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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료모음

[조선시대]강상죄의 엄벌

작성자주몽이|작성시간04.06.18|조회수139 목록 댓글 0
종묘사직과 관련된 문제나 불법적인 살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전이나 하인이 소속 관청의 관리를 고발하거나 품관, 아전, 백성이 관찰사나 고을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장 100대에 징역 3년에 처한다. <경국대전>

가장이 모반, 반역을 꾀했을 경우를 빼고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사내 종의 처〔奴妻〕, 계집 종의 지아비(婢夫)로서 가장을 고소하는 자는 장(杖) 1백대에 귀양 3천리에 처한다.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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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상죄(綱常罪)는 삼강오륜을 어기는 죄이다. 자식이 부모를, 노비가 주인을, 고을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강상죄는 당시 윤리관으로 가장 커다란 죄악으로 간주되었다. 본인은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았다. 죄인 집은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게 못을 파고, 강상죄인이 난 고을은 격이 떨어졌으며 고을 수령도 파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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