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팀장이 말하는 우왕 좌왕 건축주 이야기 - #9(목재의 할렬을 아시나요?)

작성자마당바위(경북 영주)|작성시간12.06.14|조회수441 목록 댓글 0

 

이야기 #1] 목재(구조재)의 등급은 뭔가요?

목조주택을 시공하게되면 건축주입장에서는 처음보게되는 것이 구조재일 것이다.

일단 자재가 들어왔는데 구조재가 좀 찌그러지고 옹이가 많고 약간의 지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공사에서 구조재 2등급은 원래 이렇다고 하면 건축주입장에서는 대답할 꺼리가 없어진다.

목재에는 목재의 등급을 나타내는 도장이 찍혀있다(grade stamp)

여기에 자세히 보면 NO2라고 찍혀 있으니 꼼짝 못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트러스나 집성재를 만드는 공장외에는 육안등급의 목재인 NO2 / 2등급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뭐 자스급이니 프라임급이니 뭐니 해도 다 육안등급이라 다 똑같다고 생각해도 좋다.

(좀더 디테일하게 기계로 측정하는 등급도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등급은 북미의 공장에서 나오기 직후의 등급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에서 자재판매상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목재가 시공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다양하게 썩고 틀어진

목재가 유통이 됩니다.

그럼 건축주는 감리를 해야하는 데 뭘 확인해야 하는냐가 궁금할것입니다.

건축주는 목재(구조재)가 현장에 들어 왔을때 이 도장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목재의 상태를 전첵적으로 육안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구조재에 보이는 곰팡이와 할렬입니다.(곰팡이는 잘 아시죠?)-PASS

이야기 #2] 목재의 할렬(check)이 뭔가요?

얼마나 건축주가 체크를 해야될 사항이면 할렬을 CHECK라고 영어로 썼을까요^^

할렬은 건조시발생되는 힘이 목재자체의 강도보다 클 때 목재의 축 방향으로 터지는 것을 할렬이라고 한다

다시 너무 전문적인 용어로 넘어가는 듯해서 사진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이야기 #3] 목재의 할렬(check) 어디까지 확인해서 교체해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사실 이 내용이 우왕좌왕 건축주이야기 #9번의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내용은 목조건축협회에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하겠지만,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저 또한 아직까지는 목조건축협회 기술위원이기도 하기 제가 개인 자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목재의 할렬이 목조주택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범위는 쉽게 말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 할열: 나비(폭)의 1.5배 이하여야만 한다.

보너스로 옹이는 어떻할까요?

●옹이 지름비는 40%이하여야 한다

KSF 3020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 팁

수축율에 의한 결함 = 목재는 세 방향에 따라 수축율에 차이가 있고 또한 잔적된 목재는 모든 부위가 균일하게 건조될 수 없어 건조응력이 나타난다. 건조응력이 목재조직의 강도보다 크면 터지게 되고 뒤틀리는 등 건조결함이 나타난다.

가. 할렬(checks) 건조응력이 횡인장강도보다 클때 섬유방향으로 터지는 현상으로 횡단면할렬, 표면할렬, 내부할렬이 있다.

- 횡단면 할렬 : 횡단면의 급속한 건조로 발생하며, 방지책은 제재품의 횡단면상에 방수용 칠 또는 흡습성 도료와 같은 물질을 칠함으로써 수분증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엔드 코팅(end coating)이라한다.

- 표면 할렬 : 건조초기의 낮은 상대 습도에서 급속건조할 경우 표층은 내부보다 신속하게 건조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몇몇 수종들은 고온저습의 기후에서 강풍에 부딪치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될 때 잘 나타난다. 이밖에도 건조후기에 건조속도를 갑자기 높일 때 또는 급속한 재건조시 목재표면의 약한부분이 터진다.

- 내부 할렬 : 건조초기에 과격한 건조로 인한 건조응력이 유발되어 내부 함수율이 섬유포화점이하로 건조되어 내부 수선조직이 터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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