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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대회

2026년 37회 경기 생활 대축전 등산대회

작성자이구범|작성시간26.06.20|조회수8 목록 댓글 0

37회 경기 생활 대축전 등산대회
대 회 명 : 경기생활 대축전 대회
시      : 2026 9 6(
    소  : 가평군 자라섬
라.참가신청 : 010-9080-9752
.참 가 비    삼만원(35,000)
.연맹지급 :등산용 상의.조식.중식 식사 제공.모자대여
아,참가자: 양주시 산악연맹 가입한 단체
자.참가신청: 주민등록.상 양주시민 7월30일까지

차.참가서류:주민등록초본

준비물/배낭.등산화(끈으로 묵는화).등산바지 검정 계통 긴바지.필기도구/다용도칼/우의/신분증/헤드램프(후레쉬) /시계(핸드폰 포함)/등산스틱/수통(식수포함)/행동식/여벌옷.


탑승정거장 :동두천신시가지차없는거리(세무서앞)(06:00)-덕정농협(06:20) - 양주시청 보건소입구 (의정부 방향)(06:50)-양주역 의정부방향 (06:55)-녹양역 건너편(양주시청방향)07:00) 회천2동복합청사(07:20) 사진촬영 -가평군 자라섬  주차장

대회일정


※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신청
 참가자격
경기도산악연맹에 가입되어 소속 시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에 참가
신청 절차를 완료한 단체


 참가자 유의사항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일일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1일 산행에 필요한 개인장비식수는 본인 지참.
- 경기 중에 발생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지지 않으며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개인의 신체 능력을 자신이 파악한 후 대회에 참가할 것)
우천 시에도 강행.
등산 경기 중에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도착지점까지 운반산불 예방 대한 조치와 준비 필. (인화물질 휴대 금지)
경기도산악연맹 임원은 시.군선수로 출전할 수 없음.


4. 경기방법
 경기도 소재 시군 산악연맹 팀 대항전
팀별 기준 인원 40명 참가
 경기도산악연맹에서 공지한 경기 규정(붙임4) 준수


5. 평가방법
 정해진 구간의 각 포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함.
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복장 등(붙임참조)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함
※ 동점 발생 시 참가선수 중 3인의 연령 합계가 높은 팀을 우선으로 함.
 평가 항목 붙임 참조

<붙임 2>
 장비평가
 팀별 공동장비


 개인장비 (등산복장 평가사항 외<붙임 3>


 평가 내역
인원(10)
참가인원 팀당 40인 기준(성별연령구분 없음)
- 40인 기준 부족한 인원 1인 1점씩 차감한다.


이론평가(20)
개회식 전 대회장에서 평가한다.
팀당 100문항(1인 20문항×5) A, B, C, 형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시 도연맹 출전선수중 각 시.군별 추첨된 1개조 5인으로 평가한다
부정행위(시험 도중 타인에게 묻거나 메모지를 보는 행위)가 있을 시 부정행위를 한 팀 전체의 점수는 0점 처리한다.
이론시험 범위는 등산의 전반적인 것으로대회 1개월 전에 경기도산악연맹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각 시군연맹으로 공문으로 발송한다.


대회장 질서 및 환경(10)
팀 접수 시부터 종료까지 심판의 통제 시 순응 여부
대회 중 부스 정리
대회 종료 후 부스 정리(차기 대회 때 감점)


단합/질서(10)
운행 중 일정 간격 유지 등을 평가한다.


복장(10)
등산화등산화 끈이 있는 것밑바닥 홈이 2mm 이상이어야 한다(런닝화 감점).
배낭등산용 배낭(허리가슴 길이 조절 가능한 것)
등산복장긴 옷을 원칙으로 한다반바지(하의), 민소매(상의착용 불가(각각 1)
하계 대회 시 상의 반소매 허용한다
       대 회 규 정
1(명칭본 대회는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라 칭한다.


2(주최 및 주관본 대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 경기도연맹이 주관한다.


3(참가자격본 대회 참가는 시·군 연맹에 가입된 등산 단체(클럽)에 속한 동호인으로 대회 참가 신청 필한 선수에 한한다.


4(행동참가선수는 경기 규정 준수 및 대회 본부 및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지정 포스트 통과 시 코스 통과 표시를 포스트 심판위원으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5(표시참가선수는 대회 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배번)를 부착하고등산복장을 착용하고 배낭을 지참하여야 한다.


6(경기방법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판위원의 평가질문 및 행동장비복장대회장 질서 환경단합 질서이론평가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이론평가는 100문항을 선 배포하고 이론시험 대상자 선정은 5명을 선발하되 5명씩 8개조로 나누고 각 시.군대표자가 1개조 추첨(:번호 기입한 탁구공 등으로 조번호 추첨하여 선발된 1개조가 이론시험 대상자로 선정되며 평가는 대회장에서 실시한다,
장비검사는 이론시험 대상자외 전원 실시한다. (접수시 이론평가와 동시진행)


7(채점방법팀 순위는 대회 규정을 준수하고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한 팀으로 평가
항목 별 점수를 합산하여 팀 순위를 결정한다. (종합평가 점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점 일 경우 참가선수 중 3인의 연령을 합산하여 높은 팀을 우선으로 한다.
8(배점)


9(확인사항각 포스트 통과 시 주행상황을 평가하며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에게 확인(도장받아야 한다. (제한 시간 내 완주 확인)
10(긴급사항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 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또는 진행요원에 통보하며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11(실격 및 감점 사항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될 때는 실격 및 감점 처리한다.
1.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감점 요인)
2. 경기 중 대회 본부 및 심판(평가위원)에게 불응 및 부적절한 방법 으로 항변할 때 (이의제기 절차 준수)
3. 안전요원 또는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4. 지정 번호표나 복장을 미착용(등산복 등산화 배낭)하였을 때
5.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6. 제한(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7. 인화물질 반입(흡연취사), 음주 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감점 요인)
8. 판정불복대회의 질서 문란 행위폭행폭언기물 파손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시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대회 및 차기대회의 출전정지시상 대상에서 제외감점 등의 방법으로 소속 임원 및 선수단의 권리 및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
9. 페회식에 불참하는 선수단의 질서점수는 0점으로 하며 이는 당해 대회와 경기도산악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차기대회까지 총 2회를 적용한다.
12(권한심판위원장은 경기지역(경기등록소격리지역이동지역경기장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판결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3(이의신청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 때 20만원 납입후 시.군선수단의 대표자가 직접 제기한다문제발생이 확인되면 환불하며문제 없을시 경기연맹에 귀속한다또 한대표자가 아닌자가 소란을 피우는 등위 규정을 위반시 차기 대회에 패널티 10점을 적용한다.

15(대회특별규정본 대회 제반 규정은 특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본부와 심판위원장이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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