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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소식

맹견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작성자동물보호센터|작성시간21.01.18|조회수361 목록 댓글 0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드립니다!

20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소유자는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단의 사항들은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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