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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한자

117. 여도지죄(餘桃之罪)

작성자昊山|작성시간16.08.15|조회수50 목록 댓글 0

117. 여도지죄(餘桃之罪)

남을 /복숭아 /어조사 /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말로, 총애를 받는 것이 도리어 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세난편(說難篇)에 있는 이야기다.

 

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彌子暇)라는 미소년이 위영공(衛靈公)의 총애를 박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임금의 수레를 훔쳐 타고 나갔다. 그 나라에는 왕의 허가 없이 왕의 수레를 타면 두 다리가 잘리는 벌(월형刖刑:뒷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위왕은 오히려 효성이 지극하다며 상을 내려 칭찬했다.

 

또 하루는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너무 좋다며 반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그 맛있는 것을 다 먹지도 않고 과인에게 주다니, 진정 너의 사랑을 알겠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자,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미자하를 꾸짖으며, 이놈은 본래 성품이 좋지 못한 놈이다. 예전에 나를 속이고 수레를 탔으며,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었도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총애를 받던 일이 나중에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을 가리킨다.

 

주흥사의 천자문에도 총증항극(寵增抗極)이라 했으니, “총애가 더하여 질수록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고 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지나친 것은 모자람과 일반이라, 모든 것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아니함이 적당함의 진리, 중용(中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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