을 우리의 파트너(Good Partner)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겠습니다.“


1. 용 역 명 : 수도권고속철도 노반3-2공구 전면책임감리 및 노반4공구 검측+자문감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일원

3. 목 적 : 본 과업은 공단이 수도권고속철도 노반3-2, 4공구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 27조 규정에 의거 감리자로 하여금 발주처(공단)의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의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 품질, 시공, 안전, 공정, 환경․교통, 원가관리 등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용역개요(대상공사)

1) 토목공사 1식

- 전면책임감리용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3-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L= 5,911m)

- 검측+자문감리용역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식(L = 5,102m)

2) 감리대상 적용공사비

- 전면책임감리용역 : 노반3-2공구(162,243백만원)

- 검측+자문감리용역 : 노반4공구(171,694백만원)

노반공사의 공구별 적용공사비[총예정금액-(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는 설계금액(조달청 사전검토 완료)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하며, 또한 GTX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시 감리계약변경 하여야 함.

5. 용역기간

1) 감리기간 : 용역 착수일부터 대상공사 준공일 이후 1개월 이내

2) 예정기간 : 2011. 5월 ~ 2013.12월(32개월)

- 전면책임감리용역(3-2공구) : 2011. 5월 ~ 2013.12월(32개월)

- 검측+자문감리용역(4공구) : 2011. 5월 ~ 2013. 6월(2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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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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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크로 | 작성시간 11.12.14 KTX GTX 모두 거의 결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KTX공사 혹한기 진척에 맞춰 중간역반영이 될거라
    보입니다. 중간역반영 없이 KTX공사하면 1200억원 손실이
    생깁니다
  • 작성자이글 | 작성시간 11.12.16 이런 자료도 있었네요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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