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權知)
고려 ·조선 시대의 임시관직. 관직을 어떤 기간 동안 임시로 맡을 때 그 관직 이름 앞에 이 이름을 붙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 급제자를 각 관청에 보낼 때 일단 권지로 임용하여, 일정 기간 임시로 직무를 맡겼다가 뒤에 실직(實職)을 주었다. 또 이미 관직을 가진 자가 다른 직책을 임시로 맡길 때도 이것을 붙여 권지목사(權知牧使) ·권지이부상서(權知吏部尙書)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합격자를 권지로 임명하고 각 관청에 보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실직을 주었다.
특히, 갑과 합격자 이외의 과거 합격자는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 ·훈련원 ·별시위 등 이른바 권지청(權知廳)에 분관(分館)되어, 권지성균관 학유(學諭) ·권지승문원 부정자(副正字) 등으로 실무를 익히게 하였다.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훈련원 ·별시위에 보냈으며, 이들 중 훈련원에 권지로 추천하는 것을 권지천(權知薦)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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