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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정 공부방

아스팔트 슁글의 시공면적

작성자마당바위|작성시간12.03.09|조회수1,808 목록 댓글 0

시공면적에 로스율 감안해서 수량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지붕 평수 계산은 땅의 평(坪)은 : 가로 6자(尺)× 세로 6자(尺)로 계산합니다.

1 자(尺)는 30.3센치미터(㎝), 미터(m)로 표기하면 1.818 (m) × 1.818 (m),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1.8m × 1.8m 즉, 3.3058 제곱미터(㎡) 로 계산되지요?

지붕평수 = 건물평수 × 1.3 ∼1.6 배를 더하여 준다 로스(Loss)포함.

컬러강판 자재반입 면적 = 건물평수 × 1.3 = 지붕면적
싱글지붕 자재반입 면적 = 건물평수 × 1.6 = 지붕면적

* 지붕의 면적 계산 *
건축 면적이란 수평 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 측 내력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주로 건축면적과 대지 면적의 비율, 즉 空地를 확보하기 위한 건폐율 등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의된 것이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지하층 부분이나 처마. 차양. 부연 등과 같이 대지의 부분을 완전히 점유하지 않아 공지확보(일조. 통풍. 식목. 화재 시 연소 차단. 소화. 피난 상 유효한 공간 확보 등)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것은 건축 면적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 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하여도 처마. 차양. 부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추가하였다. (1999. 4. 30.)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외벽 또는 이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는 3m)이상 돌출한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 끝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m(창고는 3m)을 후퇴한 線의 옥내 쪽 부분(외벽. 기둥 쪽의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고

그 선의 옥외 쪽의 부분(처마. 차양 등)은 제외 된다.
그래서 지붕공사를 할 때 지붕면적을 산출해내기는 그리 쉽지가 않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처마, 차양, 부연, 등의 부분은 건축물 등기부상 건축 면적에서 제외 되여 있다.

그러나 지붕을 새로 얹거나 지붕을 고칠 경우에 지붕면적에는 합산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지붕의 경사도 인 것이다.

지붕공사 금액 예산을 잡을 때 지붕 면적은 (바닥면적 × 1.3 ∼ 1.6배) 정도를 더하여 주면 무난 할 것이다.

지붕 경사 없이 빛만 가리는 사막지대 외에 일반적인 주택은 지붕 경사도가 비슷하다.

그러나, 그 나라 그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북쪽과 산간지방은 비 바람과 눈이 많아

경사도가 심하고 집 형태도 바람을 막기 위해 일자 형태보다는 곱은 자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다.
반대로 남쪽으로 가면 경사도가 완만하고 집의 구조도 일자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붕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1.2 정도를 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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