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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한자

42. 회벽유죄(懷壁有罪)

작성자昊山|작성시간16.05.28|조회수47 목록 댓글 0

□사자성어(四字成語)□

42. 회벽유죄(懷壁有罪)

품을 懷 /둥근옥 壁 /있을 有 /허물 罪

 

 

죄(罪)라는 글자는 그물망(罒)변에 그를 비(非)를 짝지은 글자로서, 법망에 걸려든 그릇된 짓, 즉 법을 어긴 것이 「죄」를 뜻한다는 것이다.

 

옥과 같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으로, 죄 없는 사람도 분수에 맞지 않는 보물을 지니면 도리어 재앙을 부르게 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춘추좌씨전》에 있는 이야기다.

 

춘추시대 때 우(虞)나라 왕 우공(虞公)은 동생 우숙(虞叔)이 가지고 있는 명옥(名玉)을 몹시 탐냈다. 우숙은 명옥이 아까워서 내놓지를 않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숙은 후회하고는 형에게 구슬을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 속담에 ‘필부는 죄가 없어도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匹夫無罪 懷壁有罪)’ 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후, 우공은 또 우숙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보검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우숙은, 형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언젠가는 자신의 목숨까지 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우숙은 반란을 일으키고, 우공은 홍지(洪池)로 달아나게 되었다.

 

우숙이 말한 주나라 속담은, 보통 사람의 신분으로 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훗날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공에게 건넨 것은 바로 화근을 넘겨준 것이라는 말이다.

 

비슷한 말로, 「포벽유죄(抱壁有罪)」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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