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
채권집행 |
Ⅰ. 의의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전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집행이라고 한다.
1. 당사자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서 당사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이며 제3채무자는 집행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도 무관하다.
대법원 1994.3.16. 자 93마1822,1823 결정[압류및전부명령]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
2. 집행대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은 피압류적격이 있는 것이어야한다. 채권집행의 피압류적격의 요건은 1) 금전채권일 것 2) 독립한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3) 양도가능성이 있을 것 4) 압류가능성이 있을 것 등이다.이하 자세하게 기술한다(이하 피압류채권의 적격의 심사 참조).
3. 압류금지채권
Ⅱ. 채권의 압류신청절차
1) 서면에 의한 압류신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실무에서는 추심명령신청이나 전부명령신청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신청과 병합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1개만 부여하고,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4,000원의 인지(압류명령만은 2000원의 인지 첨부)를 붙인다(재민 예규 91-1).
2)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인지액은 압류명령은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압류및 추심명령신청 4,000원 × 집행권원의 수)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은 수개의 압류된 채권전체를 하나로써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것이므로 1건으로 보아 20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871호, 2002. 7. 1).
3) 송달료 등
채권 등 집행사건(사건번호 타채) 및 기타 집행사건(사건번호 타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1인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한다. 인지, 송달료 기타 집행비용은 채권집행시에 청구금액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1. 채권압류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규 159)
|
(1) 신청의 취지 | |
|
(2)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①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②). |
|
(3)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①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이 경우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대판 1999.12.10. 99다36860). |
|
(4)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
1)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범위
집행채권의 일부만으로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이후 집행채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집행채권액은 원금과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피압류채권도 그 금액 범위안에게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1999. 12. 10. 99다36860).
3)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특정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보완하여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1973. 1. 30. 72다2151). 피압류채권을 추후에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한 때로부터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되어 채권압류명령이 무효가 된 사안)
|
(5)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규칙159②). |
* 채권목록기재례
1. 임대료채권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부동산의 임대료로 매월 지급받는 임료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
* 실무상은 채권목록의 기재와 제3채무자의 기재에 주의할 점이 많이 있다
(별도의 추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