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 경기 생활 대축전 등산대회
가. 대 회 명 : 경기생활 대축전 대회
나. 시 간 : 2026년 9월 6일(일)
다. 장 소 : 가평군 자라섬
라.참가신청 : 010-9080-9752
바.참 가 비 : 삼만원(35,000)
사.연맹지급 :등산용 상의티.조식.중식 식사 제공.모자대여
아,참가자: 양주시 산악연맹 가입한 단체
자.참가신청: 주민등록.상 양주시민 7월30일까지
차.참가서류:주민등록초본
준비물/배낭.등산화(끈으로 묵는화).등산바지 검정 계통 긴바지.필기도구/다용도칼/우의/신분증/헤드램프(후레쉬) /시계(핸드폰 포함)/등산스틱/수통(식수포함)/행동식/여벌옷.
탑승정거장 :동두천신시가지차없는거리(세무서앞)(06:00)-덕정농협(06:20) - 양주시청 보건소입구 (의정부 방향)(06:50)-양주역 의정부방향 (06:55)-녹양역 건너편(양주시청방향)07:00) 회천2동복합청사(07:20) 사진촬영 -가평군 자라섬 주차장
대회일정
※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
참가자격
- 경기도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소속 시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에 참가
신청 절차를 완료한 단체
참가자 유의사항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일일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1일 산행에 필요한 개인장비, 식수는 본인 지참.
- 경기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지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개인의 신체 능력을 자신이 파악한 후 대회에 참가할 것)
- 우천 시에도 강행.
- 등산 경기 중에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도착지점까지 운반. - 산불 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 필. (인화물질 휴대 금지)
-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은 시.군선수로 출전할 수 없음.
4. 경기방법
경기도 소재 시‧군 산악연맹 팀 대항전
- 팀별 기준 인원 40명 참가
경기도산악연맹에서 공지한 경기 규정(붙임4) 준수
5. 평가방법
정해진 구간의 각 포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함.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복장 등(붙임1 참조)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함
※ 동점 발생 시 참가선수 중 3인의 연령 합계가 높은 팀을 우선으로 함.
평가 항목 : 붙임 1 참조
<붙임 2>
장비평가
팀별 공동장비
개인장비 (등산복장 평가사항 외) <붙임 3>
평가 내역
가. 인원(10점)
- 참가인원 : 팀당 40인 기준(성별, 연령구분 없음)
- 40인 기준 부족한 인원 1인 1점씩 차감한다.
나. 이론평가(20점)
- 개회식 전 대회장에서 평가한다.
- 팀당 100문항(1인 20문항×5명) A, B, C, 형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 시 도연맹 출전선수중 각 시.군별 추첨된 1개조 5인으로 평가한다
- 부정행위(시험 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 시 부정행위를 한 팀 전체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 대회 1개월 전에 경기도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각 시군연맹으로 공문으로 발송한다.
다. 대회장 질서 및 환경(10점)
- 팀 접수 시부터 종료까지 심판의 통제 시 순응 여부
- 대회 중 부스 정리
- 대회 종료 후 부스 정리(차기 대회 때 감점)
라. 단합/질서(10점)
- 운행 중 일정 간격 유지 등을 평가한다.
마. 복장(10)
- 등산화: 등산화 끈이 있는 것, 밑바닥 홈이 2mm 이상이어야 한다(런닝화 감점).
- 배낭: 등산용 배낭(허리, 가슴 길이 조절 가능한 것)
- 등산복장: 긴 옷을 원칙으로 한다. 반바지(하의), 민소매(상의) 착용 불가(각각 –1점)
하계 대회 시 상의 반소매 허용한다
대 회 규 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라 칭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이 주관한다.
제3조(참가자격) 본 대회 참가는 시·군 연맹에 가입된 등산 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회 참가 신청을 필한 선수에 한한다.
제4조(행동) 참가선수는 경기 규정 준수 및 대회 본부 및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 포스트 통과 시 코스 통과 표시를 포스트 심판위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표시) 참가선수는 대회 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배번)를 부착하고, 등산복장을 착용하고 배낭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방법)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평가,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대회장 질서 환경, 단합 질서, 이론평가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론평가는 100문항을 선 배포하고 이론시험 대상자 선정은 5명을 선발하되 5명씩 8개조로 나누고 각 시.군대표자가 1개조 추첨(예:번호 기입한 탁구공 등으로 조번호 추첨) 하여 선발된 1개조가 이론시험 대상자로 선정되며 평가는 대회장에서 실시한다,
장비검사는 이론시험 대상자외 전원 실시한다. (접수시 이론평가와 동시진행)
제7조(채점방법) 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평가
항목 별 점수를 합산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가 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점 일 경우 참가선수 중 3인의 연령을 합산하여 높은 팀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배점)
제9조(확인사항) 각 포스트 통과 시 주행상황을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에게 확인(도장) 받아야 한다. (제한 시간 내 완주 확인)
제10조(긴급사항)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 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또는 진행요원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11조(실격 및 감점 사항)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될 때는 실격 및 감점 처리한다.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감점 요인)
2. 경기 중 대회 본부 및 심판(평가위원)에게 불응 및 부적절한 방법 으로 항변할 때 (이의제기 절차 준수)
3. 안전요원 또는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4. 지정 번호표나 복장을 미착용(등산복 등산화 배낭)하였을 때
5.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6. 제한(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7.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 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감점 요인)
8. 판정불복, 대회의 질서 문란 행위, 폭행, 폭언, 기물 파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시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대회 및 차기대회의 출전정지, 시상 대상에서 제외, 감점 등의 방법으로 소속 임원 및 선수단의 권리 및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9. 페회식에 불참하는 선수단의 질서점수는 0점으로 하며 이는 당해 대회와 경기도산악연맹에서 주최, 주관하는 차기대회까지 총 2회를 적용한다.
제12조(권한) 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 격리지역, 이동지역, 경기장) 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13조(이의신청)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 때 20만원 납입후 시.군선수단의 대표자가 직접 제기한다. 문제발생이 확인되면 환불하며, 문제 없을시 경기연맹에 귀속한다. 또 한, 대표자가 아닌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 규정을 위반시 차기 대회에 패널티 –10점을 적용한다.
제15조(대회특별규정) 본 대회 제반 규정은 특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본부와 심판위원장이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