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45년 이수득이 상소를 올려 서얼 허통을 청하였다. " 옛날에는 융숭한 예와 폐백으로 이웃나라 선비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나라안 인재를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등용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시골 천인의 자식은 때때로 훌륭한 벼슬을 하는데 세족, 명가의 서얼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묶여 있습니다. 인재를 버리고 등용하는 것이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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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반 서얼들은 18세기 이후 허통 운동을 일으켜 벼슬 진출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조 원년 서얼 허통의 범위를 정한 정유절목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4명의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순조 32년에는 계미절목으로 서얼 허통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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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양반 서얼들은 18세기 이후 허통 운동을 일으켜 벼슬 진출을 요구하였다. 결국 정조 원년 서얼 허통의 범위를 정한 정유절목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4명의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순조 32년에는 계미절목으로 서얼 허통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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