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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승단심사 서류

2023년도 유도 정기 심사 안내

작성자황승빈|작성시간23.09.26|조회수1,195 목록 댓글 0

@승단신청원서 및 기타서류(아래 참조)를 첨부하여 승단일에 맞춰 준비한 심사원서를

각 승단 심사 교수님께 제출 후 승단심사에 응해주시고

'지도교수란'에 심사 교수님 싸인 및 도장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하였을 시 승단신청원서 및 기타서류를 무도대학 교학과(유도학과)로

서류 및 승단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단심사에 합격하더라도 서류 및 승단비를 미제출시 승단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명심하여 승단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도학과, 유도경기지도학과 재학생을 제외한 '타학과 학생'은 '2단 승단신청'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타학생 중 강습회 수료증 있는 재학생은 '3단 승단신청 가능.

 

 

- 단, '유도학과, 유도경기지도학과 복수전공자' 및 '경호학과 유도전공자'는

'2급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3단 승단신청 가능!'

 

 

@승단 신청시 유도학과, 타학과 재학생 관계없이

기존 승단일자에서 1년이상의 년한이 넘어야 신청가능함!!!

<초단 및 2단, 3단 승단일자(단증 표기 날짜)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 함!>

(ex: 초단 승단일자 2022년 11월달 -> 금년 승단심사 대상자 해당)

- 즉, 단증 표기 일자가 2022년 11월 포함 이전 일자는 승단심사 대상자임!!!

 

 

~~~~~~~~~~~~~~~~~~~~~~~~~~~~~~~~~~~~~~~~~~~~~~~~~~~~~~~~~~~~~~~~~~~~~

 

서류작성은 반드시 워드작성을 해야하며,

 

임의 수정 및 임의 작성을 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유도경력 및 최근활동사항은 빈칸없이 다 채우시길 바랍니다.

 

*'지도교수' 란은 승단심사룰 보신 교수님께 싸인 및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용인대학교 재학생 학생여러분의 좋은 성과가 있길바랍니다^^

 

@승단심사 합격 후 제출 서류(To..유도학과 및 유도경기지도학과 조교)

- 유도학과, 유도경기지도학과 재학생 경우

 

 

: 승단신청원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수강신청확인서 1부, 반명함사진 2매, 승단비(연회비포함 계산) , 도장(직인)

- 타학과 재학생 경우 : 승단신청원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반명함사진 2매,

승단비(연회비포함 계산), , 도장(직인)

(단, '2급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 수료증'이 있는 학생은 '수료증 사본' 첨부)

 

# 연회비 계산법

- 기존 승단 년도 포함 계산

(단, 초단은 연회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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